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법 집행 감독 체계에서 감독 주체가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행정법 집행에 대한 감독이 약한 곳도 있고, 기본적으로' 손바닥' 감독,' 손등' 감독이며, 감독체제가 약한 문제도 뚜렷하다. 결과적으로 감독 권위는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일부 행정법 집행인의 부정풍과 이익 추구의 가치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교바람이 되고, 부서 내부 감독도 형식일 뿐 구체적인 집행과 감독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 단위 내부 감독에는' 상호 양보' 현상이 있어' 진짜 관리해도 평평하게 할 수 있다' 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지도 간부들은 부하 직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무관심하고 정치적 책임감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법에 따라 감독하는 이념이 부족하여 인원이 불완전하여 인력, 물력, 전문 감독 기능이 부족하다. 감독 실패를 초래하고, 심지어 감독 권위가 형식으로 흘러가고, 감독력이 약하고, 정부 법제기구가 감독관의 관리에 대해 충분히 중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이 없고 국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행정법 집행 감독의 근본 문제이다.
(b) 행정 법 집행 감독 이론의 부재
행정법의 행정감독 법률관계에 대한 논술에서 감독권은 너무 간단해서 정부법제기구의 행정법 집행 감독 기능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중국은 통일된 제도가 부족합니까? 예를 들어, 입법부의 정부에 대한 법감독은 헌법에 근거하고, 감찰부에는 감찰법이 있고, 사법기관에는 행정소송법이 있고, 행정복의는 넓은 의미의 정부 내부 감독으로, 행정복의법은 법률적 지지로 있다. 행정법 집행감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문서가 없고, 감독 채널이 원활하지 않고, 힘이 크지 않고, 강성이 강하지 않아, 많은 사건을 어떻게 감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부 신고신고는 공문을 이행한 뒤 피소 단위의 손에 돌아갔다. 그러나, 모든 지방 행정법 집행 기관이 자원봉사 감독관을 초빙하여 기존 문제를 바로잡고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법 집행 감독 법률 문서는 없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행정법 집행 감독을 규제하는 법률 서류가 있다. 감독의 주동권은 감독관의 손에 있지 않지만, 감독관은 법 집행 기관이 필요로 할 때 감독할 권리가 있다. 어떤 감독관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감독의 목적과 방식을 맹목적으로 하여, 감독 공백을 조성한다. 우리나라 행정법 집행감독이 법행정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통일된 정부 행정법 집행감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행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전개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c) 감독 및 제한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고 행정 법 집행 상황에 적합한 감독 체계를 수립한다.
행정법 집행권 감독 체계가 건전하지 않아 감독 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현재 행정법 집행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행정법 집행에서 다른 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행정 체제 개혁과 결합하여 조사 분석을 전개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내외가 결합된 행정법 집행 감독 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여 전방위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일련의 명백한 결함이 있다. 일부 지도자와 행정법 집행감독관의 법적 자질이 높지 않고, 행정복의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행정법 집행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미흡하고, 법제 관념이 희박하다. 계층 감독의 전개가 영향을 받고, 외부 감독 체계가 건전하지 않아 "상급자가 감독하기 어렵고, 동급이 감독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급자가 감독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일 체계의 실시의 찬반 양론은 행정 기관의 전반적인 일에 시간에 반영 될 수 없다, 그래서 법 집행에 행정 기관의 강조를 가능한 빨리 얻을 수 없고, 행정 법 집행의 승진에 공헌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의 존재와 발전은 우리나라 행정법 집행 감독 메커니즘의 낙후와 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첨예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우리나라 행정법 집행 감독의 결함을 진지하게 이해해야 한다. 개혁은 반드시 현대 행정관리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체제 개혁의 수립은 질서 정연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업무 교류 제도는 반드시 건립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여 행정법 집행 감독의 법제 건설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