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입 및 수출 식품의 생산 및 운영 활동;
(b) 세관은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와 수출입 식품 안전을 감독한다.
식품 첨가물과 식품 관련 제품의 수출입 생산 경영 활동은 세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수출입 식품 안전 업무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및 국제 통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수출입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수출입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수출입식품생산경영자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 협정, 우리나라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따라 수출입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받고, 수출입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세관총국은 전국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세관은 본 관할 구역의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세관은 정보기술을 운용하여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세관은 수출입식품안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법, 행정법규와 국가기준, 식품안전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세관은 국제식품안전기구, 해외정부기관, 해외식품업계협회, 해외소비자협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수출입식품안전국제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제 8 조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세관 직원은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장 식품 수입 제 9 조 수입 식품은 중국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는 특별한 요구가 있으며, 국제조약, 협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발표한 잠정 적용 관련 기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신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 행정부 신식품 원료 위생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세관은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수입 식품의 합격성을 평가한다.
수입식품 합격평가 활동에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국가 (이하 해외국가) 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와 심사, 해외생산업체 등록, 수출입상 서류와 합격보증, 수입동식물 검역승인, 합격증서 검사, 서류심사, 현장검사, 감독검사 등이 포함된다. 제 11 조 세관총국은 해외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태를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검역요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세관총국은 해외 국가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a) 외국국가 (지역) 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종류의 식품 수출을 신청한 것이다.
(b) 해외 국가 (지역) 식품 안전, 동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조직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3) 해외 국가 주관 부서에서 어떤 종류의 중국 식품 검사 검역 요구 사항에 대한 중대한 조정을 신청하다.
(4) 해외 국가에서 주요 동식물 전염병이나 식품 안전 사건이 발생했다.
(5) 세관은 중국 식품 수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동식물 전염병이나 식품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VI) 평가 및 검토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13 조 해외 국가 (지역)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와 심사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와 확인이 포함된다.
(1) 식품 안전 및 동식물 검역에 관한 법률 및 규정;
(2)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기관;
(3) 동식물 전염병 및 예방 및 통제 조치;
(4) 병원 미생물, 농수약 및 오염물의 관리 및 통제
(5) 식품 생산, 가공, 운송 및 보관을 위한 안전 위생 통제
(6) 수출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7) 식품 안전 보호, 추적 및 회수 시스템;
(8)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응 메커니즘;
(9) 기술 지원 능력
(10) 동식물 전염병과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