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국이 대외 개방항과 홍콩 마카오 항구 간의 정기선 운송에도 적용된다. 제 3 조 국제정기선 운송은 공고한 반기나 정기에 따라 고정선박이 고정항로와 고정항구 사이에서 진행하는 국제여객화물 (컨테이너 포함, 하동 포함) 운송을 말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이하 교통부) 는 전국 국제 정기선 운송의 주관기관이다.
국제 정기선 항로를 설립하고 국제 정기선 운송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교통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5 조 중국 해운회사가 국제 정기선 운송을 경영하는 경우, 직접 또는 그 선박대리인에게 교통부에 서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 외국 선박회사는 중국 항구에서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며, 중국 항구에 있는 선박 대리인을 통해 교통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면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과 자료가 포함되어야합니다.
(a) 선박 운영에 참여한다.
(2) 정기선이 정박한 항구와 반기;
(3) 각 항행이 중국 각 정박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거나 상하 여행객의 예상 인원수입니다.
(4) 선박회사와 기항이 체결한 정기선 의향 협정;
(e) 라이너의 경제적 이익 시연;
(6) 해운회사의 기업법인 면허증 사본 또는 사본;
(7) 사용 된 선하 증권 및 관세부;
(8) 선박회사는 선박대리인이 대리인의 서면 권한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9) 교통부가 요구하는 기타 내용. 제 6 조 교통부는 선박회사가 국제 정기선 운송을 경영하는 신청서를 받은 후 관련 규정, 항구 운수, 항로 여객화물 공급 상황 및 실제 수요에 따라 3 개월 이내에 승인이나 승인 또는 보충 자료 재심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7 조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해운 회사는 국제 정기선 운송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국제 정기선에 정박한 국내 항구는 정기선에 고정 부두와 정박장을 지정하고 하역, 저장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중국 항구 국제 정기선 운송 대리 업무는 교통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선박 대리 기업 경영에 위탁해야 한다. 제 10 조 국제선 운송을 운영하는 선박회사는 교통부의 국제선 항로 개통 승인 통지를 받은 후 180 일 이내에 출항해야 한다. 제 11 조 항운회사는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며,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나라가 인정한 국제공약과 관례를 준수하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항구와 선회사 및 그 대리인은 현대 관리 방법과 수단을 채택하여 국제 정기선 운송의 경영, 관리 수준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제 정기선 운송의 각종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13 조 항구는 선박회사와 체결한 협의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 정기선 선박이 제때에 정박, 하역, 상하 여행객 및 출항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항운회사는 정기선 선박이 반기대로 항구에 도착하고 떠날 것을 보증해야 한다. 국제 정기선은 1 년 연속 항행기간 중 정점률이 60% 미만인 경우 교통부는 정기선 자격을 취소하거나 해당 정기선을 운영하는 선박회사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준석률 = [(연간 항공편-비석 항공편)/연간 항공편] × 100%. 제 15 조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해운 회사와 그 대리인은 수거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위탁인은 국제 정기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국제 정기선의 용량 활용률과 선실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 16 조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항운회사는 반기 조정, 항구 정박, 항공편 증감, 지선 개척 또는 항로 퇴출이 필요한 경우 교통부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교통부는 매년 각 항구에 국제 정기선이 중국 항구 시간표에 걸린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교통부의 승인 없이 개통되었거나 교통부에 의해 철회된 국제 정기선의 경우, 선박회사는 그 배를 정기선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정기선 시간표를 발표할 수 없다. 항구는 선회사와 정기선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정기선에 따라 정박과 하역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교통부나 그 권한 기관은 국제 정기선 운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항구, 해운회사 및 그 대리인은 교통부나 그 허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선 운송에 관한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정기선 운송 통계 제도를 세워야 하며,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하는 항구, 선회사 및 그 대리인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통부 또는 그 허가기관은 상황에 따라 경중을 보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기한 수정 명령, 결항 명령, 폐업 명령, 국제정기선 노선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제 20 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국제 정기선 운송에 종사한 사람은 1990 년 10 월 말까지 본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1 조이 규정은 교통부가 해석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199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