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유언 상속, 즉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세우고 상속인을 지정해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유증이란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세우고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부양협정은 부양인이 상속인의 출생, 양육, 안장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상속법은 친족관계의 원근에 따라 순서를 결정한다.
유산 상속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법적 상속
법정 상속은 법이 직접 규정한 상속인의 범위, 상속 순서, 유산 분배 원칙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 제도다. 법정 상속은 의무적인 규범으로,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상속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 유증 부양 계약이 없습니다. 무효 유언장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상속; 유언장 중 처분되지 않은 유산 부분; 유언장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상속이나 유증을 포기한다. 유언자가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언인의 후계자나 유증자는 유언자보다 먼저 죽는다.
민법 제 127 조 (202 1 1 부터 시행) 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이 성립되었다. 제 1 순서에 속하는 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유산을 제시할 수도 있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상속권을 기본값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상속인이 일부러 미루어 상속권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유산 분할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은 피고다.
(b) 유언장 상속
유언 상속은 지정상속이라고도 하며 법정 상속의 대칭이다. 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사망 후 개인 재산의 상속인과 분배를 확정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 1 133 조는 "시민들은 본 법에 따라 유언장을 세워 개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유언장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다.
1 .. 유언장을 공증하다. 즉시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행위와 내용을 공증처에 공증한다.
2. 자신의 유언장을 쓰다. 즉, 유언자가 쓴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년, 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유언장을 쓰다. 즉시 유언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언장을 쓰도록 위탁하다. 대리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대리인으로 연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증인은 유언장에 의해 확정된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유언장을 기록하다. 유언자는 녹음이나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유언장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녹음유언장은 의뢰인이 쓴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증인은 비디오를 녹음해야 한다. 그 후에는 녹음된 비디오의 내용을 밀봉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구두 유언장. 즉, 유언자는 비상시 무조건 작성, 기록 또는 공증할 때 구두로 유언을 하는 것이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법은 시민의 유언장의 수와 형식을 제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시민들이 수시로 유언장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여러 유언장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러 유언의 효력에 대해 유언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충돌하는 유언장을 세우고, 공증 유언장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공증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공증 유언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유언장에 확정된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은 유언이 무효이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언장에 관련된 유산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3) 대위 상속
대위상속은 일명' 간접상속' 이라고도 한다.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 자녀의 후손이 부모의 상속 순서를 대신해 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수립은 상속권 주체가 실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후계자의 후손들의 물질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위승계 제도가 확립되었다. 민법전' 제 1 128 조는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은 직접 대위 상속 관계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만 물려받을 수 있다. "
상속과 대위상속은 모두 상속인과 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실생활에서 혼동하기 쉽다. 차이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적용 조건과 시간이 다릅니다. 상속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속인이 상속인 후, 실제로 유산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이다. 대위상속이 적용되는 전제는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고 상속인의 자녀라는 것이다.
상속의 범위는 다릅니다. 양도는 법정 상속, 유언 상속과 유증, 유증 부양협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위 상속은 법정 상속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들이 적용되는 학과는 다르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누리는 모든 상속인이나 유증자이다. 상속권 양도권을 누리는 사람은 통상 양도된 상속인의 몇 명의 법정 상속인이며, 상속인의 후배 직계 혈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일 뿐이다.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의 후배 직계 친족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대상은 다르다. 상속의 대상은 양도된 상속인이 나누지 못한 유산 몫이다. 대위상속의 대상은 대위인이 얻을 수 없는 유산이다.
그들의 상속 권리와 의무는 다릅니다. 상속은 두 단계의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도 물려받는다. 대위상속은 단일 상속관계이며, 대위상속인이 상속인을 대신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권리와 의무일 뿐이다.
그들이 상속해야 할 몫의 귀속은 다르다. 상속할 때 양도된 상속인의 상속가능 몫이 배우자에게 속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위상속에서 대위권의 예상 점유율은 대위권에 속하며 대위권자의 배우자는 문제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