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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청문 공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행정처벌은 사회질서와 사회관리를 수호하는 일종의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행정처벌 청문 공고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다음은 행정처벌 청문 공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벌 청문 절차: 1. 조직 청문의 범위 법 집행 기관은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또는 면허 취소, 시민 개인에게 천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자영업자에게 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기관에 3 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향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것은 본 절차에 따라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2. 청청청기구와 증인 (1) 법률,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은 청문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을 조사하여 스스로 청문을 조직한다. 행정기관이 조직에 위탁하여 조사한 사건은 행정기관이 청문을 조직해야 하고, 행정기관도 필요에 따라 위탁조직을 지정해 스스로 청문을 조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해야 한다. (2) 청문 진행자는 청문 조직의 법제기관이 지정하며, 법 집행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의 비조사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 (3) 청문 조직기관은 본 사건과 무관한 조사원을 서기원으로 지정하여 청문 필기록을 만들고 청문 진행자가 청문을 조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셋. 사회자의 책임 (1)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청문회 개최 시기, 장소 및 방식을 결정한다. (2) 청문회를 중단, 종료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한다. (3) 즉석에서 증언하기로 했다. (2)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청문회 참가자에게 청문회 통지서를 전달한다. (2) 사건 사유 및 행정처벌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조회한다. (3) 청문회 참가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4) 청문 질서를 유지하고 청문 규율 위반을 제지한다. ⑤ 청문회 성적표를 검토하고 서면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3) 다음과 같은 경우 청문회 진행자는 피해야 한다. ① 본 사건 조사원이다. (2) 본 사건 당사자 또는 조사원의 가까운 친척이다. (3)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청문 참가자 (1) 청문 참가자는 당사자와 해당 대리인, 본 사건 조사원,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b) 청문회 참가자는 제때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청문회에 참석하고, 청문 규율을 준수하며, 청문 사회자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해야 한다. (3)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청문회를 요구하거나 포기한다. 2 신청 회피; (3) 대리인 청문회에 1 2 명을 위임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임장을 발급한다. (4) 진술, 변호 및 증거를 수행한다. ⑤ 청문회 성적표를 확인하십시오. (4) 청문 과정에서 본 사건 조사위원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과 증거, 제안된 행정처벌 결정,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당사자와 증거할 권리가 있다. 5. 청문회의 통지, 제안 및 접수 (1) 청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관은 당사자에게 청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2) 청문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① 당사자의 이름; (2) 당사자의 위법 행위, 제안된 행정처벌 결정, 그 이유와 근거; (3) 당사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있다. 당사자가 청문 기한과 청문 조직기구의 명칭을 요구하다. (3) 청문 통지서는 직접 송달, 위탁 대리 송달 또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경우 청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서면 청문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청문 요청을 하는 것은 우송시 소인 날짜가 우선한다. (5) 당사자가 청문이 규정된 기한을 넘길 것을 요구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은 당사자의 서면 청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청문을 열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자동사 청문 (1) 청문 진행자는 당사자 청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청문 개최 시기, 장소 및 방식을 확정하고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b) 청문회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당사자의 이름; (2) 청문회 개최시기, 장소 및 방법; (3) 청문회 진행자 또는 서기원의 이름; (4)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5) 당사자가 준비한 증거와 통지받은 증인 등. (3)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청문회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잘 해야 한다. 1 청문회 참가자의 신분을 체크한다. (2) 청문회 규율을 선포하다. (3) 당사자들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물었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청문 진행자는 청문 중단을 선언하고 청문 조직 책임자에게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청문회를 열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 사회자가 청문회 시작을 발표했다. (2) 조사관은 당사자의 위법에 대한 사실, 증거, 처벌 건의 및 이유를 제기한다. (3) 조사원이 사회자에게 당사자가 조사원이 제공한 증거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증명한다. (d) 당사자는 진술과 변론을 한다. (5) 청문은 필록을 만들어야 하고, 청문필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건 사유; (2) 청문회 참가자의 이름과 주소; (3) 청문회 진행자와 서기원의 이름; (4) 청문회 개최시기, 장소 및 방법; (5) 본 사건 조사원이 제기한 사실, 증거, 처벌 건의 및 이유 당사자의 진술, 방어 및 증거; ⑦ 청문회 참가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6) 청문회가 끝난 후, 청문 진행자나 서기원은 청문록을 당사자와 본안 조사원에게 제출하여 대조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당사자가 거절하면 청문 진행자나 서기원은 청문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청문록에 나오는 증인의 증언은 증인 심사 검증을 거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청문 진행자는 청문필록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위법 사실이 성립되었는지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7) 청문 조직기관 책임자는 청문 진행자가 제기한 당사자의 위법 사실이 성립되었는지의 서면 의견과 청문록을 근거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결정을 내렸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스스로 청문을 조직한 경우, 그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청문회를 중단한다. (1) 당사자 장애나 조직 해산, 권리 의무 상속인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2) 당사자나 본 사건 조사관은 불가항력으로 청문에 참가할 수 없다. 청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재조사하거나 감정해야 한다. (4) 청문회를 중단해야하는 기타 상황. 청문 정지 상황이 제거된 후 청문 진행자는 청문을 재개해야 한다. (9)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청문회를 종료한다. (1)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조직이 해산된 지 3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권리의무의 수취인을 확정하지 않았다. (2)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③ 청문회를 중단해야 할 다른 상황이 있다. 7. 청문회 조직 비용은 청문회 기관이 부담한다. 징벌자와 관련 기관에 참가하라고 통지하다. 이런 청문은 관련 행정처벌 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위탁한 기관에서 주관하며, 주로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우리나라 행정법규를 해석하여 효과적인 법 집행을 달성하고 사건의 저항을 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