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 규정된 수입품은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수출상품은 검사 합격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없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입 상품은 국가가 규정한 면제 조건에 부합하며, 발송인의 신청, 국가상검 부서의 비준을 거쳐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수출입 상품 강제검사는' 카탈로그' 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이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합격평가 활동을 말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샘플링, 검사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평가, 검증 및 적합성 보증 등록, 승인 및 승인, 그리고 위의 항목들의 조합.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수출입 상품의 검사에 대하여 상품 검사 기관은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상검국은 상술한 검사 기관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제 7 조 "카탈로그" 에 포함된 수출입 상품은 국가 기술 사양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국가 기술 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제때에 제정해야 한다. 제정하기 전에 국가상검국이 지정한 관련 외국 기준을 참고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 8 조 다른 검사 기관은 대외무역 당사자나 외국 검사 기관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상품의 검사 감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검사 기관이 검사한 수출입 상품 또는 검사 항목을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은 제때에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국가 상품 검사 부서와 상품 검사 기관의 직원들은 수출입 상품 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알고 있는 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2 장 수입 상품의 검사 제 11 조 본법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통관지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대리인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 검사 기관의 수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 한 수입 상품 이외의 수입 물품의 수취인이 수입 물품의 품질이 불합격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품 검사 기관이 보상을 인증해야하는 경우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제 14 조 중요한 수입품과 대형 설비의 경우 수취인은 대외무역계약에 따라 수출국이 선적하기 전에 사전 검사, 감독 또는 감독을 해야 하며, 주관부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품 검사 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 3 장 수출상품 검사 제 15 조 본법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 의해 검사해야 하는 수출상품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6 조 상품 검사 기관의 검사 합격을 거쳐 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상품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수출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사람은 검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위험물 포장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용기 성능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험물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 포장 용기의 사용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불합격 포장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위험물은 수출할 수 없다. 제 18 조 수출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운송하는 선실과 컨테이너, 운송회사나 포장 단위는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는 선적할 수 없다. 제 4 장 감독 관리 제 19 조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규정에 대해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이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상검국은 추출 결과를 발표하거나 관련 부서에 추출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 20 조 상품 검사 기관은 대외무역 촉진의 필요에 따라 국가 규정에 따라 카탈로그에 포함된 수출 상품에 대해 공장 출하 전 품질 감독 관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