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 국민 헬스 활동에서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건강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농촌과 도시공동체 기층공공체육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전 국민건강사업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수준에 적합한 스포츠 소비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 격려 및 촉진한다.
제 3 조 국가는 기층문화체육조직 건설을 추진하여 체육사회단체, 스포츠 민영 비기업단위 등 대중체육단체가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4 조 시민은 법에 따라 전 국민의 헬스 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국민이 전 국민의 헬스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스포츠 주관 부서는 전민 헬스 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전민 헬스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체육업무 주관부서 (이하 체육부문) 는 본 행정구역 내 전민 헬스 업무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전민 헬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전 국민 헬스 사업에 대한 기부와 후원을 장려한다.
국민 헬스 사업에 기부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7 조는 전 국민 헬스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국가 휘트니스 프로그램
제 8 조 국무원은 국민 헬스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국민 헬스 사업의 목표, 임무, 조치 및 보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전민 헬스 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민 헬스 계획과 전민 헬스 실시 방안을 제정할 때는 학생 노인 장애인 농촌 주민의 특수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정기적으로 시민의 체질 감시를 실시하여 전 국민의 헬스 활동 상황을 조사한다.
공민 체질 감시는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실시한다. 이 가운데 학생의 체질 모니터링은 국무원 교육 주관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전 국민 헬스 활동 상황 조사는 국무원 스포츠 주관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10 조 국무원은 공민 체질 모니터링과 전민 헬스 활동 조사 결과에 따라 전민 헬스 계획을 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공민 체질 모니터링 결과와 전민 헬스 활동 결과에 따라 전민 헬스 실시 방안을 개정해야 한다.
제 11 조 전민 헬스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국민건강계획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체육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 임기가 만료될 때 해당 부서와 함께 전민 헬스 프로그램 실시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국가 휘트니스 활동
제 12 조 매년 8 월 8 일은 국민 건강의 날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민 헬스일에 전민 헬스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자신의 조건을 결합해 전민 헬스일에 본 기관의 인원을 조직하여 전민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는 전민 헬스일에 무료 헬스 지도 서비스를 조직해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은 국민 헬스일에 무료로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 국가는 다른 스포츠 시설이 전 국민 헬스데이에 무료로 일반인에게 개방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3 조 국무원 스포츠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대중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전국사회단체들은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전국적인 대중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대중적인 스포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 14 조 현급 인민정부 체육행정부는 전통 명절과 농한기에 농촌 생산노동과 문화생활에 적합한 전민 헬스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본 기관의 인원을 조직하여 공사 (사전) 운영과 아마추어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조건부로 운동회를 열고 체육 단련 테스트, 체질 테스트 등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맹, 잔련 등 사회단체는 자신의 특징에 따라 회원을 조직하여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개인체육협회는 대중화 스포츠와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작업 계획에 포함시켜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7 조 기층문화체육기구,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들을 조직하여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가 관련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18 조 전 국민 헬스 활동 장소, 스포츠 클럽 등 대중체육단체가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하고 과학 헬스 지식을 홍보하도록 독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제 19 조 법에 따라 개최된 대중체육대회 및 기타 전민 헬스 활동에 대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승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승인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라디오 방송국, 방송국, 신문, 인터넷 사이트는 전 국민 헬스 활동에 대한 홍보 보도를 강화하고, 과학 헬스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 헬스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21 조 학교는'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 과' 학교체육조례' 의 규정에 따라 체육수업 실시를 조직하고 방송체조, 안보건체조 등 체육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의 체육 단련을 지도하고 학생의 체질을 높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매일 1 시간의 체육 활동에 참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22 조 학교는 매 학년마다 적어도 한 번 전교성 운동회를 개최한다. 조건부로 학생들이 트레킹, 캠핑, 스포츠 여름 (겨울) 캠프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
제 23 조 기층문화체육기구, 학교, 가정은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교외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야 한다.
청소년 활동 센터, 소년궁, 여성아동센터 등.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24 조 대형 전민 헬스 활동은 국가의 대규모 대중활동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제 2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헬스 활동을 이용하여 봉건 미신을 선양하고,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국가 휘트니스 보안
제 2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민 헬스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민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헬스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스포츠 주관부는 국가 관련 분배 정책에 따라 사용하는 복권 공익금을 분배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 국민 헬스에 사용해야 한다.
제 27 조 공공 스포츠 시설의 계획, 건설, 사용, 관리, 보호 및 공공 스포츠 시설 관리 단위의 서비스는' 공공 스포츠 시설 조례'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체육시설의 계획과 건설은 현지 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하며, 대중이 근래에 헬스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 공공 스포츠 시설의 계획 건설은 농촌 생산 노동과 문화 생활 습관도 고려해야 한다.
제 28 조 학교는 여가 시간과 공휴일에 학생들에게 체육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공립학교는 스포츠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민영학교가 대중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장려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대중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지지하고, 대중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책임보험을 처리한다.
학교는 유지 보수 시설 운영의 필요에 따라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9 조 공원, 녹지 등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전 국민 헬스장을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체육행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헬스기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주거 지역의 설계는 헬스장을 마련해야 한다.
제 30 조 공원, 녹지 공간, 광장 등 공공장소와 주민구역의 관리단위는 공공장소와 주민구역의 전민 헬스장비 구성에 대한 관리 및 유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사회체육지도원 건설을 강화하여 전 국민 헬스 활동에 과학지도를 제공한다.
국가는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헬스 기술을 전수하고, 헬스 활동을 조직하고, 과학 헬스 지식을 대중에게 홍보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체육지도원에 대해 기술등급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스포츠 주관부는 관련 지식과 기술 훈련을 무료로 제공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헬스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회체육지도원에 대해 직업자격증 제도를 실시한다. 고위험 운동 헬스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사회체육지도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32 조 고위험 스포츠 종목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a) 관련 스포츠 시설은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
(2) 국가 직업 자격증을 획득한 사회 스포츠 멘토와 구호원의 수가 정해져 있다.
(c) 해당 보안 시스템 및 조치가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허가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위험 스포츠 종목 경영을 신청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 서류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무원 스포츠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고위험 스포츠 종목 카탈로그를 제정하고 조정하여 국무부의 비준 후 발표했다.
제 33 조 국가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의 주최자와 헬스장 경영자가 법에 따라 관련 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국민 헬스 활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스포츠 행정부는 고위험 스포츠 사업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학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부서가 관리 권한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6 조 고위험 스포츠 종목의 무단 경영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스포츠 주관부에서 관리 권한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3 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 3 만원 이상, 위법소득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37 조 고위험 스포츠 사업 경영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도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스포츠 주관부에서 관리 권한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3 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3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 3 만원 이상,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원발증 기관이 면허를 취소한다.
제 38 조 헬스 활동을 이용하여 봉건미신을 선전하고, 사회공덕을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심신 건강 활동을 해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전민 헬스 업무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편애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0 조 본 조례는 2009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