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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과 증인 증언의 차이
증거유형을 분석할 때 증거는 물증, 서증, 증인 {1} 의 세 가지 유형, 피해자 진술과 증인 증언은 증인증에 속하며, 두 가지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랑 같이 보러 가자.

피해자 진술과 증인 증언의 차이

첫째, 주체와 주체 시스템의 차이

증인 증언과 피해자 진술이 대다수 국가에서 광의적으로 같은 증언 범주에 속하지만 우리 법률이 현재 양자를 분리해 분류한 경우, 두 사람은 진술 주체에서 다르다. 이는 증거 유형에 따라 양자를 나누는 잣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인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인명언) 현재 우리나라 법률의 의미론에서 증언 주체인 증인은 사건의 사실을 알고 공안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자연인이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증거의 경우 범죄 혐의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지 않으며, 절차에서 다른 기능이나 기타 절차적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주체는 직접 범죄 위반으로 형사소송에 가담하고 공안 사법기관이 알고 있는 사건 사실, 특히 자신이 범죄 사실을 위반한 수사를 받는 자연인이다. 2 대 법계의 형사소송 이론과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은 피해자를 증거방법으로 인정하는 절차기능뿐만 아니라 증인과 비슷한 독립절차법과 증거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절차의 주요 참가자로 승진시키는 법적 지위, 즉 당사자로서의 절차적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다양한 절차적 기능과 절차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증인 증언 주체와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외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방법의 주체로서 피해자 (공소사건), 자소인 (자소사건), 민사소송 원고인, 일부 반소 성립 반소인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증인 제도는 양대법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한 증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증인의 자격에 대한 기본 규정이 있다. 형사 소송법 제 48 조 제 2 항은?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응?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둘째, 증명의 역할이 다르다

본문 앞에서 피해자 진술의 특징을 토론할 때, 증인 증언과는 달리 피해자 진술은 증명 방향에서 일방적이고 증명 작용에 대한 고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기소측이 직접 고소의 증거로 제기한 것으로, 변호측은 피해자 진술의 동기와 기회를 거의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제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변호 전략으로서 국방부는 검찰이 제기한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부분적으로 변호에 유리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유리한 부분을 인용하거나 인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증인 증언은 검찰 양측이 제기할 수 있고, 심판도 독립조사를 통해 이른바 증인 증언을 밝힐 수 있다. 증인의 증언 의무를 강조하는 공법의 성격을 강조하는 법률제도에서 증인은 사건의 객관적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 그가 변호증인인지 기소측 증인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변론 쌍방에 유리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증인명언) 증인을 기소자 증인과 변호 증인으로 구분하는 법률제도에서 기소자 증인의 증언은 당연히 고발 증거이고, 변호 증인의 증언은 당연히 변호 증거 [2] 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증명 방향에서 일방적이고 증명 기능상 호소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증인의 증언과는 달리 피해자의 진술은 소위 당사자의 증거이다. 피해자의 보조 고발 기능이나 고발 기능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고발 증거로만 제기되고 사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위배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고소인이 피해자가 원래의 진술을 뒤집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은 법정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에서의 역할이 단일하며, 증인은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이 없고, 그 증언은 법정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의 증언이 변론 쌍방의 관점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편, 피해자 진술이 혐의 증거로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법과 해석 규범이 피해자 진술의 제출 방식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든 관련 사법해석이든, 변호인이 피해자를 소환해 증언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거나, 변호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검찰 양측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는 규정과는 크게 다르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최고인민법원 집행' 에 의거한 것이다

증인 증언과 피해자 진술의 심사와 감정.

(a) 증인이 증언의 내용을 직접 느꼈는지 여부

(2) 증인들의 나이, 인지, 기억, 표현력, 심신 상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증인이 사건 당사자 및 사건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할지 여부;

(5) 심문록의 제작과 수정이 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문의 시작 시간과 장소를 표시하는지, 증인에게 처음 심문할 때 증언할 권리, 의무, 법적 책임을 알리는지, 증인이 심문록에 대해 검증했는지 여부

(6) 미성년자 증인에게 문의할 때, 그 법정대리인이나 관계자에게 출석을 통지할지, 그 법정대리인이나 관계자가 출석했는지,

(7) 증인의 증언이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집되는지 여부

(8) 증언과 다른 증거가 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제 75 조 증인은 분명히 술 취함, 중독 또는 마취 상태에 있으며,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증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일반 생활경험에 근거하여 진실로 판단하지 않는 한 증인의 추측성, 비판성, 추론성 증언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7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증인 증언은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되지 않는다.

(2) 서면 증언은 증인의 확인 없이 확인된다.

(3) 농아인에게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다.

(4)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증인에게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증인에게 문의한다.

제 77 조 증인의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으며, 시정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거쳐 채택될 수 있다.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1) 문의록에는 문의인, 기록인, 법정대표인의 이름, 문의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장소가 기재되지 않았다.

(2) 조회 장소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3) 필기록에 증인의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심문한다.

(4) 심문록은 같은 심문자가 동시에 다른 증인을 심문하는 것을 반영한다.

제 78 조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증언은 쌍방의 질증을 기소하고 법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확정안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증인의 법정 증언은 법정 전 증언과 모순되며, 증인은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증명될 수 있으며, 그 법정 증언은 반드시 채신해야 한다.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고, 그 예심 증언에 관련 증거가 있다면, 그 예심 증언은 채신할 수 있다.

증인은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 후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법정은 그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증인 증언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제 79 조 피해자 진술의 심사와 인정, 본 절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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