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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인신상해는 3 만여 원이 필요합니까
인신상해는 3 만여 명이 불합리한 것이다.

경상 배상 금액은 통상 실제 손실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경상배상액은 8000- 10000 원 사이입니다. 이 범위는 의료비, 착공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에 따라 계산됩니다. 클레임 금액이 실제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예: 최대 3 만 위안), 일반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쌍방은 공안기관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중재가 성공하면 당사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 따라서 실제 손실을 근거로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경상을 입은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경상의 정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규정에 따르면 경상은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상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 법적 책임: 경상이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가해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등을 포함한 민사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화해협의: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지만, 화해금액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4. 사법감정: 경상사건을 처리할 때 사법검진을 신청하여 부상의 경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원조: 당사자가 배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법률 원조를 찾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상배상 청구는 3 만원 이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 일반 배상액은 8 천에서 1 만원 사이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 오공비, 교통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과 청구는 공안기관의 조정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 배상액이 실제 손실과 법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상 보상 기준은 1 입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 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없다면 최근 3 년간의 평균소득에 따라 계산하면 피해자의 최근 3 년간의 평균소득과 같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 계산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 오근비 보상 계산 공식: 오근비 보상 금액은 피해자의 고정 소득이나 일, 월 또는 연도에 오근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3.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병인은 소득이 있고, 착공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인은 수입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수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호위비 보상 계산 공식: 호위비 보상 금액은 보호자의 원래 수입에 호위시간을 곱하거나, 같은 등급의 간병인의 보상 기준에 호위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교통비는 공식 어음을 근거로 해야 한다. 관련 서류는 진료 장소, 시간, 횟수,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식비용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 보상 계산 공식: 입원 급식 보조비 보상액은 50 원에 입원 일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상해보상금,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8.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