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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 세칙 전문문 (2020 년)
제 1 장 총칙

첫째,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주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산업재해보험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로펌, 회계사무소 포함), 재단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가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고, 고용인 직원 (이하 직공) 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청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잘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을 감독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위생계생, 안전생산감독관리, 금융 등 조직과 노조를 조직하여 산업재해보험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책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중대 문제를 조율하고, 산업재해보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산업재해 예방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위생계획생 안전생산감독관리 재정과 함께 해야 한다. 현지 산업재해 고발이 높은 업종, 직종, 직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의 중점 분야를 총괄적으로 결정하고, 잠재적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 메커니즘과 경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와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고용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고용인 단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산업재해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산업재해 예방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완비하고 시행하며, 안전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진보와 공예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7 조 산업재해보험예방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돼 예산관리를 실시한다. 그것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장 산업 재해 보험 기금

제 8 조 산업재해보험 성급 펀드를 설립하여 성 내시현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지출 격차를 조절하는 데 쓰인다. 성급 조정 기금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9 조 시, 현 사회보험행정부는 국가가 규정한 업종별 요율과 업종 요율 등급에 따라 업계 기준요율을 확정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집행한다.

시, 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직업병 피해 정도, 안전생산 신용등급, 안전생산 표준화 규정 준수 수준 등에 따라 고용주의 구체적인 분담금 비율을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 10 조 고용인 단위는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을 분담금 기준으로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건설 등 업종 고용인 단위는 임금 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직공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인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 각 고용인은 각각 직공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인 단위는 규범 요구에 따라 시, 현 사회보험 기관에 보험 직원 명부, 보험 직원 증감표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해 보험명언) 보험 가입자는 조건에 부합하며, 그 산업재해보험은 사회보험 기관이 보험 직원 명부 또는 보험 직원 증감표를 받은 다음날 발효된다.

시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인 기관이 참보직자 명부와 참보직자 증감표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고용인 기관에 참보직자 명부와 참보직자 증감표 추가 조건을 제출하면 안 된다.

고용 단위는 보험 분담금 후 30 일 이내 또는 보험 분담금 변경 후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 보험에 참가하는 인원 목록, 보험 시간, 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본 기관에 공시해야 한다.

제 4 장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진단을 받거나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특별사정으로 시 현 사회보험행정부가 연장에 동의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인은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했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노조조직도 이 기간 내에 신청했고, 가장 먼저 신청한 쪽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였다.

제 13 조 고용 단위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 근친인 또는 노조가 고용인 단위의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신청 전 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 등 관련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한다.

고용인 단위 또는 산업재해 근로자와 근친이나 노조가 고용인 단위의 법정 신청 기간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이 신청하기 전에 규정에 부합하는 산업상해 보험 대우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이미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했으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 노동조합 조직은 시, 현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노동자 또는 그 근친, 노조조직이 고용인 단위 생산경영이 있는 현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5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시 신청자는 규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2) 고용인과의 노동인사관계 (사실노동인사관계 포함);

(3) 의학 진단 증명서 (초진 증명서 포함)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직업병 진단 검진 증명서 포함).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직원 부상의 시간, 장소, 원인, 정도 등 기본 정보와 지원자가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 16 조 시, 현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1) 신청 사항은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접수하고 접수통지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신청사항은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신청인과 신청시한이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불접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3) 신청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기한이 지났거나 시정되지 않은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 일 이내 또는 보충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불접수 통지서를 발행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신청 자료가 완비된 후 신청 기한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시, 현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노동인사관계와 사고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서는 관계자의 협조를 책임지고 상황과 증명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시 현 사회보험 행정부가 노동인사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노동인사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노동인사관계를 확인하는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산업재해인정 절차를 재개한다.

제 18 조 시 현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여부를 제때에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의적 범죄, 술 취함 또는 마약 남용, 자해, 자살로 인한 상해를 제외하고'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대중교통수단 운전 등 특수직에서 특수직으로 돌발적인 질병으로 병세 치료가 지연되고, 구조무효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를 거쳐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2) 지속적인 업무 과정과 직장에서는 식사, 휴식, 화장실 가는 등 필요한 생활과 생리활동을 한다.

(3) 고용주가 조직하거나 배정한 학습, 교육, 훈련 및 문화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피해를 입는다.

(4) 규정에 따라 각급 노동조합이나 현급 이상 인사부서가 조직한 의료휴식에 참여한 피해는 직원 본인이 배정한 의료휴식은 기관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제 5 장 노동 능력 평가

제 19 조 성 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노동능력 감정 의무 및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a) 노동 기능 장애의 정도를 확인한다.

(b) 자기 관리 장애의 정도를 확인한다.

(3) 유급 가동 중단 기간 연장 확인;

(4) 업무 관련 상해 재활 확인;

(5) 보조 기기의 구성을 확인한다.

(6) 오래된 부상 재발 확인서;

(7)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감정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능력 감정 사항.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현급 사회보험행정부에 노동능력평가와 관련 노동능력문제의 검진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0 조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무를 맡다.

(a)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2) 노동능력 감정 및 노동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조직한다.

(3) 노동 능력 평가 파일을 보관한다.

(4) 노동 능력 평가 조사 및 통계;

(5)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기타 일상 업무.

제 21 조 건립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 내 노동능력의 초기 감정, 검토 및 평가를 담당한다. 성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1 차 감정 재검사 또는 감정 결론의 재검사를 담당한다.

노동능력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제 2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산업재해 보험 관계가 종료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는 더 이상 검토 감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 산업재해 1 급에서 4 급까지의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장기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한 번에 받았다.

(2) 5 ~ 10 급 산업재해직자는 법에 따라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3) 장애 등급을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다.

제 6 장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제 23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치료와 재활을 받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의료와 재활 대우를 받는다.

제 24 조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 또는 재활 기간 동안의 급식보조비는 현지 최저임금기준의 35% 에 따라 실제 입원 일수로 계산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르면, 시, 현급 사회보험기관 동의를 거쳐 산업재해 근로자가 시, 현 외 지역에 가서 치료하거나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현지 기관, 단위 일반 직원 출장비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5 조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스스로 간호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돌볼 수 없으며, 고용인이 책임진다. 그 근친이 간호에 동의한 것은 매월 간호비는 고용인이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지 않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 26 조 1 급 ~ 4 급 산업재해직자는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는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와 산업노동자 개인은 상해수당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산업재해직공은 일자리 퇴출과 노동관계 해지를 요구하며, 장애퇴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장애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기초연금보다 높으며, 장애수당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 의료대우를 계속 받는다.

1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월별로 기본연금보험 대우 조건을 받지 못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계속해서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직원 개인연금계좌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준별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망할 때 개인연금 계좌에는 잔액이 있고, 잔액은 가까운 친척이 법에 따라 상속한다.

1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고, 기본 의료보험 대우 조건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경우, 고용인과 산업근로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한 번에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조건을 달성한 경우 산업재해 근로자는 계속해서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제 27 조 5 급 ~ 10 급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직공은 매달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산업재해의료보험 대우를 계속 유지한다.

5 급에서 10 급까지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은 각각 5 급 장애 30 개월, 6 급 장애 25 개월, 7 급 장애 10 개월, 8 급 장애 7 개월, 9 급 장애 4 개월, 10 급 장애 2 개월입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근로자는 1 년마다 20% 감소하는 기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28 조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로 연속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업무 부상으로 인해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상해수당, 일회성 상해의료수당, 일회성 상해취업수당을 받는 경우, 일회성 상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일회성 상해의료수당과 일회성 상해취업수당은 최고 장애 등급으로 지급한다.

제 29 조 고용인 단위는 계약 관리를 실시하고, 직공 노동관계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진다. 고용 단위 자격을 갖춘 계약자는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 단위 자격이 없는 조직 또는 자연인에게 업무를 하청합니다. 이 조직 또는 자연인이 채용한 근로자는 계약 업무에 종사할 때 뜻밖의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용 단위 자격을 갖춘 계약자는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고용인 단위에서 취업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 시 해당 기관이 산업재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고용주가 파산한 경우, 법에 따라 파산재산에서 청산한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대우에는 1 급에서 4 급까지 산업재해에 대해 일회적으로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포함되며,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때까지 포함됩니다.

제 30 조 노무파견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파견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고용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노무파견 기관이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진다.

노무파견 부서가 지역을 가로질러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고용기관 소재지에서 파견된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31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시 현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산업재해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고용인이 먼저 지불하는 부분은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직접 고용인에게 돌려준다.

제 32 조 산업재해는 제 3 인이 초래한 것으로, 산업재해직자는 먼저 제 3 자에게 회수할 수도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나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제 3 자에게 추징한 후 배상액이 산업재해 근로자가 법에 따라 누려야 할 산업재해 보험 대우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 보험 기금 또는 고용인 단위로 차액 부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나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대우를 지급하도록 직접 요구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나 고용인은 자신이 지급한 산업재해보험대우 범위 내에서 제 3 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으며, 산업재해직자는 함께 보상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제 3 인이 초래한 산업재해배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 33 조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며, 그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인은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 34 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인이 월 또는 일회성으로 납부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의 일회성 지급은 산업재해 발생 시 전성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 급 장애 16 배, 2 차 장애 14 배, 3 급 장애 12 배 산업재해보험 대우 전 임금복지, 의료비, 간호비, 입원 기간 급식보조비, 교통비 등을 한꺼번에 수령하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에서 4 급까지 산업재해직자가 월별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은 후 일회성 대우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대우금액은 일회성 대우총액에서 이미 수령한 일회성 장애수당과 장애수당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제 35 조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공양친족이 규정에 따라 누려야 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고용주가 월 또는 일회적으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일회적으로 지급되며, 초기 공양친족 보조금의 승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시한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양친족이 채 18 세 미만인 경우 18 세로 계산됩니다. 공양친족은 노동능력이 없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은 만 20 세로 계산하지만 만 60 세가 넘으면 연령이 1 년마다 1 년, 만 75 세가 넘으면 5 년으로 계산한다.

노동자 사망 직공의 공양친족은 월별로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고 일회성 지급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며, 대우금액은 일회성 대우총액에서 부양친족 연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제 36 조 고용인 단위는 파산 등으로 1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와 근로자 사망 직공 부양친족의 산업상해 보험 대우를 월별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산업재해 근로자와 부양친족은 여전히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시 현 사회보험 기관에 무급 대우총액에 해당하는 산업상해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해야 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

제 37 조 1 급 ~ 4 급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 수당의 조정은 기본연금보험 대우 조정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5 급, 6 급 산업재해 근로자는 배정하기 어렵고, 고용인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장애수당은 고용인이 본 단위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 수준에 따라 동시에 조정한다.

생활간호비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발표 이후 다음 달부터 조정된다.

부양친족 보조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의 변화에 따라 성 사회보험행정부가 재정부와 함께 적시에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7 장 부칙

제 38 조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성급 조정에 참가하는 성직단위는 해당 산업재해보험관리는 성 사회보험행정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나 인신상상이나 사망을 당한 산업재해 인정, 노동능력 감정 및 노동능력과 관련된 사항은 성직단위가 있는 시 사회보험행정부가 책임진다.

제 39 조 성 사회보험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 현에서는 직업기술자와 기타 학교 학생들을 시범적으로 실습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는 학생은 계속 취업하는 동안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는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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