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법률을 묘사하는 문장 한 편을 구하여 중국이 봉건 사회에서 현재에 이르는 발전 역사를 총결하도록 요구하는데, 내용은 관련 법률이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이다.
법률을 묘사하는 문장 한 편을 구하여 중국이 봉건 사회에서 현재에 이르는 발전 역사를 총결하도록 요구하는데, 내용은 관련 법률이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이다.
3) 중국 법사학과 체계의 시공간적 틀.

중국 법률사의 시공 틀은 중국 법률사의 수직역사 단계와 수평지리 범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 법제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1. 수직 분할 정보

중국 법률사의 수직적 연구는 중국 법률사의 역사적 단계와 이 역사 발전 변화 과정의 시기나 단계 간의 질적 차이를 포함한다. 중국 법제사의 교과서를 펴면 다음과 같은 연구 단계가 있을 것이다.

(1) 중국의 법률사는 사회적 성격이나 사회 형태에 따라 노예제도 법률 제도, 봉건제 법률 제도, 식민지 반식민지 법률 제도, 농민법제,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 인민민주법제 등으로 나뉜다. 일부 교재는 분과는 없지만, 4 과에서 벗어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취소되었지만, 실제로는 각 과로 시행되었다. 4 가지 주요 클래스와 4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4] 이런 구분은 계급의 성격을 반영하며 계급 분석 방법에 따라 중국 법제사를 연구한다. 일부 교과서가 서문에서 말했듯이, "통치권을 차지하는 통치계급의 의도와 의지의 표현을 연구하고 있다. 그것의 제정과 시행은 통치계급의 자각 활동의 결과이다." [5] 이를 거울로 법률사를 연구하면서 사상, 제도, 경제의 상호 작용을 소홀히 하고 민간의 풍속 습관을 무시하며 심지어' 침몰' 하는 경향까지 드러낸다. 계급분석법은 아직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중국 법률제도의 특징에 따라 중국 법률사를 중국 법률제도의 싹기, 발전 (발달) 기, 성숙기, 변혁 소멸기로 나누다. 이런 구분은 중화법계가 세계법사에서 지위, 발전, 특성, 진화법칙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근대 자산계급의 법률제도, 북양정부의 법률, 국민정부의 법률, 신민주주의 혁명의 법률을 배제할 수 있다

(3) 법의 발전법에 따라 중국 법률사를 형성기의 중국법, 발전기의 중국법, 발전기의 중국법, 중국법의 현대화 [6] 로 나누는 것은 분명히 중국 법률제도의 진화법에 따른 구분의 부족을 보완하고 중국 법률의 발전을 밝혀냈지만, 중국 법률사는 여전히 왕조가 바뀌는 순서에 따라 장별로 편성되어 있다.

(4) 통치정권이나 역사왕조가 바뀌는 순서에 따라 중국의 법률사를 하, 상, 서주, 춘추전국, 진한부터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정권에 이르는 법으로 나누었다. 이런 분할 방법은 현재 대다수 학자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비록 중국 법제사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각종 범주로 나뉜다.

스타일, 그러나 모든 장은 왕조 분할 방법을 반영합니다.

수직분할로 조대 분할법을 채택하면 중국 법률사의 발전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정권의 법제사 연구를 병행할 수 있다. 중국 역사에는 대통일 시기가 있는데, 몇 개의 정권이 동시에 병존한다. 중국 역사에서 왕조는 자주 바뀌고, 적으면 수백 년, 많으면 수십 년, 심지어 십여 년이 된다. 급공 근익에 실패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이자성 (), 홍수전 () 이 있다. 난세와 치국, 창업과 견지, 천하와 천하를 다투는 것을 포함하여' 세상의 만물은 오랫동안 합치고, 오래 합치면 꼭 합치기' 때문이다. "중국 법제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일관되게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7]

아무리 나누어도 중국 법률사의 발전과 진화의 역사적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 법제사의 편찬과 연구는 발전을 단서로, 변화를 주제로 특색과 객관적 평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공간 범위 정보

중국 법률사 연구에서 학계는' 중국' 의 내포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중국 지도 내의 지역은 중국의 국경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역사적 맥락에서의 중국 개념을 경계로 주장한다. 행정변천과 지역차이의 관점에서 중국 전통법 [8] 을 반성한다는 주장도 있고, 영토문제가 역사문제이며, 법률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법률사학 전통의 연구 방법은 중국을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역사상 안정된 중앙정권을 통일된 시공개념으로 삼는 것이다. 사실, 역사시기에 따라, 정치 형태가 다르고, 중국은 서로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수도를' 중국' 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한샤와 한족을' 중국' 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한여름과 한족이 황하 남북을 근거지로 하여' 화하',' 중토',' 중원',' 한여름',' 한여름' 등으로 불렸다. 이후 화샤족과 한족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황하 중하류 지역도 화하 () 라고 불렸고, 심지어 관할 지역도 화하 () 라고 불렸다. 현재' 중국' 은 이 영토의 특수언어 [9] 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 을 이용해 법제사 연구의 공간 범위를 정의한다.' 제도' 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중원',' 중토' 의 범위에도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중원 이외의 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

중국 역사상 한 정권의 영토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몇 개의 정권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송동남각은 북송한족의 활동 지역이고, 체단족이 세운 대요왕조, 당항목이 세운 서하 왕조 1032, 여진족이 세운 김조 165438 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한족은 상대적 열세에 처해 있다. 북송 왕조 \ "용흥 조약 \" 의 체결은 리아, 서하, 김국조공, 다른 한편으로는 거란 영토가 삼국보다 못하며, 노야룡위 국가가 부강할 때 거란 무적, 당항목, 여진도 예외가 아니며, 큰 발전 진보 우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중원의 한문화를 참고했기 때문이지만, 민족 융합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법문화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 이는 민족 융합의 대추세와 풍속 습관의 동질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북송의 사람이 한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란 사람과 김인이 세운 소수민족 정권을 소수민족으로 취급하고 중국 법제사의 연구를 경시해야 한다. 지방입법, 법 집행, 사법관행에는 차이가 있고, 법률사상과 법학연구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수민족 풍습과 법률제도에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국 법제사를 연구하려면 시공간의 통일, 전체의 통일, 계층 통일을 해야 한다.

둘째, 중국 법률사의 미시 구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중국 법률사의 미시적 구조는 법률사상의 논쟁, 법 (법) 의 연구 상황, 공식적인 입법활동과 법률 고전의 편찬, 각 부처 법률의 내용 특성, 법률제도의 경제 적응성, 사회적응성, 민간수용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중국 법률사의 구성을 가리킨다.

(a) 법적 사고에 대한 논쟁과 "법률" 에 관한 연구.

중국 법제사의 대부분의 판본은 각 조대 초에 초기 조대의 입법 지도 사상을 토론하는 것으로, 당연히 긍정할 만하다. 그러나, 최초의 입법 지도 사상은 왕조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각 왕조의 황제는 변했고, 정책도 바뀌었고 (대부분 계승되었지만), 형세 발전에 적응하는 이데올로기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통치자의 입법 지도 사상의 형성은 상상이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많은' 법' 에서 형성된 것이다. 동한 중장통, 삼국 시대의 진군, 종, 푸간, 서진의 리우웬은 체벌 회복을 주장하고, 왕수, 왕랑, 하후현 등은 체벌 폐지를 주장했다. 그들의 토론은 통치자의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육형은 삼국 양진 남북조에서 완전히 폐지될 수 없었고, 여러 차례 금지되었다. 또 청말의례법쟁을 예로 들 수 있다. 법가와 업주의 반복적인 대결로 중국특색 있는' 대청신형법'' 가장 낙후된 내용과 가장 선진적인 이론의 복잡하고 기이한 혼합체' 가 생겨났다. [1 1]

법률사상의 변론은 통치자의 법률사상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법률의견을 전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 (황제나 국가를 대표함) 가 왜 다른 의견 대신 이런 의견을 채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확한 의견' 과' 반대 의견' 을 통합하여 법률사상과 법률제도 사이의 상호 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각 시기의' 법' 연구에 대해 소개하면 중국 고대 법률의 발전 맥락을 바로잡을 수 있고, 중국 법률이 정치적 영향, 법학 연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거나 탐구할 수 있어 서구 법학 연구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법학 연구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2) 법률 활동 및 법률 고전

중국 고대에는 엄격한 입법 절차도 없고 엄격한 의미의 입법 활동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황제는 행정관에게 입법기능을 행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법활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 중 황제가 중앙대신이 편찬한 법전과 지방관원이 편찬한 법통합, 관원이 내린 법률해석, 개인서, 황제가 명령한 법적 효력이 있는 방송문, 정부가 편찬하고 개정한 법률서적 등이 있기 때문이다. 법과 고서는 차이가 있다. 심지어 우리가 법률사의 내용을 연구할 때,' 사기',' 한서',' 당서',' 사명',' 청사원고' 등 많은 역사 문헌들이 있다. 물론, 이것들은 코드라고 부를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법제사의 연구 분야는 공식 편찬된 법전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관련 법률 전적을 포함시켜 법률 내용과 일치시켜 법률 내용의 기원을 숙지하게 한다.

(3) 법률 내용의 복제와 부문법에 따른 분류

학계는 법률 내용의 분류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현대부문법에 따라 법률사의 진면목을 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법사의 진면목을 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역사의 진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 부문법에 따라 분류한다면 기본법, 실체법, 절차법, 공법, 사법법, 습관법 등 좀 더 철저히 나누어야 한다. 중국 고대의 기본법은 당연히 헌법을 참조할 수 없다. 헌법은 근대 자산계급 헌정 혁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제 1 부 헌법문서' 흠정 헌법 대강' 은 청말 중국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고대의 기본법은 안정을 가리킨다. 상양이 법경을 진율로 개편한 이후 진나라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든 법전은 법명을 따서 명명되었다. 비록 각 왕조마다 법, 영장, 기, 비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이 있지만. 한대의 법률, 법령, 문체 등. 당나라에 있다. 법은 자주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률 형태이며 상대적 안정성, 보편성 및 적용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실체법에는 형법 민법 행정법 경제법 기타 부문법이 포함된다. 절차법에는 기소, 재판, 판결, 항소, 재판 및 감독, 법원, 교도소 등이 포함됩니다. 중국 고대에 자소, 관고, 감금, 구걸 또는 검토는 기소, 재판, 판결, 항소에 해당했다.

(d) 법의 시행과 시민 수용의 정도

중국 봉건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사법과 행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입법은 황제의 일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의 일이고, 법 집행은 관원의 일이다. 관원은 황제와 백성 사이의 다리로,' 법은 스스로 하기에 부족하다', 관원의 법 집행 형식이다

상황은 법률의 운행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간접적으로 국가 정권의 안정을 반영한다. 법 집행에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대상은 바로 광대한 민중이다. 그렇다면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이 어느 정도인지, 습관과 상충되는가? 이런 입법 행위, 법 집행 행위, 법 준수 행위, 즉' 행동 법률 문화' 는 법률사 연구의 자연스러운 범주이다. 이 방면의 연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대 전형적인 살인 사건, 출토 계약 문서 등 공식 및 민간 침해 보상 사례 [12] 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과 소개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