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시간 효력?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민법전을 적용하는 시간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총칙 제 1 조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의 적용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 제 3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다. 제 4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당시 법과 사법해석은 원칙적인 규정뿐이었고, 민법전은 분칙으로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 분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과 추리를 할 수 있었다. 제 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 소급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국가법 시행 전 영웅 열사의 이름, 초상, 명예, 명예 침해, 사회 공익 훼손으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 제 185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7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당사자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재산이나 담보재산을 채권자가 소유하기로 합의했으며 민법전 제 401 조, 제 428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8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은 당시의 법률과 사법해석에 적용된다. 계약이 무효이고 민법전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전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9 조 민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제시나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형식 조항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민법전 제 4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0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을 통지하지 않고 민법전 제 56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 당사자 일방이 비화폐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화폐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합의에 맞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 580 조 제 1 항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예외 중 하나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권 의무 해지를 요청한 경우 민법 제 580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인수 계약이 논란이 되는 경우 민법전 제 3 부 제 16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3 조' 민법전' 시행 전 상속인은' 민법전' 제 125 조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민법전 제 125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유증자는' 민법전' 제 125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유증자의 유증권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민법전' 제 125 조 제 1 항,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4 조 상속인은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고, 유산은 상속되지 않고, 유증도 없고, 형제자매의 자녀는 대위상속을 요청하며, 민법전 제 128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유산을 처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5 조 당사자는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서면으로 유언자가 세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민법전 제 13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유산이 처리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16 조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특정 위험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야기한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 제 176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 조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침해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인의 재산 압류 등의 조치로 인한 민사 분쟁 사건은 민법 제 17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8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비운전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히치하이커에게 피해를 준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전 제 12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9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건물에 물건을 던지거나 건물의 추락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힌 민사분쟁 사건은 민법전 제 125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셋.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규정 제 20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민법전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 이행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 이행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의 법률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계약 이행으로 논란이 된 경우 민법전 제 3 부 제 4 장, 제 5 장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21 조 민법 시행 전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민법 제 734 조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민법전 시행 후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민법전 제 7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것을 적용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2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쌍방이 1 년 동안 별거한 후,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전 제 1079 조 제 5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3 조는 상속인이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공증 유언장을 세우고, 민법전 시행 후 새 유언장을 세우고, 사망 후 몇 부의 유언장 내용에 대해 논란이 되는 민법전 제 142 조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4 조 침해 행위는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며, 피해 결과는 민법전이 시행된 후 민사분쟁 사건으로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계약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없었고, 당사자는 취소권 행사 기한을 약속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통보하지 않았다. 권리자는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취소권 소멸을 인정해야 한다. 취소권자는 민법전이 시행된 후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민법전 제 564 조 제 2 항의 취소권 행사 기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26 조 당사자는 민법전 시행 전 강제 결혼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한은 민법전 제 105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27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성립된 보증계약은 당사자가 보증 기간을 명확히 약속하지 않고, 주 채무 이행 기간은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2 년 미만이며, 당사자는 보증 기간이 주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동안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는 보증 기간에 대한 약속이 없고, 주 채무 이행기간이 민법전 시행일까지는 6 개월 미만이며, 당사자는 보증 기간이 주 채무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 부칙 제 28 조 본 규정은 202 1 1 1 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아직 심의하지 않은 제 1, 2 심 사건은 본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