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업종) 노조와 지역노조는 본 업종 (업종) 과 본 지역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 노조에 대해 노동법 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응급관리, 위생, 공안, 사법행정, 시장감독관리 등은 동급 노조와 노동법률감독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6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총노조, 기업대표로 구성된 3 자 위원회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한다. 제 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고용인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지방 각급 노조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노동조합 조직과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조직 제 8 조 노조는 노동법감독조직을 설립하고, 동급 노조의 지도하에 노동법감독의 구체적인 업무를 맡는다.
지방 각급 노조, 산업 (산업) 노조와 지역 노조는 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풀뿌리 노동 조합은 노동법 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층 노조 회원이 25 명 미만인 사람은 노동법 감독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9 조 지방 각급 노조, 산업 (업종) 노조, 지역노동법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용주가 노동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직 조사를 실시하여 동급 노조에 건의를 한다.
(3) 동료 및 상급 노조 노동법 감독조직에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및 법규를 위반한 중요한 상황을 보고한다.
(4) 본 지역, 본업 (업종) 노동관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다.
(5) 상급노동조합노동법감독기구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고 하급노동법감독기구의 업무를 지도하고 지지한다. 제 10 조 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법규의 홍보를 전개하여 본 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2) 노동법 위반, 법규 위반에 대한 접수기관의 반영을 조사하고 동급 노조에 건의를 한다.
(3) 동급 노동법 감독기구와 상급 노조에 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한 중요한 상황을 보고한다.
(4)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기구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다.
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노동법감독관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한다. 제 11 조 노동법감독위원회 위원과 노동법감독관 (이하 노동법감독조직원) 은 동급노조가 회원에서 선출해 임기가 동급노조위원회와 같다.
노동법률감독위원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사회 방면의 대표와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12 조 노동법감독조직원들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열심히 보호하고 노동법규에 익숙하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 각급 총노조는 노동법감독조직원들에게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증을 발급하고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노동법감독조직원들은 규율준수, 청렴결백함, 부정행위, 뇌물 수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용인의 개인 정보 및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용 단위는 노동법 감독 조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감독조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근무 시간이 필요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점유한다는 이유로 임금복지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근로)
노동법감독조직원 재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이유 없이 근무, 강등, 면직 또는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 기간이 임기 기간보다 짧은 경우, 개인이 노동규율이나 규제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퇴직하거나 연장하기를 꺼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3 장 감독 제 15 조 노조는 고용인이 노동법,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독한다.
(1) 동등한 고용 상황;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3) 동등한 협의 및 서명, 단체 계약 이행;
(4) 임금 분배, 지급 및 복리 후생;
(5) 근로 시간 및 휴식 휴가 제도의 이행;
(6) 안전 생산, 직업 위험 보호 등 노동 안전 위생 조건
(7) 기본연금, 기본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에 참여한다.
(8)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권익 보호
(9) 직원 교육 훈련 및 자금 추출 및 사용 개발
(10) 노동 규칙 및 규정의 수립, 개정 및 시행;
(11) 직원 대표대회 등 민주관리제도의 이행;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노조는 노무파견을 받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노무파견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