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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살아있는 조류 거래 관리 조치
제 1 조 (목적 및 근거)

본 시의 생금거래시장 질서를 규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예방하고 통제하고, 공중건강을 보호하고, 공중보건안전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방역법',' 상해시 동물방역조례' 등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생금 거래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부서 책임)

시 상무 주관부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생금 거래 시장의 업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 (현) 상무부문은 관할 구역 내 생금 거래시장의 업종 관리를 담당한다.

시 농업 행정 주관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금 거래의 동물 방역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구 (현) 농업 행정 주관부 또는 동물 위생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생금 거래를 담당하는 동물 방역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상공업, 도시관리법 집행, 식품약품감독, 위생계획생, 품질기술감독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시의 생금거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설정 요구 사항)

지정 활금 도매 시장의 설립은 본 시의 활금 시장의 설립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고정 소수점 살아있는 가금류 소매 거래 지점의 설립은 도시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시장의 설정 기준에 부합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매 시장의 다른 사업 지역과 분리되어야하며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합니다.

생금거래시장의 설정 기준은 시 상무주관부서가 시 품질기술감독부와 함께 제정해 발표한다. 제 5 조 (지정 거래 계획)

시 전체의 생금 도매시장과 생금 소매거래점은 계획지정 거래를 실시한다. 생금 도매시장과 생금 소매거래점의 수와 배치 계획은 시 상무부에서 제기해 시정부의 승인 발표 후 실시한다. 시 상무부는 살아있는 가금류 도매 시장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각 구 (현) 비즈니스 부서는 생금 소매 거래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도심지에는 살아있는 가금류 도매 시장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본 방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정된 활금 도매시장과 지정된 활금 소매거래점 외에 활금 도매와 소매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 조 (살아있는 가금류 품종)

닭, 비둘기, 메추라기가 지정 생금 도매시장과 지정 생금 소매거래점 거래를 허용하는 것 외에 시정부의 승인 없이 지정 생금 도매시장과 지정 생금 소매거래점은 오리 거위 등 다른 생금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거래 정지)

공공건강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측 경보와 계절성 발병 상황 평가에 따라 생금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역을 보류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시간은 시 상무주관부와 시 농업행정 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사회에 발표한다.

거래 중지 기간 동안 지정된 생금 도매 시장과 지정된 생금 소매 거래점에서의 생금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8 조 (외국 지방 및 도시의 상하이 진출을위한 살아있는 조류 관리)

외성시에서 생금류를 가지고 본 도시로 들어가는 경우, 유효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항구에서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증, 검사 및 소독을 받아야 한다. 건널목에 서명을 받은 후에야 본 시에서 지정한 생금 도매시장이나 생금 도살장에 들어가 도살을 할 수 있으며, 생금 소매거래를 직접 해서는 안 된다.

교역 정지 기간 동안 외성 시 생금류는 본 시 생금 도살장으로 운송되어 집중 도살하는 것 외에는 본 시에서 직접 거래할 수 없다. 제 9 조 (소급 관리)

시와 구 (현) 상무부는 직무에 따라 생금 유통 안전 정보 추적 시스템 건설을 담당한다.

고정 소수점 살아있는 가금류 도매 시장, 고정 소수점 살아있는 가금류 소매 거래 지점 및 살아있는 가금류 운영자는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안전 정보 추적 시스템을 수립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지정 생금 도매시장은 각 거래의 생금류에 대해 유통 추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와 구 (현) 공상행정관리부는 생금 유통안전정보 추적 시스템 사용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10 조 (바우처 입장 거래)

지정된 활금 도매시장과 지정된 활금 소매거래점에 들어가는 활금류는 반드시 유효한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정된 활금 도매시장에서 지정된 활금 소매거래점에 들어가는 활금류는 지정된 활금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유통추적 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제 11 조 (살아있는 가금류 시장 운영자의 의무)

지정 생금 도매 시장과 지정 생금 소매 거래점의 시장 경영자와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정기 휴시장 제도를 수립하다. 지정 생금 도매시장 매주 휴시장 1 일 생금 소매거래점을 2 주마다 휴시 1 일로 지정합니다. 폐쇄 시간은 반드시 상무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앞당겨 공시해야 한다. 휴시 기간 동안 관련 위생 규정에 따라 거래도살장 내 건물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한다.

(2) 본 방법 제 10 조에 규정된 검역 증명서와 유통 추적 서류를 검사하다.

(3) 경영자의 기본 상황, 입하 경로, 성실성 등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경영자 프로필을 수립한다. 전문가를 지정하여 매일 생금 거래를 순찰하다.

(4) 농업 행정 주관부의 지도하에 소독과 무해화 처리 체계를 세우다. 살아있는 조류 운반체를 소독하다. 매일 시장을 마감한 후 생금 거래 장소 및 시설 설비를 세척하고 소독한다. 폐기물과 물리적 원인으로 사망한 가금류에 대한 집중 수집과 무해화 처리.

(5) 살아있는 조류 안전 정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관련 정보, 소비 경고 및 힌트를 적시에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사회 감독을 받는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통제를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한다. 생금류의 비정상적인 사망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임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즉시 법에 따라 동물방역감독부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