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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역사
현대 한국 선거제도는 5 월 1948 총선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 * * 는 이미 16 대 국민총선을 거쳤다. 1994 이전에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주로 대통령 선거법, 국회선거법, 지방의회 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수장선거법이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 의지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중의 불공정 현상과 선거 과정의 각종 부패 현상을 없애고 건강, 민주주의, 조화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4 일이 3 월 1994 일보다 큰 통일된' 공선과 불공정선거법 방지' (이하 선거법) 를 제정하고 공포했다

첫째, 선거 방법과 회원 수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도는 작은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으로 작은 선거구제를 위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조한다. 전국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 즉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명단을 제출하고 각 정당이 획득한 투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분배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정당은 전국 지역 의회 의석을 얻을 수 있다: (1) 지역 총선에서 5 개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 (2) 유효 득표의 5% 이상; (3) 0.3%-5% 표를 얻을 때 좌석을 배정한다. 2000 년 4 월 13 일 열린 이번 (제 16 회) 국회 선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 * 이 38.96% 의 유효 표를 얻어 국회 273 석 중 133 석을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새 밀레니엄 민주당은 35.86% 의 유효 표를 얻어 국회에서 1 15 석을 차지했다. 자유민주연맹은 9.8% 의 표를 얻어 국민의회에서 17 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의원 273 명 중 227 명은 소선거구 제도에 의해 선출되고 46 명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 의원의 지방선거구 선거는 작은 선거구 제도를 채택한다. 한성특별시, 6 개 광역시, 이도급 총선도 총선과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이도급 이하의 국회의원은 모두 소선거구 선거에서 발생한다.

시 () 성 의회 의원 수 조례 () 는 선거구 () 나 자치구 (), 시 () 현의 의원 기수 3 명, 인구가 30 만 명이 넘는 지역, 20 만 명당 1 인 () 을 지역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 1 선거에서 시, 성 국회의원 총수는 866 명, 자치구, 시, 현 국회의원 수는 각 시, 구, 동 1 명입니다. 인구가 2 만 명이 넘는 도시, 지역, 토굴, 증가 1.

둘째, 선거의 기본 절차

⑴ 유권자 등록

선거법은 20 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권자 등록에 참가해야 유권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유권자 명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다. 본 선거구의 시민을 유권자 명단에 등재하는 것은 그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선거권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단에 오르지 않은 것은 그가 투표권을 누리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권자 명단의 구체적인 제작 시간은 선거에 따라 다르며, 보통 선거일 1 개월 이내에 있다.

(2) 선거구 구분

지방 (자치구, 시, 현) 총선에서 한 선거구의 당선 의원 수는 통일된 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80% 의 장소는 한 선거구가 한 사람을 고르는 작은 선거구 제도를 채택한다. 선거구 구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대통령과 전국 선거구의 의원이 전국을 단위로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구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이 있는 선거구를 단위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자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각 선거구의 인구는 5,000 명을 넘어야 한다. 제주도 제주시를 예로 들면, 시 전체에 19 개의 토굴이 있는데, 이 중 2 개는 인구가 5000 명도 안 돼 다른 토굴과 합병하여 선거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에는 17 개의 선거구가 있고, 각 선거구마다 의원 한 명, * * * 17 이 있습니다.

(3) 후보자 제도

오랫동안 한국 선거제도의 발전에서 후보자제도의 민주화는 줄곧 잘 해결되지 않았다. 일부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은 후보자의 지명과 추천을 조작하여 후보자 지명 제도를 특정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체제 개혁에서 여당과 야당은 후보 제도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중시해 왔으며, 특히 1995 선거법 개정에서 후보 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정당이나 유권자가 추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시 이하 지방선거에는 단 한 가지 형태의 유권자 추천이 있고, 길 위에는 정당과 유권자 추천이 두 가지 형태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에서만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거구의 유권자가 200 명이 넘는 공동 추천을 하면 해당 선거구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

다당제 실시 한국에서는 정당이 의원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현실을 보면 의원이 추천한 의사결정권은 주로 중앙당 간부 회의와 지방당 대표대회가 장악하고 있다. 몇 년 전 한국 최대 야당 민주당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다. 당내 여러 파벌이 후보 추천 문제에서 첨예한 충돌이 일어나 결국 정당 내부 분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 지명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증금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3 억 위안이 대통령 선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65,438+0,000,000 원은 의원 선거와 자치구, 시, 현장선거에 쓰인다. 시, 지방 의회 의원 선거 400 만 원; 5 천만 위안은 시장 선거와 총독 선거에 쓰인다. 자치구 시 현 의회 의원 선거 200 만 원.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지도자 선거 후보자 투표 수가 유효 투표 수의 총 10 분의 1 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내 후보자당 평균 득표수가 50% 를 넘을 때 전국 모든 지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단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후보가 죽다. 반환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 후 30 일 이내에 반환 수속을 할 수 있지만 선거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반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증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다.

(4) 경선 행사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에서 경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보장은 줄곧 국가 전체의 정치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문제 중 하나였다.

헌법' 제 1 16 조는 경선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즉 기회 균등과 공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헌법 원칙을 더욱 구체화해 자유경선 원칙, 무상경선 원칙, 자유경선 방식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선인만이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인 자격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이 없어져 당원과 유권자들이 법에 따라 선거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한 후보가 동원할 수 있는 경선 활동가의 수를 줄이고 경선 활동가들이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경선을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으로 만들었다. 현행 선거법은 이전 선거법보다 후보자가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형식을 확대해 후보자가 개인 연설과 좌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의 민주적 기반을 넓혔다.

경선 행사는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끝난다. 법은 조기 경선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은 또한 포스터, 선거 공보, 인쇄물, 기타 홍보 자료 등 경선에 사용되는 다양한 경선 방식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뉴스 광고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과 정책 및 후보자의 정치적 관점을 선전하다. 정당 연설, 공개 연설, 세미나 등 집회 및 기타 형식으로 경선 활동을 전개하다.

경선 주체에 대한 주요 제한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직무를 이용하여 경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동아리, 재단 등 단체는 경선 행사에서 단체나 단체 대표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실, 선거연락소를 제외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촉진위원회, 후원회 등 기관과 시설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선거 기간 동안 누구도 경선을 위해 책, 공연 또는 공연을 쓸 수 없다. 선거법 규정 외에 방송 뉴스 통신 잡지 등 간행물을 이용해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선거법은 방문, 서명 활동, 음식과 음료 제공, 타인 비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은 또한 정당이 선거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제한을 가했다. 정당이 당내 정기 간행물을 통해 진행하는 정강과 정책 선전을 통해 당원과 후보 자원봉사자의 집중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 광고 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150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광고 기준을 규정합니다. 또 경선 기간 동안 제작된 홍보 후보자의 홍보 자료의 규격과 당원에게 보내는 관련 정책과 강령에 대한 홍보 자료의 규격과 배포 횟수도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e) 투표 절차 및 투표율

한국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절차에는 주로 투표, 계표, 개표, 당선, 선거결과 발표가 포함된다.

1 회부터 15 회까지 평균 투표율은 78.7% 였다. 예년 투표율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다.

대통령과 총선을 제외하고 도로 시 현 등 각급 지방선거는 선거법의 통일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4 년마다 열리며, 선거의 각 방면에서 상당히 일치한다.

연속 국회 선거

셋. 선거관리

(1) 선거 관리 기관

선거사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하향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했다. 선거 관리위원회는 다음 범주로 나뉩니다.

1. 중앙 관리위원회. 9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3 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 명은 국민총선에서 선출되며, 3 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할하고 관리하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과 부당처벌을 철회하고 바꿀 권리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 지방선거관리위원회. 9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 명은 국민의회에서 협상팀을 구성하는 정당이 추천할 수 있고, 3 명은 이 분야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판사 2 명 포함), 3 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할 수 있다. 그 임무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선거비용 한도를 확인하고, 선거 후 제기된 선거신고를 처리하는 것이다.

3. 구, 시, 현 선거관리위원회.

4.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르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관련된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처벌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행정구역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금은 독립적이며, 단독으로 국가 예산에 들어간다.

(b) 선거 분쟁 제도

정당, 후보자,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법원에 논란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논란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선거청원과 선거소송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수장선거에서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유권자, 정당,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선거의 유효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선자나 선거구 관리위원회 주임을 피고로 하여 상술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성 선거관리위원회) 가 고소를 접수한 후, 피청구인의 신고서 사본을 제때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응답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한 내에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을 받은 후 신청자에게 답변사본을 보내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소송에는 대통령 선거와 의원 선거에서 선거 효력이나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후보자, 유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된다. 둘째, 만약 그가 선거 청원 결정에 불복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을 피고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선거소송은 우선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법원은 입건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소송, 소송 중단, 판결 확인 후 국민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선거 자금

선거법은 선거비용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양한 유형의 선거에 대해 선거비용 한도를 정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은 50 억원, 지역의회 의원의 선거비용은 3500 만원, 시, 성의회 의원의 선거비용은 654.38+0.8 만원이다. 선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후보로 등록을 신청한 후 선거비용 수지를 담당하는 회계를 제때에 지정하고 회계 상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인 1/200 을 초과하면 후보자는 5 년 이하의 노역이나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그 후보자의 선거 결과는 무효로 되어 해당 후보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동좌제도가 적용된다. 선거 경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선거 공평을 지키는 중요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