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 규모에 적합한 등록 자본이있다.
(2) 위생 및 소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정 사업장이 있습니다.
(3)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을 준수한다. 주류 도매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전항에 규정된 조건뿐 아니라 경영 규모에 적합한 창고 시설, 주류 지식에 익숙한 인원과 건전한 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주류 상품 도매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성 주류감독청에 주류 상품 도매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주류 소매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주류 감독관리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영장소 사용증명서, 법인 또는 담당자 신분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현지 주류감독관리부는 성주감독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작한 소매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5 조 현 (시), 광구 주류감독관리부에서 발급한 소매허가증은 시 주류감독청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외지 주류 경영자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 중개 판매 기관을 설립하여 규정에 따라 해당 주류 경영 허가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영업허가증 등록을 할 때 주류 상품 생산 판매와 관련된 것은 주류 상품 생산 판매 허가증을 검증해야 한다.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경영 항목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주류 상품 생산자, 판매자의 이름, 법정대표인, 경영장소, 경영범위가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원발증 기관에 가서 관련 증명서의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주류 생산 도매 소매 허가증은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연간 검사나 연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발급 부서에서 면허를 해지합니다. 제 20 조 주류 상품 생산자, 판매자는 주류 상품 도매허가증과 소매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주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주류 상품 판매자는 주류 상품 생산 허가증이나 주류 상품 도매 허가증이 없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주류 상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 생산자, 판매자는 주류 상품을 판매할 때 상대방의 주류 상품 생산허가증, 도매허가증, 소매허가증, 제품품질검사 합격증을 검사하고, 사본 준비증을 요구해야 한다. 주류 상품 포장에 양질의 제품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양질의 제품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수입 주류 상품을 구매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 증명서와 품질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제 22 조 주류 상품 판매자는 반드시 주류 상품 판매대장부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3 조 취사, 오락경영자가 조제주, 보주, 보건주 등 주류 제품을 조제하는 것은 법정부서의 품질 위생 검사 합격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조제한 술은 이 사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