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수가 10 을 넘으면 노조 여직원 위원회를 설립하여 동급 노조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할 수 있다. 여직원 수가 65,438+00 미만이면 노조위원회에 여직원 구성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이 많은 지역사회와 행정촌은 기층노조연맹을 설립할 수 있다. 제 4 조 노동조합 조직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생산이나 개업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해야 하며, 단위는 지원해야 한다.
노조 설립이 확실히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상급 노조가 기업에 사람을 보내 노조 설립을 도울 수 있다. 제 5 조 각급 노조는 노조위원회 선거와 함께 동급경비심사위원회를 선출해 동급노조와 소속 기업사업단위 및 차기 노조의 경비수지와 재산관리를 심사하고 감독한다.
시 이상 총노조는 전임경비심사위원회 주임이나 부주임을 설립하고 전임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이하 노조는 경비심사위원회 전임 위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 의장, 부주석, 경비심사위원회 주임이 공석이 생기면 제때에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공석기간은 보통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기금 심사위원회 주임, 부주임, 주임 재직 기간 동안의 대우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노조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는 이임한 하급노조 의장에 대해 이임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 7 조 기업, 사업 단위 노조 의장, 부주석은 기업 법정 대표인이나 근친이 맡을 수 없으며 노동, 임금, 인사책임자가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상급 노조는 새로 선출된 의장, 부주석, 경비심사위원회 주임 및 전임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일자리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 사업 단위 기층 노조 전임 직원 수는 1000 명 이상 단위 직원 수의 4‰ 이상이어야 한다. 1000 명 미만의 단위는 업무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노조, 정부부처 및 해당 산업노조와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동급노조에 정부의 중요한 업무배치와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노동조합이 반영한 근로자의 의견과 요구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감독 검사를 조직하고, 직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관리기관을 설립할 때, 노조원들을 흡수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동급노동조합 및 기업조직 대표와 함께 노동관계 3 자 협상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등협상을 통해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기업, 사업 단위 및 기관이 직공 대표대회 제도 또는 기타 민주관리제도를 위반한 경우 노조는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단위는 05 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개편, 합병, 파산, 중대 기술 개조 방안 제정, 감원, 직원 전환, 배치 등 중대 문제 연구, 중요 규칙 제도 제정 시 반드시 노조와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르면, 통과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원 대표대회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직원 대표대회의 표결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행정관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고 고용인 단위의 업무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노동규율과 규제를 준수하고, 단위 재산을 아끼고, 기업의 기술비밀, 상업비밀 및 기타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을 지키며, 노동계약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생산과 업무 임무를 완수하도록 교육한다. 제 14 조 기관 노조는 단위 지도자가 직원에 대한 정치, 업무, 민주주의, 법제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 집단복지 사업을 잘 수행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문화, 스포츠 활동을 전개하고, 직원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직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민주적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정무 공개를 감독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참여한다. 제 15 조 상급노조는 대표를 기업, 사업단위에 파견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노조는 확실히 잘못된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계 기관은 노조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알리지도 고치지도 않고, 노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할 권리가 있다. 관계 부처는 노조 처리 요청을 제때에 조사하고 20 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노조에 알려야 한다. 제 16 조 각급 노조는 노동법 감독 메커니즘을 세우고 노동법 감독관을 설치하고 고용인 단위로 노동법과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서면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시정을 거절하면 노조는 노동보장 행정부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