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향 (진), 거리에 설립된 법률 서비스 조직으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기관이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본 조례에 규정된 집업 조건에 부합하여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서를 취득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소에서 집업하여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률 서비스 제공, 헌법 및 법률 법규 홍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법률의 올바른 시행 보장, 사회 공정 정의 유지, 사회 안정, 경제 발전, 법치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률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국가, 사회,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기층 법률 서비스를 관리, 감독 및 지도한다.
향민 정부, 거리 사무소는 기층 법률 서비스소를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산간 지역, 혁명 노구 등 법률 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여 기층 법률 서비스 팀의 발전을 규범화해야 한다. 제 8 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다원화 분쟁 해결 방식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인민 조정원으로 인민 조정 조직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인민조정원을 맡고 있는 우수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인민조정기구에 의지하여 조정 스튜디오를 설립할 수 있다. 제 9 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마을 (지역사회) 법률 고문, 법치선전, 공익법률 서비스, 기층법치건설 및 핑안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기층 사회지배현대화 및 농촌진흥 전략 시행을 추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구매 서비스,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 기층법서비스소 및 기층법서비스 종사자가 전항에 열거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층 법률서비스소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기층 법률 서비스 업계 조직을 설립하여 업계의 호소를 반영하고, 업종 교류를 촉진하고, 업종 서비스 능력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기층 법률 서비스 업계 조직은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보호하고, 업무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2 장 기층법률서비스소 제 11 조 기층법률서비스소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a) 법률 고문으로 봉사한다.
(2) 민사 및 행정 소송 활동을 대리한다.
(3) 비 소송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4)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5) 법률 자문에 답하다.
(6) 법률 문서를 쓰다. 제 12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와 본업에서 집업하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이나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당사자의 위탁을 통일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통일적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맡다. 서비스 요금을 통일하여 사실대로 기록하다. 제 13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자업자득을 하고, 독립적으로 채산하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기층 법률 서비스의 인력, 재무 및 기능은 사법 행정 부서 및 파견 기관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 14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요금은 성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와 사법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기층 법률 서비스는 업무 범위, 유료 기준 및 업무 규범을 공개하고 당사자와 사회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15 조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집업 조건, 변경, 해지, 청산 및 근무제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기층 법률 서비스가 있는 집업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a) 사업 범위 및 소송 대리인 실무 지역을 넘어서;
(2) 규정을 위반하고, 기층법률서비스소의 이름으로 위탁과 서비스료를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효한 유료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3) 로펌의 이름으로 집업한다.
(4) 타인을 비하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거짓 약속을 하거나, 소개비를 지불하는 등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유치한다.
(5) 위조, 변경, 모기지, 임대, 대출본 집업 증명서.
(6)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명,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파트너, 거주지, 정관을 변경합니다.
(7) 규정에 따라 연간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연간 심사에서 허위로 조작한 것이다.
(8) 재무 관리 규정 위반, 개인 분할, 횡령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법인 자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합니다.
(9) 고용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로 집업할 수 없으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이름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다.
(10) 본소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위법 행위를 용인하고 비호하는 행위.
(11) 내부 관리가 혼란스러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2)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