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4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사회 보장 납부는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고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위험이 있다.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법에 따라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는 것이 아닌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와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는 제 3 자 회사의 이름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관계와 사회보험관계가 분리되었다.
사법실천에서, 일부 사법기관은 이런 사회 보장 납부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광저우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민사재판정' 노동분쟁사건 좌담회 의견요약' 제 12 조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2.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하지만, 다른 단위의 이름으로 다른 기관에 노동자를 대신하여 사회보험을 납부하도록 위탁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근로자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지를 주장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불법이다.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법' 제 4 조'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와 제 10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한다.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계약 강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 18) E 0 1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대우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보험 기관과 노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납부의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사회보험납부지, 사회보험납부주체와 실제 근무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분담금은 사회 보장 분담금 회사의 이름으로 직접 직원에게 사회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지 대리가 아니라 대체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분담금)
다음의 경우 법원은 실천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천진 고등 인민 법원
민사 판결
(20 19) 신 592 호
재심인 신청 (1 심 피고인, 2 심 항소인): 유 모 용.
피청구인 (1 심 원고, 2 심 피항소인): 정모 프리믹스 (천진) 유한회사
재심 신청인 유모룡은 정모 프리믹스 (천진) 유한공사 (이하 정모 천진사) 와의 노동 논란으로 천진시 제 2 중급인민법원 (20 18) 제 489 1 호 민사판결에 불복했다 우리 병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은 이제 끝났다.
유모룡은 재심을 신청하며 1 을 주장한다. 진 모 회사는 유 모 용보너스 수당 등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유 씨가 제출한 증거는 진 모 회사가 이유 없이 노동보수를 크게 낮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지급조례' 제 6 조 제 3 항과' 최고인민법원' 에 따라 노동쟁의사건의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임금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에서 정 모 천진사는 유 모 용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 모 천진사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2. 천진의 한 회사가 유모룡에게 적용하는' 수출 사전혼합제품 판매 보너스 방법 20 17- 1' 과' 영업사원 출장비 보조금 방법 2017-/KLOC-'
3. 노동계약에서 유모룡과 정모 천진사는 정모천진사가 각지에 설치한 고객센터에 유모룡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 정모천진사는 이전에 인터넷정보기술 (상하이) 유한공사 (이하 전진회사) 라는 이름으로 유모룡을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하기로 합의해 계약 약속을 분명히 위반했다. 유 모 씨는 전진회사가 대신 사회보험을 처리하기로 동의했지만 회사 명의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1, 2 심 법원은 천진의 한 회사가 유모룡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판단해 사실이 불분명하다. 진 모 회사 가 상술한 미액 지급 노동 보수, 법 에 따라 근로자 에게 사회 보험료 를 납부하지 않고 법률 규정 위반, 근로자 권익 을 해치는 위법 상황 으로, 유모 용 은 진 모 회사 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이하' 노동계약법') 제 38 조 의 규정 에 따라 노동 계약 해제 경제 보상금 을 지급하여 법률 규정 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1, 2 심 법원은 유모룡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지 않고 사실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유모룡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2 항,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다.
천진의 한 회사는 유모룡의 재심 신청이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을 요청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우리 병원은 본 사건이 노동 논란에 속한다고 심사해 유모룡이 노동계약법 제 38 조에 의거해 진 모 회사가 노동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고용인 단위가 제 시간에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규정제도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46 조는 근로자가 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유모룡은 진 모 회사가 노동 보수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장하는 임금 차액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진 모 회사가 자신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모룡은 진 모 회사가 노동 보수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근거가 부족하다.
유모룡은 천진 모 회사가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 이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상술한' 두 가지 방법' 은 진 모 회사의 상급 그룹 회사에서 제정한 것으로, 진 모 회사는' 두 가지 방법' 의 규정에 따라 유모룡에게 보너스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모룡도 천진모 회사가' 두 가지 방법' 을 적용해 상여금과 출장수당을 지급한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이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진 모 회사가 진 모 회사 사건 외부인 전진회사 명의로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계약 약속을 위반하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정 씨는 진사와 전진회사와' 앞날 걱정 없는 인사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 을 체결하고 전진회사가 정 모 천진사의 직원 인사 관계 보관, 사회보장 납부, 적립금 납부 등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모 씨는 또 서면 약속서에 서명하여 보험종을 확인하고 전진회사를 대신하여 사회보증을 대행하는 것을 인정했다. 진 모 회사는 약속에 따라 전진회사에 유모 용에게 보험을 지급하도록 위탁했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유모 용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 모 씨는 진 모 회사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근거가 부족하다.
유모룡은 진 모 회사가 충분한 노동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사회보험료를 법에 따라 납부하지 않고, 위법위반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유모룡은 진 모 회사가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근거가 부족하고, 원심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코 부당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유모룡이 재심을 신청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4 조 제 1 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9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 모 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다.
재판장: 양우
판사: 엄호
판사: 단호파
20 19 년 5 월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