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진강의 보호, 전승, 발전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성 인민 정부는 진강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진강 보호, 전승 및 발전 중인 체제 메커니즘, 인재 양성, 중점 공사 등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 () 현 () 인민정부는 진강 중장기 발전 계획의 요구에 따라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실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관광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진강예술의 보호, 전승 및 발전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라디오 TV, 문화재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진강 예술의 보호, 전승 및 발전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문화관광 교육 문화 등 관련 부처에서 방송텔레비전은 진강 예술을 홍보하고 진강 지방간 교류, 희곡 교류,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진강의 전파력과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진강 예술을 선전하고, 칼럼, 특집 프로그램, 동영상 제작 등을 개설하여 사상성, 예술성, 관상성이 있는 우수한 연극과 활동을 전시하고 음미하여 진강 예술 보호, 전승, 발전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8 조는 시민, 법인, 불법인 조직이 법에 따라 진강 영업성 공연단체를 설립하고 진강 사회단체, 자악반 등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 진강 전시, 연구장소 건설, 진강 전시, 전승, 보급 등의 활동에 종사하다. 제 9 조 진강 예술 관련 업종협회는 건전한 업종 규범을 세우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진강 극단과 종사자들에게 창작 공연, 홍보 훈련, 권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강 이론 연구, 창작 공연, 보급 보급 등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보호 및 전승 제 11 조 진강 예술 보호 및 전승 대상은 다음과 같은 역사, 심미, 예술적 가치를 지닌 진강 전통문화 표현 형식, 관련 실물과 장소를 포함한다.
(a) 진강의 대표극, 유파, 창곡, 방언, 음악, 전통 공연 기예 및 관련 지적재산권
(2) 진강 예술과 관련된 악기, 의상, 소품의 제작 기예;
(3) 진강 예술과 관련된 역사 건축 시설, 문헌 자료, 시청각 자료 및 실물;
(4) 진강의 독특한 전통 풍습;
(5) 보호와 전승이 필요한 진강 예술과 관련된 기타 물품.
전항에 규정된 보호 전승 대상은 문화재에 속하며 문화재 보호 법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문화관광행정관리부는 진강 예술자원조사를 조직하여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기록, 구술역사와 진귀한 실물을 수집, 구술하여 발굴, 정리, 수정, 승진 및 재편성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및 관광행정관리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진강 예술장소와 시설을 보호하고 보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진강 예술기념관, 박물관, 전시관을 건설하고, 진강 예술영화 관람, 공연 전시, 보급 훈련 등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제 14 조 성 () 과 구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유명하고 대표적인 진강 예술 브랜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백년 역사를 지닌 이속사 삼의사 진강 예술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성 문화 관광 행정관리부는 진강 예술 브랜드 보호 방법을 제정하고 진강 예술단 명가 명극 보호 명부를 만들어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발표를 승인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진강 예술 대표상속인에게 장소, 자금 등을 지원해 전승 전파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진강 예술의 대표적 전승인은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전승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현급 이상 문화관광 행정부는 진강 대표 전승인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