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8 조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7 가지가 있다: 1, 경고. 행정 위법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비난과 경고이며, 행위자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부정평가다. 국가 차원에서 경고는 국가 행정기관의 공식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구속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처벌받는 사람에게 경고의 제재 작용은 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리한 사회 여론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경고 처분을 적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처분된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과 사회에 대한 유해성을 인식하게 하고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더 이상 위법을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좋아요. 행정기관이 행정위법행위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강제로 부과하고 일정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제재 방식이다. 각종 행정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에 적용된다. 3. 불법 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다. 위법소득 몰수는 행정기관이 행정위법자를 점유하고 불법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얻은 재산을 국유로 회수하는 제재 수단이다. 불법 재물을 몰수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정 위법자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재물을 국유로 회수하는 제재 방식이다.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위법행위자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생산, 경영 및 기타 업무활동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제재 방식이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기관은 국가가 행정위법행위자가 어떤 권리나 어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철회하여 권리와 활동을 상실하는 제재 방식이다. 행정 구금. 공안기관이 짧은 시간 내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종의 강제처벌 조치라는 것이다.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법은 그 적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적용 기관은 공안기관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2) 해당 대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자연인에만 적용되며 정신환자, 14 세 이하의 시민, 임산부 또는 1 세 이내에 아기를 수유하는 여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인 및 기타 조직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 시간이 1 일보다 15 일 미만; 4) 해당 절차에서 소환, 심문, 법의학, 판결, 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7.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1. 인신자유처벌: 행정구금과 노동교양을 포함한다. 2. 행동처벌: 주요 형식은 단종 정지, 허가증 취소, 면허를 명령한다. 3. 재산형: 주요 형식은 벌금과 재산 몰수 (불법 재산과 불법 소득 몰수) 입니다. 4. 명예처벌: 주요 형식은 경고, 구결회개 명령, 비판 통보 등이다. 행정처벌법' 은 상술한 행정처벌을 열거하는 방식 외에 이 6 가지 행정처벌이 행정위법행위를 처벌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편의 전국적 법률문서, 법률 및 행정법규에 6 가지 행정처벌을 창설하는 것 외에 다른 행정처벌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 새로 창설된 행정처벌은 주로 노동교양, 통보 비판, 강제복 병역, 추방, 등록상표 취소, 도시호적 취소 등이다.
법적 객관성:
14 세 이하의 사람이나 정신병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를 처리할 때, 행동인의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보호자는 미성년자 또는 정신병 환자의 개인, 재산 및 기타 합법적 권익에 대해 감독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정신병자의 위법 행위는 보호자가 간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후견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보호자에게 적절한 행정처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견해는 이런 규정이 미성년자와 정신병자가 행정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위법한 미성년자에 대해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만성' 미성년자 사건 처리법' 제 84 조는 "미성년자가 양육을 소홀히 하여 다시 형법을 위반하게 한 사람은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처벌법은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피보호자의 위법 행위만 규정하고 행정기관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보호자는 피보호자를 교육하고 관리를 강화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실시하려면 누가 법을 어기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피보호자의 위법 행위는 피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지만, 후견인이 대신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후견인 의무와 위법 행위는 두 가지 법적 문제이므로 행정처벌을 간단히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형법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의 후견 제도는 민법을 기초로 한다. 첫째, 후견제도는 무민사행위능력자를 보호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기 위해 보호자 대표를 통해 민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피보호자의 능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둘째, 보호자의 행동을 구속하고, 피보호자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사법규범은 보호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적절한 규정을 하고 인민법원도 피보호자의 이해관계자나 관련 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감호 자격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불합격한 보호자가 후견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민사제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보호자에게 행정처벌을 준다면, 이런' 앉아서 논하는 방법' 은 충분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당사자에게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후견제도를 세우려는 원래의 의도에 어긋난다.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무책임한 정신환자에게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우선 보호자에게 보호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호자의 위법 행위가 확실히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호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수 없고, 교육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나 정신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후견책임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 둘째,'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피보호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한편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이해관계자나 관련 기관의 신청에 따라 불합격 보호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밀수품 소지와 같은 불법 활동을 위해 피보호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내린 몰수 결정은 피보호자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