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필요한 경우 검찰권 행사의 중대 사건과 기타 중대한 문제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심의를 제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주임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 인민검찰원 검사장에게 검찰권 행사 상황과 문제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사법업무의 일상 사무를 감독하며 법제위원회가 처리한다. 제 2 장 감독 범위와 내용 제 5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법기관의 사법업무를 감독한다.
(1) 성 고등인민법원과 지역 중급인민법원의 재판 업무
(2) 성급 인민검찰원과 그 분원의 검찰 업무;
(3) 성 공안청이 형사사건, 치안사건을 처리한 장소 및 구치소
(4) 성 사법청은 노동 개조, 노동 교양, 변호사, 공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성 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서 노동교양을 비준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지방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는 사법 업무를 감독한다.
(1) 사법기관이 헌법, 법률, 법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는 상황.
(2) 사법 직원의 사건 처리 및 직무 수행에 관한 법 집행 상황;
(3) 사법기관이 성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처리한다.
(4)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3 장 감독의 방식과 절차 제 7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성 인민정부의 사법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듣고 심의한다.
주임 회의는 사법부의 특별 업무 보고를 들었다. 제 8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사법기관의 업무보고를 심의할 때 헌법, 법률, 법규와 상충되는 사항은 사법기관에 시정하도록 책임져야 한다. 상무위원회 위원은 업무보고에 대해 중요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사법기관이 재보고하거나 그에 따라 수정하도록 책임지기로 했다.
주임회의는 사법기관의 특별 업무보고를 듣고 헌법, 법률, 법규와 상충되는 사항을 시정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제 9 조 사법기관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주임 회의의 어떤 감독 조치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무위원회와 그 주임 회의는 제때에 회답해야 한다. 제 10 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사법기관의 업무보고를 심의할 때, 구성인원은 관련 사법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된 사법기관 책임자는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1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가 사법기관의 업무보고를 심의할 때, 구성원은 본급 사법기관에 자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질의안의 제기와 처리 절차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관련 결정, 결의 또는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의 업무를 시찰하고 검사해야 한다.
시찰과 검사에서 발견된 사법업무의 중대한 문제는 주임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3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사법업무위원회가 사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헌 행위 또는 본 행정구역 내 심각한 위헌 행위를 조직하여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진행할 때 관련 국가기관,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은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관련 사무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항소와 고소를 처리해야 한다.
(1) 관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2) 관련 사법부의 처리를 제청하다.
(c) 처리 제안을 제출하고 이사 회의 결정에 제출한다. 제 15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관련 사법기관이 직접 처리한 안건을 요구하고 사법기관은 직접 인원을 조직하여 조사 처리해야 하며, 배정해서는 안 된다. 관련 사법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해당 사법기관이 스스로 처리하거나 하급 사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관련 사법기관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사법기관은 반드시 3 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