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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저우 가족 계획 관리 구현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허난성 가족계획 조례' (이하' 조례' 및 그 시행 세칙) 를 실시하기 위해 인구수를 통제하고 인구의 자질을 높이며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조례',' 시행 세칙' 및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만혼만육을 제창하고, 소생생을 제창하며, 한 부부가 한 아이만 낳도록 제창한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가족계획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인구계획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관리기관 제 5 조 시 계획출산위원회는 본 시 계획출산 주관부로 본 시 계획출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 (시), 구 가족계획위원회,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가족계획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가족계획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촌민위원회는 가족계획을 주관하는 부주임과 전임 가족계획 직원을 배치해야 하고, 촌민팀은 가족계획 관리를 담당하는 홍보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가족계획 부문은 가족계획법제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구 () 향 () 가족계획 부문은 상응하는 법제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가족계획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전문 (겸직) 가족계획인원을 배치해 본 단위의 가족계획을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는 가족 계획 기술 감정 기관을 설립하여 외동 자녀 가정 장애인, 불임, 장애 부모의 검진을 책임져야 한다. 감정인은 주치의사 이상의 기술 직함을 가져야 한다. 제 9 조 각급 가족계획협회는 전체 대중을 위한 가족계획홍보교육의 감독과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제 10 조 관련 부서와 사회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가족계획 주관부와 협조해 가족계획 관리 업무를 잘 하고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 가족계획 실시에 유리해야 한다. 제 3 장 가족계획 제 11 조 시민은 법에 따라 결혼한 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조기 결혼 조기 출산, 혼외 출산 및 비계획 출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2 조는' 조례' 제 12 조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것은' 조례' 와' 시행 세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3 조 시민이 결혼 등록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증이나 공안부에서 발급한 연령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민정 부서에 가지고 혼인 등록을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나이를 바꾸거나 거짓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만혼연령 전에 결혼을 등록한 시민은 현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와 만육계약을 체결하고 100 ~ 200 원의 만육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육연령 전에 출산하지 않은 사람은 보증금을 환불한다. 제 14 조 우물 아래 채굴 노동자와 심산촌의 출산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족계획 부서에 서면 보증을 하여 우물 아래 채굴 작업을 계속하고 심산촌에 정착할 것을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 (시) 구 가족계획위원회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신산촌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확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 가족계획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15 조 출산 2 태 조건에 부합하는 장애군인, 열사 외동 자녀, 장애군인증 또는 열사증을 들고 출산을 신청하고, 여자 호적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 (시), 구 계획출산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 제 16 조 농업인구부부 한쪽은 장애나 심각한 만성병 때문에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둘째 출산 지표를 신청한 사람은 현 (시), 구 가족계획기술감정기구가 성 가족계획위원회가 제정한 장애 및 심각한 만성병 진단기준에 따라 감정하고 현 (시), 구 가족계획위원회 심사 동의를 거쳐 시계획산위원회에 신고한다. 제 17 조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입양을 신청하면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가족계획 기술감정기관이 감정해 시계획출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관성 회족 자치구 동성향, 김수구 해당사향, 27 구 용해향, 중원구 중원향은 비농업인구 계획출산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4 장 가족계획 관리 제 19 조 가족계획을 신청한 부부는 그해 3 월 말까지 여자 호적 소재지 가족계획 부서에 규정에 따라 출산증을 받아야 한다. 출생증을 받은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제 20 조 출산 2 태 조건에 부합하는 비농업인구가 출산을 신청한 것은 현 (시), 구계생위 심사, 시계생위 승인, 현 (시), 구계생위가 출산증을 발급한다. 제 21 조 출산증을 받아 성 밖에서 우리 시의 부부로 이주하여 현 (시), 구 가족계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출산증에 가족계획용 도장을 찍었다. 외성이 우리 시로 이주한 사람은 반드시 지방현 (시) 으로 이사해야 하고, 구계생위가 허난성의 생식증을 바꿔야 한다. 제 22 조 출산 전 농업인구 2 자녀 출산지표를 받고 비농업호구로 전환한 부부는 이주지 가족계획 부서에서 출산증을 회수한다. 임신하면 반드시 임신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도시화 수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 23 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여자 호적 소재지의 향 (진) 이나 거리사무소 가족계획 부서에 가서 출산신고를 하고 새로운 출산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안과 식량부문은 출생증명서로 호구와 식량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농업 호구의 출생 증명서를 취득하려면 아기가 반드시 농업 호적에 들어가야 한다. 비농업 인구가 규정된 시간에 따라 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식량부문은 신고 전 계획식량유를 재발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