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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헌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응?

당의 18 대 강조, 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략이며 법치는 치국리정의 기본 방식이다. 법치가 국가지배와 사회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더욱 중시하고,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헌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헌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최우선 과제이자 기초 작업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 안방의 총강이다. 그것은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 글로벌적, 안정성,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헌법의 생명은 실행에 있고, 헌법의 권위는 실행에 있다. 헌법 시행을 꾸준히 파악해 전면적인 헌법 시행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첫째,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확고히 고수한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 당은 국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민주 정치 발전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하며 가장 광범위한 인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확립하였다. 이 정치 발전로의 핵심 사상, 주요 내용, 기본 요구는 이미 헌법에서 확인되고 반영되었으며, 그 정신의 본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촉진되는 것이다.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 국가 지도자의 핵심과 지도 사상, 노동자 계급 지도,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국체, 인민대표대회 제도, 중국 생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 지역자치제도와 기층 대중자치제도, 애국통일전선, 사회주의 법제원칙, 민주집중제 원칙, 존중, 인권 보장 원칙 등이 모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고수하는 관건은 당의 지도자,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것이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기초로 당과 국가의 활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정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을 견지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 이념에 속하며,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급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각종 채널과 형식을 통해 국가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건설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발전시켜 국가, 사회,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된다.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권력제도와 활동 규범에 따라 인민대표대회를 통일적으로 실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의사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을 조율하며,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기관이 통일하고 효율적으로 각 사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헌법이 확립한 제도와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 민족관계, 각 방면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며 민주단결, 생동감 있고 발랄하며 안정된 정치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킨다. 인민민주주의 확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충분하고, 건전한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기개선과 발전을 부단히 추진하다.

둘째,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실시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하다.

헌법은 사회주의 법제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국가가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수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실시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하려면 과학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과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헌법을 최고법률규범으로 헌법을 통수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국가의 각 사업과 일을 법치궤도에 포함시키고, 법이 있고, 법 집행이 엄격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연구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생활의 제도화, 법치화를 실현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중점 분야 입법을 강화하고, 인민이 질서 있게 입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대하고, 완비된 법률을 통해 헌법 시행을 추진하며, 헌법이 확립한 제도와 원칙이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과 입법권이 있는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적합한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서둘러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각급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법행정, 공정사법을 견지하고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사법의 공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시행하고, 정부 행동을 규범하며, 엄격하고 공정하며 문명화된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과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관련 국가감사기관은 헌법과 법률감독의 책임을 지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감독메커니즘과 절차를 보완하며 위헌 위법행위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헌법과 법률이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준수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셋째,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행을 절실히 보장한다.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는 헌법의 핵심 내용이며, 헌법은 모든 시민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헌법의 기초는 국민의 충심지지에 있고, 헌법의 힘은 국민의 진실한 신앙에 있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헌법이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어 인민 대중에게 들어갈 수 있고, 헌법 시행이 진정으로 전체 인민의 자각 행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를 누리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기본 정치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경제, 문화 및 사회권리가 실현되도록 보장하고, 가장 많은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민 대중의 호소를 공정하게 대하고,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한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공정한 재판이 인민 대중의 감정과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사회에서 헌법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인민, 특히 각급 지도 간부와 국가 직원의 헌법의식과 법제 관념을 제고하고,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헌법을 널리 알리고, 전 사회에서 학법, 존법, 법을 준수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사회 전체에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확고히 확립하고, 많은 국민들이 법률을 충분히 믿고, 자각적으로 법률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헌법이 전체 시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헌법 교육을 당원 간부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각급 지도 간부와 국가기관 직원들이 헌법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헌법에 충실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헌법을 지키는 자각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법은 성문화된 도덕이고, 도덕은 내재적인 법이다.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도덕이 시민 행위에 대한 규범 작용을 중시하며, 시민들이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의식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당의 지도력 수준과 집권 수준을 높이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우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법에 따라 집권하는 관건은 헌법에 따라 집권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 당은 집권흥국의 중대한 책임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당장에 따라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당 지도자민은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당 지도자민은 헌법과 법률을 실시한다. 당 자체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진정으로 당 입법을 이끌고, 법 집행을 보장하고,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

당의 전반을 견지하고, 각 방면의 핵심 역할을 조정하고, 법치국의 기본 방략과 방식을 견지하고, 법정절차를 통해 당의 주장을 국가의지로 만들고, 당 조직이 추천하는 인선을 국가기관 리더로 삼는 데 능하며, 국가기관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실천하는 데 능하다. 국가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조화롭게 일을 전개하다. 각급당 조직과 당원 지도 간부는 앞장서서 법치를 실천하고, 법에 따라 집권하는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각 치국리정활동의 제도화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급 지도 간부는 법치사유와 방법을 활용해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촉진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법치환경을 조성하고, 법치궤도에서 각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권력 운영의 제약과 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권력은 반드시 물어야 하고, 권력사용은 감독, 직무상 책임,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인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국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