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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허위 판매 보상 기준
소비자 권익의 허위 판매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2.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입니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은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으로부터;

3.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사기행위가 있고, 소비자에게 3 배로 배상하고, 500 원 미만이며, 500 원입니다. 신소법은 소비자 사기의 3 배 배상이 최저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법정 징벌적 배상은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저치일 뿐, 소비자들이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아니다.

4. 경영자와 소비자는 더 많은 징벌적 배상을 명시적으로 약속하고 입법 초심을 위반하지 않는다.

운영자의 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도핑으로 가짜, 차차 상품을 충전합니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상품의 판매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외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6. 상품의 진명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십시오.

8. 거짓 라이브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방송,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한다.

10, 소비자 선불금 사기;

1 1, 통신판매로 가격을 속이고,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나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요약하면,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허위 판매의 배상 기준은 경영자가 사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늘려야 하며, 배상 금액은 상품 구매 가격 또는 서비스 접수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6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해당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은 처벌 기관 및 처벌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위법소득을 경고하고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고, 동시에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다.

(1)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공장명, 공장지를 위조하거나 이용하고, 생산일을 조작하고, 인증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품질 표시를 위조한다.

(5) 판매된 상품은 검사 검역 없이 검역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6)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한다.

(7) 관련 행정부가 판매한 결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소비자의 인격 존엄성, 개인의 자유 또는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소비자의 개인 정보권을 침해한다.

(10)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영자는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처벌기관은 신용서류에 기입하여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