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을 제정해야 합니까? 법을 제정하려는 원래의 의도는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였다. 즉, 도덕기준 안에 있는 사람은 법률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적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사회적 책임, 가족 책임, 개인의 책임을 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는 문화 이념, 공공시설, 환경보호, 재산이 포함된다. 가족 책임에는 가족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 도덕이익의 유지가 포함된다. 개인의 책임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이 포함된다. 용기는 사회의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는 명예를 중시하고 양심을 고문하며 부도덕한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위법자 지옥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법 집행자가 모든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가 위탁한 법 집행자일 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 집행자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감히 장물을 탐내거나 법을 어기지 못한다. 법 집행자에 대한 도덕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법 집행자는 감히 공평을 어기면 사회 전체의 제재를 받게 된다. 만약 공평한 정의를 상실한 사회에서, 예를 들면 빈궁을 비웃지 않고, 승패가 정해지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지도 않고, 법 집행자는 도덕도 없고, 이익만 없고, 대중은 불공평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단지 몇 번 외치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법 집행자는 의기양양하고,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법 집행자는 이익에 관심을 갖고 명성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법은 이런 법 집행자의 손에 장난치는 도구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플랫폼과 인간의 도덕, 예절, 염치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다면 법의 내포는 곡해되고 법의 시행은 소외되고 이런 환경에서 제정된 법도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한다면, 이득이 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고,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인민과 사회에 더 큰 범죄여야 한다. (존 F. 케네디, 용서명언)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속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법과 이성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법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우리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 바로 법률을 장악하는 사람이 법률을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이다. 어떤 사람들은 법학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
법의 기원은 사회의 기본 운행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갈등을 해결할 때 판단기준을 찾아 법률을 제정하는 사회여야 한다. 즉, 법은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법제 사회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가장 낮은 행동 규범이며, 달성하지 못하면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 그룹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 집행은 네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다. 두 번째는 공정성과 불의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률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넷째,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법률의 존엄성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거리낌 없이 도발되고 짓밟히며 대다수의 이익과 인신안전이 짓밟히고 침범된다면, 이 사회는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자와 사회 풍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짓밟히면, 그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정성과 정의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공정성과 정의를 대표해야 존재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