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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세 가지 기본 원칙
법률 분석: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법의 6 가지 기본 원칙은 2004 년 국무원' 법에 따른 행정 실시 개요' 에서 법에 따른 행정의 6 가지 기본 요구 사항으로 제기됐다. 나중에 학계에서는 이 여섯 가지 요구가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론은 다음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이다. (1) 법에 따라 행정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원칙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법의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행정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행정기관이 현행법과 법률허가 활동을 준수한다. 우선, 행정 기관은 반드시 현행 유효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행위 (추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 는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행정기관은 현행 유효 법규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둘째, 행정 기관은 법적 권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상대인의 관계: 첫째, 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조치는 입법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법정권한' 이라고 부를 수 있다. 행정법에서는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고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다. 전자는' 법이 없으면 행정이 없다'-후자는'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자유' 로 크게 다르다. 둘째, 입법조문의 허가 없이 행정기관은 불리한 행정행위 (행정처벌, 강제를 대표함) 즉 상대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서 행정주체와 상대인의 위법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을 결정한다. 상대인에게 있어서, 위법은 왕왕 강제적인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행정 주체의 경우, 그 행위는 왕왕 위법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위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실의 근거 없음, 법정절차 위반, 권한 초월, 직권 남용, 행정처벌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합리적인 행정원칙은 주로 행정행위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행정주체의 임의성과 임의성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성 행정합리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정정의의 원칙, 행정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편애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원칙을 위반하면 차별적 대우, 같은 상황, 다른 대우로 나타난다. 다른 상황, 같은 대우. 둘째, 관련 요소 원칙을 고려해 행정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입법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요인만 고려할 수 있고, 무관한 요소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원칙을 어기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비례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행정 상대인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행정 상대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다면, 이런 불리한 영향은 가능한 한 작은 범위와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둘 다 적절한 비율에 있어야 한다. 이번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와 수단이 겨냥한 대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포는 새를 잡는 데 쓰이고,' 닭을 죽이는 것' 은 소칼을 죽이는 데 쓰인다. (3) 적법 절차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원칙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 공개 원칙, 즉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 기관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관리를 공개해야 합니다. 2008 년 5 월 1 일 시행된' 정부 정보 공개조례' 제 5 장 제 38 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정보 공개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행정규정으로 2009 년 사법시험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둘째, 공공참여 원칙, 즉 행정기관이 중요한 규정이나 결정을 내릴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행정상대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들의 진술과 변론 청청청문을 들어야 한다. 셋째, 회피 원칙,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행정 상대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효율적인 편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행정 효율성 원칙이며, 두 가지 기본 내용이 있다. 하나는 법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시한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사자 편의를 위한 원칙이다. 행정활동에서는 상대인의 절차 부담을 늘리지 않고, 곳곳에서 상대인을 배려하며, 상대인이 행정기관에 가서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는 세 가지 하위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의 진실성 원칙이며, 행정기관이 발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허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신뢰 보호 원칙이다. 법정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 (허가)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정식 회원의 경우, 행정 허가 행위는 유리한 행정 행위로, 유리한 행정에 속한다. 면허 소지자는 국가기관이 행정허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뢰와 의존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자신의 관련 재산이나 행위를 처리하거나 안배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받은 후 마음대로 철회하고 변경한다면, 반드시 허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게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허가가 발효되면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철회하고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행정 허가 신뢰 보호 원칙의 의미입니다. 신뢰 보호 원칙은 수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허가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발효된 행정허가는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은 원칙이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공익의 필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지만, 허가자가 초래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다. 첫째,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셋째, 행정약속은 현금으로 바꿔야 하고, 행정기관은 약속한' 노예' 를 해야 한다. 실제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은 1 에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흔히 하나는 행정에 유리하고, 하나는 행정에 불리하며, 행정상대인에게 신뢰 보호 원칙 (성실성) 을 적용해야 한다. 2. 이익 후 업종을 주는' 정돈',' 회복',' 폐쇄',' 퇴출' 및' 중지' 는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정책 변화로 인해 상대인의 행위가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었으니 신뢰 보호 원칙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음) 을 적용해야 한다. 4. 행정기관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조건과 혜택을 발표하거나 결정할 때 성실신용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6) 권력과 책임의 통일 원칙은 두 가지 하위 원칙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행정효율성의 원칙이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사무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률법규는 상응하는 법 집행 수단을 부여하여 정령이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책임있는 행정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 주체의 기본 행동 규범이며, 행정 주체의 행동은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구체적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상은 인터넷 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온라인으로 환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 *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