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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통사고 의료보상을 기소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법적 주관성:

의료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한 후 인민법원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준비해야 할 재료 목록: 1. 병력서 사본. 변호사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복사본으로, 원본 (도장이 찍힌 것을 원본으로 간주) 은 환자와 가족들이 보관하고 법정에 출두할 때 휴대한다. 2. 신분증 3. 소득증명서 사본 (단위가 발행한 임금소득증명서, 처음 3 개월 동안의 소득증명서, 단위공장) 4. 의료비 사본 (실제 경제적 손실의 경우 보험배상 부분은 실제 경제적 손실이 아님) 5. 착공비 증명서 사본 (부서에서 발행한 착공비 및 소득증명서) 6. 간호비 증명서 사본 (친족 간호라면 시간, 임금 수준 등을 명확하게 적는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비용 서류의 사본); 7. 교통 및 숙박 청구서 사본; 8. 영양 소비 청구서 사본; 9. 장애 도구 증명서 사본; 10, 부양 가족 증명서 사본 (개인 정보가 충분하고 거주위원회, 마을위원회, 민정국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활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고인이 양육하거나 부양해야 하며,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함) 1 1, 소송비와 감정비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은행 카드와 이체 수표는 종종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가중시킨다. 변호사는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12. 환자 및 가족 수가 많은 경우 1 ~ 2 명이 대리인을 협상하고, 소송 대리인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위임장에 서명하고,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사고 보상 사건의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민사권리의 두 가지 소송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소송 시효는 2 년이며,' 인신손해배상 요청' 을 포함한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소송 시효는 1 년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과 환자는 의료 행위로 의료 서비스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계약법 관계만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의료에서 계약이나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환자의 생명, 개인, 정신건강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의료 손해배상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위약 책임과 침해 책임의 경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122 조에 따르면 청구권 경쟁시 단 하나의 청구권만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르면, 의료분쟁 사건의 재판 관행에서 판사는 환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위약 소송이나 침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침해를 사유로 선택한 경우, 즉' 신체상해' 가 의료기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1 년간의 특별소송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 환자가 위약을 사건 사유로 선택하면 의료기관의 위약으로 인한 인신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2 년의 소송 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줄거리에도 불구하고 1 년 특별소송 시효를 간단하게 적용한다면' 신체상해' 로 불우한 환자와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 착오도 의심될 수 있다. 이상은 변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료 분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 검진을 신청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강제 보험 규정이 아니지만, 의료 분쟁의 제기는 대부분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인신손해배상사법해석 전문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