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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형법과 사법 관행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죄형법정 원칙은 중국 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간단히 말해서,' 범죄가 없고, 처벌이 없다고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는 것, 즉' 죄는 합법이어야 하고, 처벌은 합법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되었다: (1) 법정주의; 관습법을 배제하다. 절대 무기한 형벌을 배제하다. 소급 중복 법률을 금지하다.

죄형법정 원칙은 현대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요구와 구현이다. 형법의 기능은 국가의 관점에서 범죄를 단속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죄형법은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해야 하며, 국가의 시민 권리 보호를 반영해야 한다. 반면에 법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과 인권 보장을 반영한다. 따라서 죄형법정 원칙은 형법 기능의 유기적 결합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죄형법정 원칙은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범죄를 인정할 때 객관적 사실에 따라 범죄의 특징과 구체적 요소를 진지하게 파악하고, 죄와 비죄, 이 죄와 피죄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며, 판결이 객관적인 사실과 시간의 검사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죄형법정 원칙은 사건 처리, 사건 심리, 심판 사건의 습관성과 비유성을 배제하고 사건 처리, 사건 심리, 재판 사건의 인원이 엄격하게 사실에 근거하고, 어음을 기준으로 직권을 초월하지 않고, 개인의 이해와 의식으로 사건 처리, 사건 심리, 재판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진정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한다' 고 요구한다. 죄형법정 원칙은 우리나라 형법에 반영된 형법 제 3 조 규정: "법률명문 규정은 범죄 행위이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은 범죄 행위를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 이 원칙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가 법률에 의해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될 때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법률에 의해 범죄로 정의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즉,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명문 규정도 없고, 처벌되지 않는 명문 규정도 없다." 이 규정은 중국 형법에서 죄형법정 원칙의 법전화를 선언하며, 중국 형법의 가치취향이 사회이익 보호에서 사회 보호와 인권 보호로의 전환으로 중국 형법의 중대한 발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적 연원은 영국 왕 존이 12 15 년에 서명한 대헌장 제 39 조: "어떤 자유인, 그 귀족이 법률이나 국내법에 의거한 것 외에는 구금, 감금, 재산 몰수, 몰수를 할 수 없다. 17 과 18 세기에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들은 봉건형법에서 형벌 임의성의 어두운 현실을 겨냥해 죄형법정 사상을 제기하고 삼권분립이라고 말했다. 심리적 강제이론과 인권보장이론에 기반한 죄형법정 사상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용이 풍부하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한 후, 죄형법정 사상은 이론에서 법률로 바뀌었고, 자산계급 헌법과 형법에서 확인되었다. 이 원칙은 현대사회 민주법치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죄형법정 원칙은 우리나라 청말절' 청심형법' 제 1 조 10 조: "무조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행위도 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1979 형법전은 죄형법정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나 79 형법 제 79 조는 유죄유추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1979 형법은 죄형법정 원칙을 시행하여 유추제도를 보완한다. 1997 년 3 월 개정된 현행 형법전은 우리나라가 형사법치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형법전에서 죄형법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유추제도를 폐지했다. 이 원칙은 대내에서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권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형법의 중요한 발전을 상징하며 현대 형사법 제도의 큰 발전이다. 우리 나라 형법은 시종일관 이 원칙을 반영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1) 형법은 범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1997 년' 형법' 제 13 조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와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는 행위, 사회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 침해, 노동군중 본죄의 법률 개념은 근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왜 이런 행위가 범죄의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것은 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 정의는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이 범죄의 본질적 특징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를 형법 위반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위법성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범죄 개념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입법자는 선택적으로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를 형사위법성에 귀속시켜 사회적 유해성을 형법 규범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둘째, 형사위법성을 통해 사회적 유해성을 반영하려면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법인은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할 수 있을 뿐 사법인의 호오에 따라 마음대로 입국할 수 없어 무고한 사람이 법적으로 추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사회적 유해성을 지닌 행위를 형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형법에서 불확실한 법적 평가를 받고, 처벌받아야 할 행동 목록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행동 본보기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지도 역할을 했다. (2), 범죄 주체에 대한 형법의 규정. 형법 제 17 조는 "만 16 세가 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진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사망, 강간, 강도, 마약 판매, 방화, 폭발, 투독죄 형법은 범죄 주체의 형사책임 연령뿐만 아니라 정신병자와 술취한 사람의 형사책임능력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18 조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정신환자가 해악을 초래한 결과, 법정절차에 의해 확인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간헐적인 정신환자 정신이 정상인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 "술에 취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자연인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외에도 단위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30 조: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고, 법률 규정은 단위 범죄이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형법은 단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단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없어 포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형법에서 범죄 형법 원칙의 중요한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 (3), 형벌 유형에 대한 형법의 규정. 우리나라의 형법 규정에 따르면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뉜다. 주요 형벌에는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이 포함된다. 부가형으로는 벌금, 정치권 박탈, 재산 몰수 등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형벌의 종류뿐만 아니라 사형과 같은 특정 조건의 적용도 제한한다. 형법 제 48 조는 "사형은 범죄가 매우 심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49 조는 "범죄 당시 18 세 미만의 사람과 재판 때 임신한 여성은 사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법은 양형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6 1 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는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및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양형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양형 원칙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범죄의 양형 원칙, 과도한 방어, 위험한 양형 원칙 방지, 범죄 준비, 미수, 중단된 양형 원칙, 주범, 종범, 협박범과 교사범, 누범, 자수의 양형 원칙 등 구체적인 양형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4) 형법 총칙은 고의적 범죄, 과실범죄, 형벌 및 구체적인 형벌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조문으로 볼 때 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와 비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죄와 그 죄는 모두 범죄 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범죄 구성의 주요 요소는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 다른 세 가지 요소인 주관적, 객체, 객관적 측면은 분칙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경미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죄를 구성하려면 주관적으로 범죄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살인행위를 실시해야 하며, 이 행위가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형법 총칙' 제 17 조 관련 규정에 연락하면 범죄 주체가 만 14 세,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연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위의 요소에 근거하여, 고의적인 살인죄를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같은 고의적인 살인죄의 죄명은 본죄의 법정형을 규정했다. 각국의 입법례로 볼 때, 구체적인 범죄의 법정형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절대 법정형이다. 둘째, 절대적으로 불확실한 법정 형벌; 셋째,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확정된 법정형입법례, 즉 법률조문에 어떤 형종과 폭을 규정하여 그 최고형과 최저형기를 확정한다. 이는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상대적 죄형법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죄형법정 원칙은 관철되어야 한다. 우선 형법의 소급력을 부정해야 한다. 둘째, 유죄 유추 금지; 셋째, 각종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습관법의 적용을 금지하고, 절대적인 무한형에 반대해야 한다. 넷째,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 사법 해석은 법을 초월할 수 없다. 이것은 죄형법정 원칙의 본질이 죄형법의 명확화, 규범화, 법률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죄형법정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일련의 죄형 문제를 규정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사법인원이 유죄 양형을 선고할 때 통일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 법제 통일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또한 어떤 사람, 특히 법 집행관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유죄자가 법에 따라 처벌, 유죄 판결, 형을 선고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이 있으면 근거가 있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해야 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진정으로 법에 따라 사건을 실처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의 원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의 사회비용을 이상적인 법률의 진실되고 완전한 정의와 교환하는 것이다. 이는 형법이 규범으로서 영원히 범죄보다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당수의 범죄가 정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부 범죄는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비유로 인해 법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처벌을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결책은 사회주의 법률 체계와 입법 체계를 개선하고, 제때에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것을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형세의 수요에 적응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