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07
법률명: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집보상 안치조례
규정 범주: 행정 규정
제정 단위: 국무원.
반포일: 2006 년 7 월.
시행일: 2006 년 9 월 0 1
수정 날짜:
규정 내용: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집보상 안치조례.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지 보상과 이민 안치 작업을 잘 하기 위해 이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사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수리수전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발 보상과 이민 정착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개발성 이민 정책을 실시하여 사전 보상, 보조금, 후기 지원이 결합된 방법을 채택하여 이민 생활이 원래 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게 한다.
제 4 조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건설 징지 보상 배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사람 중심의 이민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이민자의 생존 발전 요구를 충족시킨다.
(b) 전반적인 상황을 돌보고, 국가의 전반적인 계획에 복종하며, 국가, 집단 및 개인의 이익을 고려한다.
(3) 토지를 절약하고, 프로젝트 구역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이민 규모를 통제한다.
(4) 지속 가능한 발전, 자원 종합 개발 이용 및 생태 환경 보호와 조화를 이룬다.
(e) 지역 조건에 따라 계획을 총괄하다.
제 5 조 이민 업무는 정부 지도, 등급 책임, 현 위주, 프로젝트 법인이 참여하는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수리수전공사 이민관리기구 (이하 국무원 이민관리기구) 는 전국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이민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이민의 조직 리더십을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이민관리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이민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재 정착 계획
제 6 조는 이미 프로젝트 법인의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를 설립했으며, 프로젝트 법인은 이민 계획 개요를 편성하여 심사 권한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관리기구는 심사 전에 이민지역과 안치지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프로젝트 법인이 없는 중대형 수리수전공사는 공사 주관부서가 이민 안치구역과 이민안치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함께 이민계획요강을 편성해 승인권한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이민 계획 개요는 공사 부지와 침수 지역의 실물조사 결과, 이민 정착지의 경제사회 상황과 자원환경 운반 능력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공사 구역과 침수 지역의 실물 조사는 공사 주관부 또는 프로젝트 법인이 공사 구역과 침수 지역의 소재지 인민정부와 함께 실시한다. 실물조사는 포괄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조사인과 피조사자가 서명하고 공시한 후 관련 지방인민정부가 서명해야 한다. 실물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 부지와 침수 지역이 있는 성급 인민정부는 새로운 건설사업과 인원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지를 발표하고 실물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 8 조 이민 계획 개요에는 주로 농촌 이민의 임무, 행방, 기준, 생산 및 배치 방식, 이민 이전 후 생활수준의 평가와 예측,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정책, 침수 선 이상 영향받는 지역의 경계 원칙, 이민 계획의 편성 원칙이 포함된다.
제 9 조 이민 계획 개요를 편성하려면 이민과 이민 정착지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승인된 이민 계획 개요는 이민 계획 편성의 기본 근거이며,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0 조는 이미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했으며, 프로젝트 법인은 승인된 이민 배치 계획 개요에 따라 이민 배치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주관부서가 이민 안치구역과 이민 안치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함께 승인된 이민 안치계획 개요에 따라 이민 안치계획을 편성한다.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이민 배치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이민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이민관리기관이 심사 승인 권한에 따라 심사하고, 프로젝트 법인 또는 프로젝트 주관부에서 프로젝트 승인 부서를 제출하여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나 프로젝트 신청 보고서와 함께 승인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이민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이민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이민안치지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이민 배치 계획의 편성은 자원 환경 운반 능력에 기반을 두고, 현장 배치와 오프사이트 배치를 결합하고, 중앙 배치와 분산 배치를 결합하고, 정부 배치와 자가 배치를 결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민 배치 계획을 편성할 때 소수민족의 생산, 생활방식,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이민 배치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마을, 집진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2 조 이민 계획은 농촌 이민, 도시 이전, 공광 기업 이전, 특수시설 이전 또는 재건, 보호 공사 건설, 저수지 수역 개발 이용,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조치, 징발 보상, 이민 자금 추정 등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침수선 이상 피해 지역은 저수지 저수로 인한 주민들의 생산생활난을 겪고 있으며, 이민 안치 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적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농촌 이민 배치 계획은 농업 생산 배치를 위주로 해야 하며, 현지 여건, 유리한 생산, 생활 촉진, 생태 보호 원칙에 따라 농촌 이민 정착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조건부 장소는 소도시 건설과 결합될 수 있다.
농촌 이민자들이 정착한 후, 그들에게 토지 등 농업 생산 수단을 주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착지 주민과 동등하다.
제 14 조 도시 (진) 이민 배치 계획은 도시 (진) 현황을 바탕으로 토지를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공광 기업의 이전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기술 개조와 구조조정을 결합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술 낙후, 자원 낭비, 제품 품질 저하, 오염이 심하고 안전한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폐쇄하다.
제 15 조 이민 배치 계획의 편성은 이민과 정착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승인된 이민 배치 계획은 조직이 이민 배치 작업을 실시하는 기본 근거이며,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재 정착 계획이나 재 정착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중대형 수자원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승인하거나 승인 할 수 없으며 토지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징집보상안자금, 경지점유세, 경지개간비,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삼림식물 회복비는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토지 보상 및 재 정착 기금에는 토지 보상 비용, 재 정착 보조금, 농촌 주거지, 도시 (마을), 산업 및 광업 기업 이전, 특별 시설 이전 또는 재건 비용 (지상 부착물 보상 비용 포함), 이민 개인 재산 보상 비용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 포함) 및 이전 비용, 청산 비용, 침수 지역 문화 유물 보호비가 포함됩니다
제 17 조 농촌 거주지, 도시 (진), 공광기업, 특수시설 등 인프라 이전 또는 재건축 부지 선정은 환경영향평가, 수문지질과 공학지질조사, 지질재해 예방 및 위험평가를 잘해야 한다.
제 18 조 주거 지역, 경작지 등. 홍범구가 보호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경제적 합리적인 전제 하에 방호공사 건설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 수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
보호 공사의 건설 비용은 프로젝트 법인이 부담하고, 운영 관리 비용은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
제 19 조 공사 구역과 침수 구역 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분포 상황을 규명하고, 보호 가치를 확인하며, 1 위 보호, 구조 1 위 원칙을 고수하고, 중점 보호, 중점 발굴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토지 취득 보상
제 20 조 법에 따라 비준된 유역 계획에 의해 확정된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토지는 공사 소재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대형 수리수전 프로젝트나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가 비준된 후, 프로젝트 용지는 연간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수리, 에너지 인프라 중 중대형 수리수전 프로젝트는 양도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제 21 조 중대형 수리수전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신청하고 처리하고, 한 번의 심사, 할부 징수를 실시하며, 징집보상비를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긴급 홍수 방지 침수 방지 공사는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토지를 먼저 사용한 후 토지 수속을 할 수 있다.
제 22 조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건설 징용 경작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6 배에 달한다.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안치해야 할 이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기준을 높여야 하며, 프로젝트 법인 또는 프로젝트 주관부에서 프로젝트 승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프로젝트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토지에 산발적인 나무와 청묘를 징수하는 보상 기준은 프로젝트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토지의 부착물을 징수하고, 원래 규모, 원래 기준 또는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원칙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보상 비용이 기본 주택을 짓기에 충분하지 않은 가난한 이민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국유경작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작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여 보상을 한다. 단위나 개인이 미확정 용도의 미이용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보상할 수 없다.
이민 이전 후 저수지 주변의 침수선 이상은 이민자들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와 주택으로 각각 본 조 제 3 항, 제 4 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제 23 조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건설 임시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공광 기업과 교통, 전력, 통신, 방송 등 전용 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이전 또는 재건은 원래 규모, 원래 기준 또는 원래 기능 회복의 원칙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25 조 중대형 수리수전공사는 경작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충 평형을 차지하는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이민 정착으로 개간된 경작지,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건설로 토지정리로 새로 추가된 경작지, 공사건설로 새로 추가된 경작지는 건설점유 경작지 수에서 공제하거나 소비할 수 있다.
중대형 수리수전공사는 25 도 이상의 비탈 경작지를 차지하며 보충 경작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4 장 재 정착
제 26 조 이민 안치구와 이민 안치구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이민 안치계획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27 조 중대형 수리수전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 법인은 승인된 이민 배치 계획에 따라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이민 안치구 및 이민 안치구가 있는 시 현인민정부와 이민 안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합의에 서명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는 이민 안치나 배치 임무가 있는 다음 급 인민정부와 이민 안치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8 조 프로젝트 법인은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건설 및 이민 배치 계획의 요구에 따라 매년 장마가 끝난 후 60 일 이내에 이민안치협정에 서명한 지방인민정부에 다음 해 이민안치계획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안치협정에 서명한 지방인민정부는 이민안치계획과 프로젝트법인 연간 이민안치계획 건의에 따라 프로젝트법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본 행정구역의 다음 해 이민안치연도 계획을 편성하고 하달해야 한다.
제 29 조 프로젝트 법인은 연간 이민 배치 계획과 이민 배치 시행 진도에 따라 이민 배치 협의에 서명한 지방인민정부에 토지 수용 보상 배치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0 조 농촌 이민자들은 본 현에서 새로 개발된 토지나 토지유통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착했으며, 현급 인민정부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집단재산보상비를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에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
농촌 이민자들이 본 현의 다른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경우, 안치지촌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는 현급 인민정부와 협의를 체결하여 이민의 생산생활을 안배해야 한다.
제 31 조 농촌 이민자들이 본 성 행정 구역 내 다른 현에 정착한 경우, 프로젝트 법인과 안치협의를 체결한 지방인민정부는 응당한 징지 보상 안치자금을 안치구 현급 인민정부에 회부하여 이민 생산생활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이민자들이 성에 걸쳐 정착할 경우, 프로젝트 법인은 해당 징발 보상 안치자금을 안치구,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제때에 넘겨주어 이민 생산생활을 안배해야 한다.
제 32 조 이민 개인이 소유한 개인 주택과 부속 건물, 산발적인 나무, 청묘, 농부업 시설의 이전비와 개인 재산 보상비는 이민 지역 현급 인민정부가 직접 이민자들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 33 조 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하는 경우, 이민지역 현급 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지역 현급 인민정부가 발급한 수령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안치구 현급 인민정부는 토지와 기타 농업생산자료 소유를 확인한 뒤 접수구 현급 인민정부 및 이민과 협의를 체결하고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접수구 현급 인민정부에 넘겨주고 이민생산생활을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이민에 개인재산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한다.
제 34 조 도시 (도시) 이전, 공광기업 이전, 전용시설 이전 또는 재건에 대한 보상비는 안치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현지 인민정부나 관련 기관에 지급한다. 규모를 확대하고 기준을 높임으로써 증가한 비용은 해당 지방인민정부나 관련 기관이 스스로 해결한다.
제 35 조 농촌 이민이 집중된 농촌 거주지는 승인된 이민 배치 계획에 따라 결정된 규모와 기준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
농촌 이민자들이 집중한 농촌 거주지의 도로, 물 공급, 전력 공급 등 기반 시설은 향 (진), 마을 조직에 의해 건설된다.
농촌 이민자의 주택은 이민자 스스로 지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나 촌민위원회는 택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지만, 건축 기준을 강제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농촌 이민 정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7 조 이민 정착이 단계적 목표에 도달하고 이민 작업이 완료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이민관리기관은 관련 기관을 조직하여 검수를 해야 한다. 이민정착은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단계 검수와 준공 검수를 진행할 수 없다.
제 5 장 후기 지원
제 38 조 이민 안치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저수지 이민 후기지원 계획을 편성해 일급 인민정부나 그 이민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계획은 이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비준된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계획은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작업의 기본 근거이며,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조정하고 수정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조정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저수지 후기 이민 후기 지원 계획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저수지 후기 이민 지원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은 저수지 후기 이민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계획에는 후기 지원의 범위, 기한, 구체적인 조치 및 예상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저수지 이민 안치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책임제 수립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후기지원 계획의 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40 조 저수지 이민 후기부양자금은 저수지 이민 후기부양계획에 따라 주로 이민자 개인에 대한 생산과 생활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지원을 실시하여 이민촌 생산생활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산생활보조금과 프로젝트 지원이 결합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기한 및 자금 조달, 사용 및 관리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가 규정한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저수지 이민 후기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4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교통, 에너지, 수리, 환경 보호, 통신, 문화, 교육, 위생, 방송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이민 안치구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이민 안치구 지방인민정부는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업무를 본급 인민정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2 조 국가가 이민 안치구역과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수익구에 설립한 생산건설 프로젝트는 자격을 갖춘 이민 취업을 우선적으로 흡수해야 한다.
제 43 조 중대형 수리수전공사가 완공된 후 형성된 수면과 저수지 소락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공사 관리 단위에서 관리하며 저수지의 통일된 파견, 공사 안전 보장, 수토 유지, 수질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현지 현급 인민정부를 통해 현지 농촌 이민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4 조 국가는 기본 농토수리건설자금을 배정할 때 이민정착구가 있는 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4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민과학문화지식과 실용기술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법제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이민의 자질을 높이며 이민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46 조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수혜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우세 보완, 호혜, 장기 협력, 공동 발전의 원칙에 따라 이민 안치구역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 6 장 감독 및 관리
제 47 조 국가는 이민과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에 대해 전 과정 감독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이민관리기구는 저수지 이민과 이민 후기의 지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8 조 국가는 토지보상 정착자금과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자금의 분배, 사용, 관리에 대해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토지보상 배치자금과 저수지 이민 후기지원자금을 할당, 사용, 관리하는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책임자에 대해 임기 경제책임감사를 실시한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와 그 재정, 발전개혁, 이민배치 등 관련 부서나 기관의 징집보상, 이민자금, 저수지 이민 후기에 자금 분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그 이민관리기관은 토지보상 정착자금과 저수지 이민 후기지원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상급인민정부나 그 이민관리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프로젝트법인에 자금 분배, 사용 및 관리를 통보해야 한다.
제 50 조 각급 감사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징지 보상 안치자금과 저수지 이민 후기에 자금 분배, 사용 및 관리를 지원하는 감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징지 보상 안치자금,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자금 분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 감찰기관, 재정부서가 감사, 감찰, 감독을 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제때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51 조 국가는 이민 정착에 대한 전 과정 감독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민안치협정에 서명한 지방인민정부와 프로젝트법인은 입찰방식을 취하고, * * * 이민안치감독평가전문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이민안치진도, 이민안치질, 이민자금 분배 사용, 이민생활수준 회복상황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위탁자는 제때에 위탁자에게 감독 평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민 계획 편성 및 이민 배치 감독 평가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자는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적절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52 조 징지 보상 안치자금은 가구 저장, 전산회계를 전문으로 해야 한다. 저장 기간의 열매는 징집보상 안치자금에 포함되므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이민 안치구 현급 인민 정부는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에 징수된 토지의 수, 토지 유형, 실물조사 결과, 보상 범위, 보상 기준과 금액, 이민 안치방안 등을 대중에게 발표해야 한다. 대중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제때에 통계조사의 부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확인 후 제때에 군중에게 설명해야 한다.
안치 임무가 있는 향촌 (진), 마을은 건전지 보상 안치자금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징지 보상 안치자금 수지 상황을 발표해 대중감독을 받아야 한다. 토지보상비와 집단재산보상비 사용 방안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정착지의 향민 정부와 마을 민위원회는 이민이 현지 생산생활에 적응하고 갈등 분쟁을 제때에 중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그 이민관리기관, 프로젝트법인은 이민 업무 서류를 작성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55 조 국가는 이민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보장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합법적 인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며 법에 따라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또는 이민 관리 기관에보고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또는 이민 관리 기관은 이민자가 반영한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해결해야합니다. 이민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민이 정착된 후, 이민은 정착지 지역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진다.
제 56 조는 반드시 이민 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이민자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이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재 정착 된 이민자들은 돌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57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인민정부, 이민관리기관, 프로젝트 심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이민 계획 개요, 이민 배치 계획 또는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계획을 비준하는 것.
(2)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를 비준하거나 비준하여 이민 배치 계획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이민 배치 계획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3) 이민은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를 분할 검수 또는 준공하여 검수한다.
(4) 저수지 이민 지원 계획을 편성하지 않고, 관련 기관이 저수지 이민 지원 자금을 배정한다.
(5) 이민 관리, 감독 및 조직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6) 이민 배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 및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등 위법 행위를 초래한다.
제 58 조 본 조례 위반, 프로젝트 주관부 또는 해당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가 이민 계획 개요, 이민 배치 계획 또는 저수지 이민 후기지원 계획을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승인 개요, 계획 관련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프로젝트 법인이 이민 계획 개요와 이민 배치 계획을 조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승인 개요와 계획의 관련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인민폐 654.38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9 조는 이민 계획 개요, 이민 정착 계획, 저수지 이민 후기 지원 계획, 또는 실물조사, 이민 감독 평가에서 거짓을 꾸며 승인 개요, 계획 관련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기관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인민폐 654.38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0 조이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취득 보상, 이민 자금 및 저수지 재 정착을위한 후기 지원 자금을 점유, 압류, 압류, 횡령 및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이있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1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전을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나 그 이민관리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치안 관리 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62 조 장강 삼협 공사 이민 업무는' 장강 삼협 공사 건설 이민 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남수북조공사 징집보상과 이민정착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남수북조중선, 동선 1 기 공사 이민 배치 계획의 편성과 비준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63 조 본 조례는 2006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9 12 월 1 국무부가 발표한' 중대형 수리수전 공사 징발 보상 안치 조례'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