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농업 투입물은 비료, 살충제, 성장 조절제, 동물 용 의약품, 사료 및 사료 첨가제를 포함하여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거나 첨가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의 품질 안전 업무를 통일하고 조율하며 농산물의 품질 안전 업무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건전한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체계와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위생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향민 정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산물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과 농산물산업협회에 가입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지도와 도움을 주고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과 농산물산업협회는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경영자에게 농산물 품질안전정보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자, 경영자는 법률, 규정 및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에 따라 농산물 생산 경영에 종사하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농산물 산지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건전한 농산물 산지 안전 모니터링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농산물 산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농산물 산지 안전 모니터링 파일을 세우고, 농산물 산지 안전 상태와 발전 추세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며, 상급 농업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다음 지역에 농산물 산지 안전 감시점을 설치해 농산물 산지 안전 동적 변화를 감시하고 농산물 산지 안전 관리 및 보호 업무를 지도해야 한다.
(a) 산업 및 광업 기업 주변의 농업 생산 지역;
(b) 도시 교외의 농산물 생산 지역;
(3) 중요한 농산물의 원산지;
(d)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타 농업 생산 지역.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는 환경보호 임업 국토자원 등 부서와 함께 특정 농산물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특정 농산물 생산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해야 한다.
특정 농산물의 생산금지 구역에는 생산금지 구역의 범위, 주요 오염물, 생산금지 농산물의 종류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간판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업, 환경보호, 국토자원, 임업 등의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특정 농산물 금지 산지와 독성 유해 물질이 산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농산물 산지를 복구하고 관리한다. 제 11 조 특정 농산물 산지 환경 개선을 금지하고 산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 주관부는 제때에 조정 의견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발표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산물 생산지에 산업 폐기물, 배기가스, 폐수, 병원체 함유 하수, 오물, 유독유해 고형 폐기물, 생활쓰레기 및 기타 오염물을 배출, 덤핑, 매몰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업생산용수와 비료나 토양개량제로 쓰이는 고형 폐기물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농산물 생산자는 제때에 농용 박막과 농업 투입물 포장물을 제거하고 회수해야 한다. 규모화된 양식 생산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가축의 배설물은 제때에 제거하거나 무해화 처리하여 농산물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4 조 농산물 산지에서 오염사고나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은 응급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을 제때에 통보하고, 즉시 현지 농업과 환경보호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농업 및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조사 처리를 하고 동료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농업 투입품 제 15 조 법률, 행정법규는 농업 투입품의 생산, 경영, 판매에 대한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 투입품의 생산자, 경영자, 판매자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생산, 경영, 판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