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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 위구르 자치구 무형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고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촉진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구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이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무형 문화 유산은 모든 인종 집단의 사람들이 대대로 이어져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통 문화 표현과 문화 공간을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문화적 전달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두 전통

(2) 전통 공연 예술 및 민속 예술;

(3) 전통 예절, 명절, 축제, 경기, 게임 등 민속행사

(4) 전통 수공예 기술;

(5) 자연과 우주에 관한 민간 전통 지식과 실천;

(6) 상위 5 개 항목과 관련된 정보, 물품 및 장소;

(7) 보호가 필요한 기타 무형 문화 유산. 제 4 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보호 위주, 구조 위주,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 원칙을 따르고 정부 주도, 사회참여, 장기 계획,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전승, 이용 및 관리는 전통을 존중하고 진실성과 무결성을 견지하며 왜곡과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도심 건설계획에 포함시키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도조정제도와 전문가자문제도를 세우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넣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발전 개혁, 재정, 민족 종교, 경제무역, 건설, 교육,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출판, 여행, 스포츠, 세관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는 사회단체, 연구기관, 고등대학, 기업사업단위, 개인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문화행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제 9 조 자치구 문화행정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자치구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시행을 보고해야 한다.

주, 시 (지), 현 (시, 구) 문화행정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자치구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과 현지 실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 (행서) 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조직하고, 상급문화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문화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본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유산 자원의 종류, 수량, 분포, 보호 상황 및 기존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문자, 녹음, 비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등을 사용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진실, 시스템, 전면적인 기록을 진행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제 11 조 인구 조사, 조사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제때에 구조성 보호 조치를 취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특별 보호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자치구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명부를 만들어 등급 보호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명부는 본급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관련 부서, 사회단체, 대중의 의견을 구한 후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1 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작품의 심사와 보호방법은 본급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3 조 대표명부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본급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보호조치를 제정하고, 보호단위를 결정하고, 대표상속인과 대표상속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획적으로 해 전승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보호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대표적인 프로젝트 상속인 또는 비교적 완전한 정보;

(2) 프로젝트 보호 계획을 이행 할 수있는 능력;

(3) 전승 전시 활동을 전개하는 장소와 조건이 있다. 제 15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보호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항목의 실물,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등록, 정리, 문서화합니다.

(2) 전승 프로젝트 및 관련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3)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화 유적지를 보호한다.

(4) 프로젝트의 전시 활동을 수행한다.

(5) 프로젝트 보호를 담당하는 문화행정부에 프로젝트 보호 실시를 보고하고 감독검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