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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교민 부양 권익보호법
중화 인민 공화국 귀국 교민 부양 권익 보호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 인민 공화국 귀국 교민 부양 권익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7 회 제 33 호)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2004 년 9 월 7 일 통과돼 2004 년 6 월 7 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

1990 년 9 월 7 일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개정안)

(2000 년 9 월 7 일 NPC 제 7 회 인민대표대회 제 15 차 회의에서 1990 을 통과시켜 2000 년 10 월 30 일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8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개정' 결정에 따라

제 1 조는 귀교민 교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귀교란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를 가리킨다. 화교는 외국에 거주하도록 지정된 중국 시민을 가리킨다.

화교 가족은 중국에 있는 화교와 귀교의 가족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화교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화교 및 귀국 자녀, 화교 및 귀교와 장기 부양 관계를 가진 기타 친척을 포함한다.

제 3 조 귀교, 교민 가족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실제 상황과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해 주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나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조율하여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에 안치한다.

제 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제 7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여 귀교민, 교민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다.

귀교, 교민 부양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조직의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중화 전국 교포련과 지방교포련 대표가 귀교민, 교포가족의 이익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귀교민, 교포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9 조 국가는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의 기업을 지원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침범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을 배치한 기업의 소재지에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와 의료보건기구를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력, 설비, 경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10 조 국가는 귀교민, 교민 가족의 사회보장 권익을 보장한다. 귀교, 교민 부양 고용주와 근로자는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은 현지 인민정부가 구제를 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이 법에 따라 산업, 특히 첨단 기술 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마땅히 지지를 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귀교민, 교포가 국내에 공익사업을 설립하고,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지지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귀교, 교민, 해외 친지들이 기증한 물자는 국내 공익사업에 쓰이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제 1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의 국내 사유주택 소유권을 보호한다.

귀국 교포 교민 가족의 사유주택은 법에 따라 징용되거나 철거되는 경우,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과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귀교생, 귀교자녀, 화교 자녀가 국내에 있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살펴 준다.

제 15 조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송금 수입을 보호한다.

제 16 조 귀교, 교민 가족은 해외 친지들의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귀국 교포 교포 부양 가족이 해외 유산을 계승하는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귀교민, 교민 가족은 해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귀교, 교민 부양 및 외국 친지와의 연락과 통신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8 조 귀교 교민, 교민 부양 신청 출국 신청, 관련 주관 부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귀교 교민, 교민 가족은 해외 직계 친족이 위독하거나 사망 또는 시한부로 해외 재산을 처분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출국해야 하며, 관련 주관 부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 증명서에 따라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귀교민, 교포가 친척을 방문할 권리를 보장한다.

귀교, 교포 가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친척 방문 대우를 즐긴다.

제 20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을 비준하여 정착한 사람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퇴직, 퇴직, 퇴직한 귀교, 교민 직공이 출국하여 정착한 사람은 퇴직금, 퇴직금, 연금을 평소대로 지불한다.

제 21 조 귀교 교민, 교민 가족들이 자비로 해외 유학, 강의 또는 출국 장사를 신청한 경우, 그 기관과 관련 부서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23 조 귀교민, 교포 가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피침해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귀국 화교연합회는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4 조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귀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그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이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6 조 본법 제 9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귀교한 농장, 삼림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관련 주관부에서 환불을 명령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7 조는 본법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 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것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명령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8 조 본법 제 20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여 정착한 귀국 교민, 교민 부양 연금, 퇴직금, 퇴직금, 연금은 관련 기관이나 관련 주관 부서에서 재발급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국무원은이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과 국무원 시행 방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0 조 본법은 2005 년 6 월 5438+099111일부터 시행된다.

(2000 년 10 월 3 1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9 회 NPC 상무회의 제 18 차 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을 통해 39 일 발표됐다.)

NPC 제 9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8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장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제 4 조로 1 조를 늘리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부서를 조직하고 조율하여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2. 제 6 조 제 1 항은 제 7 조 제 1 항으로 바뀌어' 귀교, 교민 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여 귀교, 교민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사회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고 수정하였다.

제 8 조로 1 조를 늘리다: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와 지방귀국화교연합회 대표가 귀교와 교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제 7 조 제 2 항은 제 9 조 제 2 항으로 변경되어 "귀교한 농장, 삼림장 등 기업의 소재지를 배치하여 학교와 의료보건기구를 합리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인력, 설비, 경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제 10 조로 1 조를 늘리다: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 교민, 교민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익을 보호한다. 귀교, 교민 부양 고용주와 근로자는 현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원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귀교민, 교민 부양 가족, 현지 인민정부는 구제를 해야 한다."

6. 제 8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국가가 귀국 교민, 교민이 법에 따라 산업, 특히 첨단기술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각급 인민정부가 지지해야 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7. 제 9 조 제 2 항은 제 12 조 제 2 항으로 변경되어 "귀교, 교민, 해외 친지들이 기증한 물자는 국내 공익사업에 쓰이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고 수정하였다.

8. 제 10 조 제 2 항은 제 13 조 제 2 항으로 바뀌어 "법에 따라 귀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징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과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제 11 조는 제 14 조로 바뀌었고, "각급 인민정부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취업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귀국 교민 학생 귀교 자녀 화교 자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본다

10. 제 13 조 제 1 항은 제 16 조 1 항으로 바뀌어' 귀교, 교민 가족은 해외 친지들의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수정하였다.

제 16 조 제 2 항으로 1 항을 늘리다. "귀교민, 교포가 해외 유산을 계승하는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3 조 제 2 항은 제 16 조 제 3 항이다.

1 1. 제 15 조는 제 18 조로 변경되어 "귀교민, 교민 부양 신청 출국, 관련 주관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귀교, 교포 가족은 직계 친족이 위독하거나 사망이나 시한부로 해외 재산을 처리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출국해야 하며, 관련 주관기관은 신청인이 제공한 유효 증명서에 따라 수속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제 16 조 제 2 항은 제 19 조 2 항으로 바뀌어' 귀교, 교민 직공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친척 대우를 받는다' 고 수정했다.

13. 제 17 조는 제 20 조로 바뀌어 "귀교민, 교민 가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은퇴, 퇴직한 귀교민, 교포가 출국하여 정착한 사람은 퇴직금, 퇴직금, 연금이 평소대로 지급된다."

제 18 조는 제 21 조로 바뀌었고, "귀교민, 교포가 자비로 유학을 신청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공무로 출국할 경우, 그 기관과 관련 부서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15. 제 20 조는 제 23 조로 바뀌어 "귀교민, 교포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피침해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수정하였다. 교포연합은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

16. 제 24 조로 1 조 추가: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귀교민, 교민, 교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이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7. 제 25 조로 추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재산 손실이나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8. 제 26 조: "본법 제 9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귀교민 농장, 삼림장 불법 점유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배치한 것은 해당 주관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19. 제 27 조: "본법 제 13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귀국 교민, 교민 개인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은 환불을 명령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20. 제 28 조: "본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지, 압류, 횡령, 퇴직금 횡령, 연금, 퇴직금, 귀교, 교민 연금은 관련 기관이나 주관 부서에서 재발급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또한 본 결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자를 적절히 수정하고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하였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