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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법률 원조를 논하다.
첫째, 형사법률원조는 이른바 형사법률지원이란 형사소송 분야에서 항소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평등소송 기회를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설계다. 요컨대 형사소송 법률 원조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빈곤, 소송비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당사자에게 무료 변호나 대리를 제공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1] 형사법원조는 사회민주와 법제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주체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제도설계다. 그것은 독재사회와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에 존재할 수 없다. 법률 원조의 목적은 사법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사법 정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이 현실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2] 둘째, 형사 법률 원조의 이론적 근거 (1) 절차 정의의 요구 사항.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것은 법치의 원칙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서 법률은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위탁하거나 초빙하여 법률 도움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매우 상업화된 직업으로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은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변호사가 생활을 유지하는 큰 원천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모든 당사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재산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법 앞에서 서로 다른 권리를 누리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원칙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재판 기능에 비해 양측의 소송 권리 형식상의 평등을 기소하는 것은 소송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고 소송 정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3] 최소한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정재판에서 돈이 부족해서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대우를 피하고' 보이는 정의' 와' 보이는 정의' 를 실현하기 위해 형사법률 원조 제도가 생겨났다. (b) "기소 균형, 평등 무장" 을 실현하다. 좁은 형사소송에서 [4] 추소권을 행사하는 쪽은 국가 강제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장악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피소측은 종종 피소자의 지위에 처해 있으며, 그 지위는 추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과 분명히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재판 전 단계에서 피고인은 왕왕 구금 상태에 처해 있으며, 쌍방의 지위와 실력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고 참여 소송 원칙의 완전한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와 재판 전 단계 모두 형사법률 원조 제도가 필요하다. (3)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과거에는 형사법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대상이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고 생각했고, 피해자는 이 범주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다. 일부 학자들은 형사법원조에 정의해 "형사법원조는 법원이 집업 변호사를 지정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정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을 형사변호와 도움을 주는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고 주장했다. [5] 필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념에서 피해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형사법률 원조의 이론적 토대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형사법원조제도의 현황 (1) 입법 현황. 우리나라는 1994 부터 법률 원조 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6 이 반포한 형사소송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 34 조 규정: "(1)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 (b) 피 고는 맹인, 귀 머 거리,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 이며, 수비수를 위임 하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은 법적 지원 의무를 부담 하는 변호사를 지정 하 여 방어 해야 합니다. (3)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 이로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형사법률원조제도는 지정된 변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은 사실상' 임의로 지정된 변호' 로, 법원은 지정된 변호인의 선택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지정 변호는 법원의 의무이다. 법원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소송은 절차상의 정당성을 잃게 되고, 당사자의 항소와 검찰원의 항소로 인해 상급법원에 의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6] 이런 변호는 이른바' 지정 변호 필요' 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7 조 규정: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할 수 있다. (1) 현지 정부가 규정한 경제난기준에 부합한다. (2) 본인은 확실히 생활원이 없고, 가정경제 상황은 조사할 수 없다. (3) 본인은 확실히 경제적 원천이 없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권유를 받으면서도 변호인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4)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5)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6)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7) 인민법원은 검찰의 의견과 전출된 사건의 증거 자료가 정확한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4 1 조는 공민이 부양, 산업상해, 형사소송, 국가보상 요청, 보조금 지급 요청 등 법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는 변호사가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감당하고, 의무를 다하고, 수령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 년 7 월 2 1 일 국무부가 공포하고 2003 년 9 월 1 일에 시행한' 법률원조조례' 는 우리나라 유일의 법률원조제도를 전문적으로 규정하는 행정규정이다. 제 1 1 조는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 제 12 조는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한 사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피고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 (2) 관행의 관행과 단점. 1992, 중국 최초의 법률지원기구인 우한 대학의 약자권익보호센터가 설립된 이후 현대적 의미의 형사법원조가 중국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일련의 법규가 반포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행정체제에 따라 법률지원기구 건설이 신속히 전개되면서 법률지원센터나 로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구조하는 것을 위주로, 정부의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보완된다. 재판 단계를 위주로, 다른 소송 단계를 보완하는 형사법률 원조 제도. 그러나 각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강조 표시: 1, 법률 원조 방식이 단일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법률 원조 제도를 살펴보면 법원이 변호인 원조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원조라는 두 가지 원조 방법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협조를 제공할 때, 일반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 법률 원조의 재판 전 단계는 재판 단계와 다르지 않지만, 일반 규정은 수령인에게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법률 구조 실무자의 범위는 변호사로 제한됩니다. 실제로 형사 법률 원조의 주체는 왕왕 변호사에게만 국한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 변호사법' 은 법률원조 업무를 전개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이며, 변호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는 상당히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사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법률 원조 업무에서 변호사의 적극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사실,' 법률 원조 조례' 에 따르면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고 변호사는 법률 원조의 주체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광활하고 경제 발전이 불균형하고 변호사 분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변호사들은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종종 지쳐서 비위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원조의 범위는 매우 좁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률지원조례는 형사법률 지원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지만 지원 대상은 과거 피고인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소인, 피해자로 확대됐다. 그러나 서방 선진국의 규정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조 대상을' 경제난' 과 몇 개의 특수집단으로 엄격히 제한하는데, 원조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분명하다. 4. 재판 단계에서 형사 피고인에 대한 도움을 중시하고 예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도움을 소홀히 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 1 조는 범죄 용의자가 예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 단계에서 형사 피고인에 대한 도움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된 변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법원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할 것이다. 그러나 예심 단계의 용의자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은 것 같다.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검찰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법률 원조를 요청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실제로는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요청하는 데 많은 장애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움자도 아랑곳하지 않거나 도움을 제공하기를 꺼린다. 범죄 용의자가 강력한 법률 원조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