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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수매 허가증을 오프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식량 수매 허가증이 있으면, 타지에서 인수할 수 있다.

국가식량식국 식량수매 자격 심사 관리 방법 제 16 조 식량수매 자격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식량 수매 자격을 갖춘 기업은 지역 간 식량 수매를 실시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간정방권 강화, 감독 강화, 서비스 개선' 개혁을 더욱 추진하고, 식량생산자, 소비자,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식량수매 시장 질서를 규범하고, 식량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식량' 에 의거한다

제 2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하고 현급 이상 식량행정관리부 (심사기관) 의 심사를 거쳐 식량수매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3 조 농민, 식량중개인, 농산물 시장 식량상인 등. 식량 수매 활동에 종사하면 식량 수매 자격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제 4 조 국가 식량행정관리부는 전국 식량수매 자격시험의 지도,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한다. 지방식량행정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식량수매 자격의 심사, 관리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식량 수매 자격 허가 실시는 공개, 정의, 공평,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자격 신청 및 시험

제 5 조 식량 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자금을 모을 수있는 능력;

(2) 필요한 식품 저장 시설을 갖거나 임대한다.

(c) 해당 식품 품질 검사 및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급 식량행정관리부는 상술한 기본 조건에 따라 현지 실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공표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식량수매 자격을 신청한 기업은 상공업등록지의 동급 감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 대리인 (책임자) 신분증 및 영업 허가증 사본

(2) 식량 인수 자금을 지불하는 증명서를 마련할 능력이 있다.

(3) 창고 시설 설비, 품질 검사 기기, 계량기구 등 증명 자료;

(d) 창고 및 품질 검사원의 증거 자료.

제 7 조 감사기관은 정부 웹 사이트 및 사무실에서 법적 근거, 구체적인 조건, 필요한 모든 신청 자료, 감사 프로세스, 감사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신청 자료를 작성하는 시범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기관은 신청인에게 인수자격심사와 무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신청인이 제공한 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감사기관이 공시하는 관련 정보와 시범문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은 제때에 해석과 설명을 해야 한다.

제 8 조 식량수매 자격 신청은 서신,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신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는 본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는 신청 사항에 대해 심사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형식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감사기관이 즉석에서 수락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즉석에서 수락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수락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신청 접수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접수로 간주된다.

신청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으니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전체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수락 여부, 심사 기관은 신청인에게 본 기관의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신청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 현장 사찰 결과는 현장 사찰인과 사찰 기관의 책임자나 인가된 인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1 조 감사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허가 부여 결정을 내리고 식량 수매 허가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제 12 조 식량수매 허가증이 발급된 후, 심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연기해야 한다.

제 13 조 곡물 취득 허가는 3 년간 유효하다. 성 인민 정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4 조 감사기관 직원들은 식량수매 자격 감사를 처리할 때 비용을 청구하지 말고,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식량수매 허가증의 형식 문건은 국가 식량행정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성급 식량행정관리부에서 인쇄한다.

제 16 조 식량 수매 자격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식량 수매 자격을 갖춘 기업은 지역 간 식량 수매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제 17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식량수매 자격을 검증하고, 쌍무작위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식량수매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감독 검사 결과를 식량수매자 신용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상급 식량행정관리부는 하급 식량행정관리부에 대한 식량수매 자격 심사를 실시하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식량수매 자격 심사에서 위법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식량행정관리부는 분기가 끝난 후 10 일 이내에 본 관할 구역 내 지난 분기 식량수매 자격 심사 상황을 일급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다음 내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1)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식량수매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2) 식량 수매 허가 등록의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3) 기업이 변경, 재판매, 임대, 식량 인수 허가 대여 행위가 있는지 여부

(4) 식량수매자가 국가 관련 법률, 규정, 식량수매 정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제 20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식량수매자의 식량수매 활동을 감독할 때,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현장검사록을 만들고,' 식량유통감독검사 업무일지' 를 작성해야 한다.

제 21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식량수매자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피검자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수거하거나 다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식량수매자는 식량행정관리부의 감독과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감독검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요구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기업이 허가 없이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식량행정관리부는' 식량유통관리조례'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4 조 식량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상황이 심각하다면 감사기관은 인수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a) 국가 식품 품질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다.

(b) 기업 인수 조건이 변경되어 더 이상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식량상에게 제때에 식량을 지불하지 않고 농민에게' 백지' 를 하지 않는다.

(4) 식량유통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세금, 수수료 및 기타 대금을 원천징수합니다.

(5) 규정에 따라 관련 식량 인수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

(6) 국가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적 식량 구매 활동에 위탁을 받다.

식량수매자가 위법 경영을 하고, 규정에 따라 식량수매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심사기관이 결정한다.

제 25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식량수매 자격 허가, 행정처벌, 추출 결과 등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정무외망, 인터넷 또는 기타 정보 전송 방식을 통해 동급공상부에 공시하고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다.

제 26 조 식량수매 자격 심사에서 감사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접수하지 않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인에 대해 허가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경우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 27 조 식량수매자들은 식량행정관리부의 다음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나 상급 식량행정관리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2) 식량 인수 자격 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3)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4) 벌금, 식량 수매 자격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벌 결정

(5)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정 행위.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량수매자가 불법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수활동이 있는 곳의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제때에 처리를 검증하고 제보자를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4 장 부칙

제 29 조 성급 식량행정관리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제정하고,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가 식량행정관리부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 30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곡물 취득" 이란 곡물 농민 및 기타 곡물 생산자로부터 직접 식량을 인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식량 중개인으로부터 식량을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인수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식품 중개인" 은 개인이나 가족을 사업 주체로 사용하여 곡물 농민과 다른 식량 생산자로부터 직접 식량을 인수하는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의 "위", "내부" 에는 본수가 포함되어 있다.

제 31 조 이 방법은 국가 식량 행정 관리 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32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2004 년 7 월 9 일 국가식량식품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식량수매자격심사관리잠행방법' (국가 [2004]121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