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해변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내외 투자자들이 합자, 협력, 단독 소유 등으로 갯벌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는데, 누가 투자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국가는 법에 따라 갯벌 개발과 활용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갯벌의 개발과 이용은 개발과 보호의 결합, 전면적인 계획, 총괄적 고려, 지방적 여건, 합리적인 개발, 이익 추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6 조 성과 연해시, 현 () 갯벌 개발 활용 주관 부서가 본 방법의 시행을 책임진다. 제 7 조 성 간석간석개발이용마스터계획은 성 간석개발이용주관부서가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갯벌 개발 활용 마스터 플랜은 수리, 항로, 항구, 토지 이용, 도심 건설, 환경 보호, 임업, 어업 등의 전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8 조 성 연해시 현 인민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갯벌 개발 이용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갯벌을 이용한 자금원 개발은 주로 다음과 같다.
(a) 갯벌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농업 개발 자금의 일부;
(2) 토지 양도금과 유상할당자금 중 갯벌 개발에 쓰이는 부분.
(3) 갯벌 개발에 사용되는 특별 간척 자금의 일부;
(4) 재정 배분;
(5)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
(6) 다른 통로에서 모금한 자금.
전액에 열거된 자금은 갯벌 개발 이용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갯벌 개간은 반드시 갯벌 개발 활용 마스터플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갯벌 개발 활용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준설 간척 공사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관련 기술 표준과 규정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제 11 조 갯벌 간척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공사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공사가 규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갯벌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개발하고 개조해야 한다. 재작업 재건 자금은 갯벌을 개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한다. 제 12 조 간척 갯벌에 의해 형성된 토지는 국가와 성의 토지와 도심 건설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3 조 갯벌 개발 이용 지표수와 지하수는 국무원' 취수허가제도 시행 방법' 과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정주관부에 취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갯벌을 이용하여 양식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친 후 양식 사용증을 발급하여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갯벌 양식 사용증은 상급 인민정부에서 발급한다. 제 15 조 갯벌 개발 이용 프로젝트는 비준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불가항력이 없는 한, 갯벌 개발은 승인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 16 조, 갯벌을 이용하는 단위나 개인의 개발을 승인받아 다음과 같은 권리나 특혜를 누린다.
(a) 토지 사용증 발급일로부터 국유지 사용료 10 년 면제
(b) 갯벌 간척 후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다. 사용 기간 동안 양도, 임대, 모기지 또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3) 수입이 있는 연도부터 농업세와 농업특산세를 3 년간 면제한다.
(4) 갯벌 농업 관개는 당분간 수자원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5) 갯벌용 전기 개발, 국가가 받는 기본 전력 증용비 외에 성내에서는 더 이상 증용료를 받지 않는다.
(6) 지방에서 인정한 하이테크 기업은 갯벌에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국가의 관련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17 조 항, 호주, 대만 동포, 화교, 외국인 투자자 투자 개발 이용 갯벌은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8 조 갯벌 개발에 참여한 국가 공무원과 사업 단위 직원들은 직급, 임금, 수당 등에서 국가와 본성의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9 조 갯벌 개발 이용 프로젝트와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갯벌의 개발과 이용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연안 군사 시설을 파괴한다.
(2) 홍수, 홍수 방지, 방대, 습기 방지, 수로 정비 및 수공사 운영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3) 항만 건설 및 해운 안전을 방해한다.
(4) 어항과 그 시설의 불법 점유;
(5) 폐액,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쏟아 해변을 오염시킨다.
(6) 은행 보호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제방 보호림 지대를 벌목한다.
(7) 해변 자연 보호 구역을 파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