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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요건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행정사건은 공안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자에게 행정처벌과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르면 행정사건 처리 절차에는 간이 절차, 빠른 처리 절차, 일반 절차가 포함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위법 사실이 확실하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처리' 제 3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어 인민경찰이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전에 공안기관은 신속히 처리한 관련 규정을 위법 용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를 구하며 확인을 서명해야 한다.

행정사건의 일반 절차: 사건 접수, 문의, 검사, 검사, 감정, 인정, 위법 용의자에게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위법 용의자가 청청청청청을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이 통보한 후 3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법 용의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사실, 이유, 근거를 알려 위법 용의자가 법에 따라 즐길 수 있도록 통보한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처리" 제 36 조 법률문서 전달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요약 절차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자리에서 처벌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처벌자가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절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서류 결정에 명시해야 한다.

(2) 본 단락의 첫 번째 규정 외에 행정처벌이나 기타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는 공고 후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리인이 첨부된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처리인이 거절당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첨부한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처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서를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는 2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법률 문서의 배달은 먼저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 소재소 책임자 또는 거주지 주민 (마을) 민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받거나 거부하거나 인쇄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거부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서류를 송달인에 남겨 두고, 첨부된 법률문서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날지인을 명시하면 송달로 간주된다.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안기관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합니다.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팩스, 인터넷 통신 도구 및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배달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송달 방식을 채택한 후 송달할 수 없는 것은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범위와 방식은 공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고기한은 6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37 조 위법 사실이 확실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경찰은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금지품이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압수할 수 있다.

(1) 치안관리행위자나 도로교통행위자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b)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은 출입국 관리 위반에 대해 5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3)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5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단위에 대해서는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부과한다.

(4) 법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매춘, 매춘, 도박, 마약 등의 사건은 즉석 처벌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8 조 현장 처벌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1) 위법자에게 법 집행의 신분을 표명한다.

(2) 증거를 수집한다.

(3) 위법행위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구두로 알리고 위법행위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알려준다.

(4) 위법자의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청취하다. 위법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것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5) 즉석에서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6)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벌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벌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39 조는 간이절차 처벌을 적용해 인민경찰이 한 사람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민경찰은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고, 결정을 내린 후 24 시간 이내에 즉석 처벌 결정을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교통경찰은 결정을 내린 후 2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여객열차, 민용항공기 또는 수상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귀국 후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40 조는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고 위법 사실과 법률 적용에 이의가 없는 행정사건을 적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안기관은 법의학을 간소화하는 방식, 비준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제 61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대중신고 또는 위법 용의자가 자수하는 것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접수 등록에 처리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본 기관의 관할 범위 내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처리하고 사건 등록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 발송인에게 사건을 반송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인, 자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가 현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경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안인이 다른 주관기관에 신고나 투항을 즉시 구두로 알려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양도인, 투고자가 구두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즉석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연락처 부족, 신분 불명 등 객관적인 원인은 제외됩니다.

전항의 규정은 일상적인 법 집행 의무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적용된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23 조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법 용의자에게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a)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2) 허가 또는 면허 취소;

(3) 큰 금액의 벌금;

(4)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용의자가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전항 (3) 항에' 큰 액수의 벌금' 이란 국경 출국 입국관리법, 규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2000 원 이상, 단위에 1 만원 이상, 개인에게 6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나 지방정부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문에 적용되는 벌금 액수는 지방성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