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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사회 과학 대중화 규정
첫째, 사회과학의 보급을 규범하기 위해 공공사회과학문화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사회과학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사회과학 보급 업무를 전개하여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사회과학의 보급은 공익사업이며, 사회과학 보급활동을 전개하고 참여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과학 보급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과학 보급을 위한 조율 메커니즘과 성과 전환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과학 보급과 관련 시설 건설과 업무경비를 각각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매년 일정 수의 사회과학 보급경비를 마련하여 사회과학 보급작업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다. 제 5 조 각급 사회과학연합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사회과학 보급을 조직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제 6 조 사회 과학의 보급은 정부 주도, 사회 지원, 대중 참여, 자원 공유의 원칙을 고수하고, 현실과 밀접하게 연계하고, 실효를 중시하며, 사회 과학이 세계를 인식하고, 문명을 계승하고, 혁신 이론, 상담 교육, 서비스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지역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사상 선도, 정신 동력, 지능 지원을 제공하다. 제 7 조 각급 사회과학연합회는 해당 부서와 함께 사회과학 보급 연간 업무계획을 제정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조직 시행을 보고해야 한다. 사회과학 이론 연구와 학술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연구 성과의 보급과 전환을 촉진하다. 사회 과학 보급 인재 풀과 자원봉사 팀을 설립하여 보급을 위한 인재 보장을 제공하다. 사회과학 보급기지를 확정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보급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다. 제 8 조 사회과학 보급의 주요 내용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중화우수 전통문화와 도덕 이념, 법률지식과 국가정책, 사회과학 이론과 상식, 문명건강 환경 보호의 생활이념, 생활방식 등이다. 제 9 조 사회 과학이 대중화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과학 보급 활동과 사회과학 지식을 기층 활동으로 전개하다.

(b) 사회 과학 지식 경쟁, 전시, 문예 공연 및 공익성 사회과학 강의, 포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3) 시사정책과 형세교육의 순회 보고, 홍보 활동, 선진 사적보고 활동을 전개한다.

(4) 사회과학 지식은 독서와 전자음상 제품의 편찬과 제작을 보급한다.

(5) 사회과학 보급과 관련된 연구와 학술 문화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6)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타 방식. 제 10 조 각급 사회과학학회 협회 연구회 등 사회조직은 각 연구 분야를 결합해 코프 작품 창작, 코프 도서 작성 또는 공익성 강좌, 포럼 등을 통해 사회과학 보급을 전개해야 한다. 제 11 조 관련 고등학교와 사회과학연구기관은 자신의 학과 우세를 결합해 사회과학 종사자들이 지방경제사회 발전의 이론과 실천 문제를 겨냥하여 사회과학 기초이론과 응용지식을 집필하는 저서와 코프 도서를 적시에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영향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제때 내놓다. 제 12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 등 기층 조직은 현지 문화, 교육,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본 단위 직원과 현지 주민의 업무 생산, 업무 훈련, 레저 헬스, 문화 오락 등에 대한 수요에 따라 사회 과학 보급 활동을 목표로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 미디어 기관은 사회과학 보급 칼럼을 개설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회과학 보급 공익광고를 발표, 방송하고, 현대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디오, 이미지, 문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사회과학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14 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관, 전시관, 향진 종합문화역 등 공공문화시설의 관리단위는 사회과학 보급을 지원하고 사회과학 보급을 위한 장소나 기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적절히 감면해야 한다. 제 15 조 사회과학 보급기지, 애국주의 교육기지, 청소년궁 등 교외교육기관과 문예단체들은 시범과 방사능 역할을 발휘해 사회과학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해야 한다. 제 16 조 역, 공항, 부두 등 대중교통시설과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의 경영관리기관은 게시판, 쇼윈도, 갤러리 등을 설치해 사회과학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제 17 조 각종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사회 과학 지식을 학생의 자질 교육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학생의 수용 능력과 성장법에 따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사회공덕, 개인의 품성, 법률지식, 안전지식 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보급을 목표로 전개해야 한다. 제 18 조 사회과학 지식은 공무원 훈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무원 사회과학지식훈련은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 실제와 행정관리 관행을 긴밀하게 결합해 공무원의 사상정치적 자질, 과학문화의 자질, 법행정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