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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차용증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차용증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차용증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진실한 뜻으로 차용증서의 서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차용증서와 차용증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차용증과 채무의 성질이 다르고 형성 원인도 다르다. 대출은 주로 차용의 원인이며, 빚은 매매, 임대, 이자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2. 대출 상환일을 약정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을 거부할 때부터 최대 20 년을 넘지 않는다고 수시로 주장할 수 있다. 상환 기한을 약속한 것은 상환 기한이 만료될 때부터 계산한다.

3. 채무는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 시효는 채무가 형성된 날부터 계산하거나, 약정상환기한부터 계산한다. 즉, 차용증서는 약속상환기한이 있는 차용증서 기한과 같고, 약속상환기한이 없는 차용증서와 차용증서 기한은 다르다는 것이다. 상환기한이 없는 차용증의 경우, 대출자는 언제든지 대출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부터 계산하며, 차용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20 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난 차용증서는 쌍방의 과거 경제 왕래에 대한 청산이며, 권리자는 차용증서 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인민법원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즉, 소송 시효는 차용증서 발행일로부터 계산된다.

민간 대출 분쟁 사건은 분쟁이 더 발생하기 쉬우며, 이런 사건 중 일부는 법원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에게 차용증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달려 있다.

체납이 소송 시효를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우호협상을 통해 쌍방이 원차용증서와 차용증서에 대해 상환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방이 원채무에 대해 상환협의를 달성한 경우, 이 상환협정은 새로운 채권채무 관계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만약 쌍방이 협상할 수 없다면, 일방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용사는 대출자에게 기한이 지난 대출 통지서를 발급하고, 채무자가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원채무에 대한 재확인으로 간주되며, 채권채무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차용인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신용사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차용인은 여전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대출자는 3 년 이내에 대출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소송 시효가 중단일로부터 재계산된다는 증거가 있다.

4. 비소송 방식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권리자가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시효가 재계산됩니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채무자가 합의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소송 시효기간은 이행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또 채무자가 중재기관이나 관련 주관기관에 권리를 주장하면 소송 시효도 중단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차용증서에 관한 규정도 필기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대출 원인과 일부 대출 사실 등을 분명히 써야 합니다. 실제 대출 사실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