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지 용도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 행정 구역 내 임지의 총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과학 기술 진보에 의지하여 임지의 질을 높이고, 점차 임지 면적을 늘리고, 삼림 커버율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산림 보호 및 이용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임지의 점유 및 임시 사용에 대한 승인을 책임진다.
(3) 삼림 지대의 변화 모니터링 및 평가를 책임진다.
(4) 임지의 불법 점유, 파괴 및 불법 사용을 조사하는 임업 행정 사건.
(e) 삼림 소유권 분쟁을 공동으로 조정하다.
천연자원, 농업농촌, 수행정,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등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림지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임지 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 점유와 삼림 훼손을 제지하고 검거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삼림지 보호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임지의 보호와 이용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임지 보호와 이용 계획을 편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발표에 신고해야 한다.
계획은 삼림지를 복지림지와 상품림지로 정하고 용도에 따라 보호림지, 특수목적림지, 재림지, 경제림지, 에너지림지, 묘포지로 나누어야 한다.
삼림지 보호 이용 계획은 일단 비준되면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건전한 삼림지 보호 관리 책임제를 세우고,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조직하여 삼림지 경계 말뚝 (표지물) 을 세워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삼림 보호 표지를 이동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풍경 명소, 자연보호구, 삼림공원 등 중점 보호림과 특수목적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보호마크를 세우고,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임지의 용도를 바꿀 수 없다.
천연림 지역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 삼림 식물과 지형을 파괴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 법에 따라 임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단위와 법에 따라 임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개인은 임지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임지 비옥도 하락과 수토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5 도 이상의 경사지에서는 수토 유지 조치를 취하여 조림을 정돈하고 유림을 키워야 한다. 제 10 조는 25 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개간하여 재배한 사람은 점차 농지를 숲으로 되돌려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기한 내에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계획을 세우고,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을 장려하고, 시행을 조직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간, 채석, 토양 채취, 주택 건설, 가마 건설 등 삼림지 용도를 바꾸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국유림지를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을 확정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여 임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a) 2 년 연속 불임;
(2) 삼림 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c) 허가없이 비 임업 생산에 사용됩니다.
개간된 삼림지는 농지를 숲으로 되돌려야 한다.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릴 수없는 경우, 지방 카운티 수준의 인민 정부는 지방 인민 정부의 임업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통일 된 계획과 이용을 계획하고,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데 적합한 삼림 지대를 보충해야한다. 제 13 조 국유와 집단 소유의 삼림지는 단위나 개인이 임업생산에 도급할 수 있다. 삼림지의 하청업자와 청부업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년 연속 나무를 심지 않는 경우, 원래 도급 기관은 도급 계약을 중단하고 도급 삼림지를 회수해야 한다. 제 14 조 국유림지사용권의 변경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5 조 집단 소유 임지사용권의 유통은 평등협상, 자발적 유상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임지유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6 조 임지 도급 관계는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급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집단 삼림 개발 및 이용에서 개인 청부 경영을 조정해야 하는 삼림지는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제기되고, 경향 (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삼림지 조정은 청부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평가 의견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