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당의 지도하에 법치국의 자각성과 확고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당의 지도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사회주의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당의 지도력과 법치의 관계는 법치건설의 핵심 문제이다.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지 여부는 중국 법치의 길과 서구 법치 모델을 구분하는 분수령이다. 각급 지도 간부는 반드시 당의 지도자와 법치국의 관계라는 핵심 문제에서 정신을 차리고, 당의 지도자, 인민 당주,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당의 지도자를 고수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모호하고 흔들릴 수 없다. 우리가 발전시킨 민주주의는 당이 국민을 이끌고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민주주의이지 서방이 소위' 헌정 민주주의'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하며, 당의 지도자를 약화시킬 수 없고, 입법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 집행을 보장하고, 사법을 지원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치국의 전 과정을 관철하고, 전회' 결정' 이 제기한' 세 가지 통일',' 네 가지 초월' 을 법치건설의 각 방면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셋째는 법치를 인민으로 강화하고,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축복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르크스주의 정당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법치국의 주체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가 자본주의 법치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전회 "결정" 은 국민이 법치국의 주체이자 힘의 원천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국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해야 하며, 진정으로 법치를 인민을 위해,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을 축복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지도 간부들이 법치건설에서의 주체적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법치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인민의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소수가 아닌 가장 넓은 인민을 위해, 법치건설의 각 방면에 인민의 이익을 실증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권익은 법률보장에 의지하고, 법률권위는 인민의 수호에 의지하고, 법치 실천에서 국민의 적극성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사회주의 법치의 충실한 지지자, 자각 추종자, 확고한 수호자가 되도록 유도한다.
넷째, 헌법과 법지상, 법 앞에 평등한 자각성과 확고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치를 제창하고 실시하는 것은 결국 법률의 지위를 강조하고 법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법률 법규를 사회생활의 규범과 사람들의 행위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법은 치국의 중기이다. 헌법법의 권위를 세워야 법치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 전회' 결정' 은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우선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지도 간부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법지상을 고수해야 하며, 헌법법이 당과 인민의 의지의 근본적 구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법의 권위와 존엄을 지키는 것은 당과 인민의 권위와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며, 헌법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은 당과 인민의 의지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법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법치 신앙을 확고히 확립하다. 평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의 기본 속성이자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요구이다. 직무, 권력, 공헌, 헌법법을 초월하는 특권, 법외지, 법외인, 누구도 법외에 종사할 수 없고, 법외은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항상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법홍선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률의 최종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헌법법에 따라 권력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의무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고수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은 성문화된 도덕이고, 도덕은 내재적인 법이다. 법과 도덕, 하나는 법전에 쓰여지고, 하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쓰여지고,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촉진하며, 사회행동을 규범하고,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치와 덕치는 차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 함께 나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책임감과 상정신이 결여된 사회가 규칙과 법치를 준수하는 사회 환경을 키울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각급 지도 간부는 법치와 덕치 사이의 변증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법치를 장악하고 덕치를 잡는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중화전통 미덕을 발양하며 도덕으로 법치정신을 자양하고 법치국을 위해 좋은 인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개인의 도덕수양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당원의 도덕기준에 따라 정치를 하고, 벼슬을 하고, 사람이 되고, 자신의 인격매력으로 사회 풍조를 이끌고, 법치문화를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