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통신 시설은 통신실, 기지국, 광 (전기) 케이블, 파이프 라인, 로드 (타워), 배선함 (상자), 배선함 (실), 노드 장비 등을 포함한 통신 서비스 제공,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통신 교환 전송 장비 및 지원 시설입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신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금과 토지 등 통신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조치를 마련하고, 건설과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통신시설의 건설과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성 통신관리기관은 성 전체의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정보화 주관부 등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이하 위탁조직) 은 위탁의 범위와 권한에 따라 관련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업과 정보화, 발전개혁, 공안, 재정, 국토자원, 환경보호, 주택도시 건설, 교통운송, 임업, 상업,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직무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과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통신 시설은 공공 인프라에 속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업무경영자가 법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하여 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민간 자본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신시설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7 조 성 통신관리기구는 본성 통신사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부서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을 편성할 때 통신시설 건설 장을 편성하고 성 통신관리기관이나 위탁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관련 부서는 통신시설 건설과 관련된 관련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수정할 때 성급 통신관리기관이나 위탁조직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가 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계획, 통신업계 발전 계획 및 관련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통신시설 건설은 통일계획, 구성 최적화, 자원 공유, 독점 타결의 원칙을 따르고, 통신공사 건설 강제성 국가 표준을 집행하고, 안전생산,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9 조 성 통신관리기구는 통신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통신시설 건설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자원 공유를 실현하며 중복 건설을 피해야 한다.
통신관, 이동통신기지국, 로드, 타워 등의 시설을 새로 건설, 개조 또는 증축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하거나 연합해야 한다. 제 10 조 공무기관 및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자는 통신시설 건설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는 상업, 민간건물 내에 소형 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등 공공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나 이용자와 미리 협의해 건물의 부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건물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 지하종합관구 (도랑)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통신선 진입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업무경영자는 도시계획통제구역 내에 오버 헤드 통신선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도시건설구역 내에 이미 있는 오버 헤드 통신선은 점진적으로 매설해야 한다.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역사 문화 도시, 명진, 명촌, 거리, 도시 광장에 통신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법에 따라 역사 문화재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미화하거나 은폐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건설 프로젝트는 통신 시설 건설을 지원해야한다.
(a) 개발구 및 공업 단지;
(b) 도시 도로, 고급 도로, 철도 운송 및 철도;
(c) 공항, 역, 항구, 부두;
(4) 학교, 병원, 문화 경기장;
(5) 공공 기관의 사무실 공간 및 주거 지역;
(6) 관광지, 마을.
전항에 열거된 프로젝트 건물 내 통신관과 배선 시설, 건설 프로젝트 부지 범위 내 통신관은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체공사와 동시에 시공하고 검수해야 한다. 필요한 자금은 건설 프로젝트 견적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첫 번째 나열된 프로젝트의 개발자, 소유자, 관리자는 통신 사업자가 지역 내 통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액세스 및 사용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통신업무경영자는 프로젝트 개발자, 업주 및 관리자, 통신사용자와의 배타적 계약 등을 통해 다른 통신업무경영자가 본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라 다른 통신업무경영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