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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위험물 운송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철도 위험화물 운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생산법',' 철도법',' 철도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물은 폭발성, 인화성, 독성, 감염성, 부식성 및 방사능을 의미하며 철도 운송 중 신체 상해, 재산 손실 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물질 및 물품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철도 운송업체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기준,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해 발표한 철도 위험화물 품명 규정에 따라 운송 조건을 시행하고 운송 관리를 강화하고 운송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운송법, 행정법규는 생산과 운송을 금지하는 위험물, 위험한 성질이 알려지지 않은 물품,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물품을 금지한다. 고속철도, 시외 철도 등 여객선과 여객열차는 위험물 운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 조 철도 위험물 운송 안전 관리는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철도 운송업체, 전용 철도, 철도 전용선 및 기타 위험물 운송 관련 단위 (이하 운송 단위) 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한다. 제 6 조 국가 철도국과 지역 철도감독청 (이하 총칭 철도감독부) 은 철도 위험화물 운송의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7 조 국가는 안전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선진 기술 및 관리 방식을 장려하고 위험화물 운송 전용 차량 및 전용 컨테이너의 규모화, 집약화, 전문화 발전을 장려한다. 안전 및 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도 위험물 운송 안전 기술 개발 및 프로젝트 연구를 지원합니다. 제 2 장 운송 조건 제 8 조 위험화물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표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상응하는 상품명 조건을 갖춘 역, 전용 철도, 철도 전용선 사이에서 운송해야 한다.

철도 운송업체는 위험화물을 취급하는 역명, 근무지 (화물장, 전용 철도, 철도 전용선 이름), 물품 취급명, 수량, 선적 방식 등을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재공고해야 한다. 제 9 조 위험화물 운송은 전용 시설, 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법률, 행정 법규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제품 인증,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인증과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위험물을 하역하고 보관하는 장소와 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적재 및 하역, 보관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안전 시설 장비는 폐쇄된 관리를 실시하고 뚜렷한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합니다. 시설 설비 배치, 작업 구역 구분, 안전거리 등. 요구에 부합하다

(b) 해당 측정, 테스트, 모니터링, 통신, 경보, 환기, 화재, 화재, 화재, 폭발 방지, 번개 보호, 정전기 방지, 부식 방지, 누출 방지 등의 시설을 갖춘 물품 위험 특성 처리에 적합하고 해당 부서에서 수용한 창고, 차양, 장소 등의 시설을 설정합니다

(3) 하역 설비는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취급 장비는 방폭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탱크차 하역위험물은 잔교, 매달림 등 전용 하역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하역위험물 컨테이너는 전용 컨테이너 하역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4) 법률, 행정 법규, 표준 및 안전 기술 규범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1 조 운송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의 위험화물 취급, 저장 작업장 및 시설의 안전 생산 조건을 안전평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관련 기관에 안전 평가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며, 운송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자질과 업무 범위가 철도 운송, 위험화학 물질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신설, 개조 하역, 위험물 보관을 위한 작업장과 시설, 기존 작업장에 위험화물 범주를 늘리고 위험물 이름과 포장을 추가하며 철도 탱크, 컨테이너, 위험물을 처음 사용하는 전용 차량은 안전평가를 해야 한다. 제 12 조 위험물을 운송하는 철도 차량, 컨테이너 및 기타 용기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제조, 수리, 검사, 검사 및 사용, 관리 준수 기준 및 관련 규정

(2) 위험물의 포장 표시와 경고 표시를 견고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3) 철도 탱크, 탱크 컨테이너 및 기타 용기는 밀봉이 엄격하고, 안전 액세서리가 정확하고, 개폐가 유연하며, 상태가 양호하여 운송 중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변화로 인한 누출과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4) 압력 용기는 국가 특수장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발표한' 모바일 압력용기 안전기술감찰 규정',' 에어병 안전기술감찰 규정' 등 관련 안전기술규범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압력용기 안전검사 합격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법률, 행정 법규, 안전 기술 규범 및 표준에 규정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