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나무는 보호림, 재재림, 경제림, 봉급탄림, 특수목적림 중의 나무를 가리킨다. 제 4 조 임지, 임목 소유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임지사용권의 양도, 양도, 임대 및 담보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임지와 숲의 보호, 개발 및 이용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과학교흥림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시 임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시 전체의 삼림지와 삼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 현 (시) 임업 행정 주관부는 직무 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임지와 삼림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계획, 계획, 토지, 농업, 수리, 환경 보호,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임업 행정 주관부서가 삼림지와 삼림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7 조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 또는 임업행정 주관부는 식목 조림, 임지, 삼림관리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삼림지와 삼림소유권 제 8 조 삼림지 소유권은 국가 소유와 집단 소유로 나뉜다. 숲의 소유권은 국가 소유, 집단 소유, 개인 소유로 나뉜다.
국유와 집단 소유의 삼림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이용될 수 있다. 개인의 모든 나무는 상속, 양도 및 판매를 허용한다.
국유와 집단 소유의 임지, 개인이 소유한 임지, 사용하는 임지는 시, 현 () 인민정부가 증서를 발급하여 그 임지, 삼림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합법적인 증빙으로 삼는다. 제 9 조 삼림 권리 등록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임지와 그 부착물과 숲의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b) 경계가 명확하고, 표시가 뚜렷하며, 인접 단위와 경계선 계약이 있습니다.
(3) 면적과 4 ~ 경계가 현지와 일치하는 등록 서류 및 도면
(d) 관련 차트가 완비되어 있고 자료가 완전하다. 제 10 조 임지, 임림권 등록 단위와 개인은 다음 자료를 가지고 시 현 임업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임업행정 주관부서가 국토부서와 함께 심사한 후, 동급인민정부에 임권증 발급을 확인해야 한다.
(a) 신청서;
(2) 삼림 지대 및 산림 소유권 증명서;
(c) 나무의 종류와 수;
(4) 삼림 지대 도면;
(e) 제공해야 할 기타 정보. 제 11 조' 임권증' 을 수령한 단위와 개인은' 임권증' 이 확정한 삼림지 범위에 따라 경계 말뚝을 세우고 보호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삼림 경계 말뚝을 이동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시, 현 (시) 인민정부가 농지에 조성한 보호림지와 농지를 삼림지로 반납하여' 임권증' 을 발급한 후,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농업세 감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삼림지, 삼림권속 논란은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느 쪽도 분쟁 삼림지와 부착물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분쟁 삼림을 벌채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삼림 보호 및 개발 이용 제 14 조 삼림 보호 및 개발 이용 계획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도시 건설 마스터 플랜과 조율되어야 하며, 시, 구, 현 (시)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래의 비준 기관의 동의 없이는 삼림지 보호, 개발 및 이용 계획을 바꿀 수 없다. 제 15 조 시, 구, 현 (시), 향 (진) 인민정부는 조림계획을 제정하고 조림목표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시한부로 산림황무지를 녹화해야 한다. 제 16 조는 삼림지 개간, 삼림지에 폐기물 덤핑 또는 불법 채석, 채굴, 모래 채취, 토양 채취, 무덤 수리, 주택 건설을 금지한다. 제 17 조 법에 따라 임지사용권을 누리는 단위와 개인은 무단으로 임지를 비림지로 바꿀 수 없다. 확실히 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에 따라 임지사용권을 누리는 단위와 개인은 임업생산을 위해 직접 서비스하는 도로나 기타 공사 시설을 사용하는 임지건설에 시, 현 (시) 임업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삼림 내의 늪, 초당, 도랑 등 삼림 산기슭에 자연적으로 수원을 보존하는 형식을 변경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임지의 임시 사용을 비준한 단위와 개인은 임시계표 설립을 책임지고 임업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산악지대 산사태, 붕괴, 수토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준지 범위 밖의 임지와 부착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