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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미수금 위험 관리 개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녹아들면서 중국 기업의 누적 해외 미수금이 6543 억 8 천억+0000 억 달러를 넘어섰고, 중국 기업들도 점점 더 큰 국제화 경영 압력과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불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거액의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현재 국내 기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관건이다. 이 글은 상업 독촉, 변호사의 독촉, 소송 독촉의 세 가지 방면에서 완전한 상업계정 독촉 처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데, 이 문제에 시달리는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첫째, 중국의 해외 채권 현황

2004 년 6 월 5438+2 월 65438+4 월, 창홍회사는 미국 APEX 회사를 기소하여 외상 매출금 40 억원을 회수했다. 그동안 이미지가 건강하고 평판이 좋은 무지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2004 년 말, 쓰촨 창홍 (600839) 은 이 미수금에 대해 최대 26 억원 정도의 부실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고, 2004 년 적자공고를 발표하여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흔들고 발로 투표하도록 했다. 사실, 창홍은 해외 외상 매출금을 당한 최초의 기업이 아니며, 마지막이 될 수도 없다. [①]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06 년 말 현재 중국 기업의 해외 외상 매출금은 6543.8+0000 억 달러로 연간 6543.8+05 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5 년에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미수금률은 4% 에 달했고, 기한이 지난 수입은 200 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약 6543.8+000 억 달러는 부실 채권이나 부실 채권이 될 것이다. 이 숫자들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 그렇다면 해외 수천억 달러 체납금의 출현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무거운 주제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명 가전제품 공기업에서 대형 국유 중소형 수출회사에 이르기까지 수출 외상 매출금 모두 회수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대외 무역의 주체는 국유 대외 무역 회사와 기업이었다. 이 국유 기업들은 국가 정책적 수출입과 외환 창출 임무를 맡고 있다. 수출 흑자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위험을 무릅쓰고 대량의 주문을 받아 대량의 해외 악재를 초래한다. 수출 과정에서 공기업의 제품은' 웃옷' 에 해당하며, 외국 기업과 상인을 무장하면 자연히 아픈 곳을 찌르기 쉽다.

둘째, 해외 미수금의 일반적인 처리

최근 국내 수출업체들은 판매 문제 (제품 품질 또는 위약) 와 독촉 문제 (구매자가 상환할 수 없거나 파산할 수 없는 경우) 로 인한 부실 수준은 약 2.5% 로, 해외 채무는 대부분 기업 자체의 관리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공기업 수출 부실 채권률이 높은 주된 이유는 기업 내부에 체계적인 신용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공기업 내부 관리에서 신용 관리 고리는 여러 부서, 다른 사람, 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전체 대외 무역 과정과 단절되어 독촉장 효과가 좋지 않다.

국제무역의 체불 문제 중 일부는 악의적인 체불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기업과 상인들은 애초에 고의로 체납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공기업이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을 보고 점차 악의적으로 체납되고 있다.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때에 독촉하는 공기업에 대해 외국기업과 상가는 좋은 신용을 보일 것이다. 관리가 전문적이지 않고 독촉 압력을 가하지 않는 국내 공급자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상가의 신용실적이 떨어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업이 빚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외국기업과 상가들은 점점 더 갚기를 꺼릴 것이며, 결국 갚고 싶지 않을 것이다. [2] 기한 초과 외상 매출금이 나타난 후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목표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외상 매출금이 연체된 기간과 금액 크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상업 독촉 단계, 변호사의 독촉 단계, 소송 독촉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상업 독촉은 일반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연체된 이전 기간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판매 또는 재무 부서에서 진행한다. 종종 화해, 결제 조건 확인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표현은 상당히 예의 바르고 성실하다.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명해 계좌 금액과 상환기한을 확인하면 후속 알림이 크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상업 독촉 효과가 좋지 않을 때, 외국의 변호사서가 독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변호사가 비소송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로 빠르고 효과적이다. 섭외 분쟁을 처리할 때 변호사의 편지가 우선이다. 신용이 좋은 외국측은 변호사의 편지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회답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서를 쓰는 변호사의 자질에 따라 변호사서의 질, 어휘가 적절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논증이 타당한지, 근거가 있는지, 변호사서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위탁할 때 반드시 전공 수준이 착실하고 섭외능력이 뛰어나며 실제 운영능력이 우수한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외국 변호사의 편지를 쓸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외국 변호사의 서신은 자기 측에 유리한 논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한다.

외국 변호사서의 내용은 주로 자기 측에 유리한 사실을 묘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없는 자신에게 유리한 빈말을 하지 마라. 상대방과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의 직업적 명성과 전문성을 과소평가하고 분쟁 해결에 불리하게 된다. 변호사의 편지를 쓸 때는 쌍방의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무관한 사실은 쓸 필요가 없다.

2. 외국 변호사서는 관할권과 적용 실체법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앞으로 소송을 통해 섭외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관할권과 실체법 적용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관할 법원과 적용 실체법을 쟁취할 것이다. 그리고 섭외 사건과 관련된 고리는 종종 매우 복잡하며, 대량의 외국 법률과 국제 협약을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변호사서는 관할권의 내용과 실체법의 적용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 자료에서 적용 실체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에는 헤이그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신용장에는 UCP600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물론 국내 변호사도 앞으로 법원이 약속실체법 적용의 위험을 배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확하고 적절한 영어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정확하고 적절한 영어 표현은 변호사의 편지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영어 변호사의 편지에 "나 (우리) 생각" 과 "나 (우리) 믿는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용어들은 중국어 변호사서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영어 변호사서에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상대방이 변호사서의 내용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변호사 편지의 시작과 끝에서 영어 비즈니스 서신을 참조할 수 있다. [③]

셋째, 섭외 중재

일반적으로 신용이 좋은 외국 당사자는 변호사의 편지를 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해결책을 찾아 의뢰인에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다. 신용불량, 경영부실, 행운, 악의적으로 빚을 진 일부 외측은 변호사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경우, 그들은 외국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법률제도로서 섭외중재와 섭외소송은 모두 법률법규를 근거로 일정한 절차규칙을 따르고 집행성과 구속력이 있는 법률문서를 제정한다. 또한, 그들은 입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섭외 민사소송절차의 특별규정에서 섭외 중재에 관한 전문장이 있다.

섭외 중재는 국제경제무역과 해사활동 중 각종 계약사건과 해사침해 배상 사건만 접수한다. 당사자에게 큰 자율성, 유연하고 편리한 절차, 소송 감소, 저렴한 비용, 중재인 선택, 기밀성, 최종 판결, 법적 보호 등의 장점을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 각국에서 선호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재는 점차 국제상사 왕래 중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각국은 모두 자신의 국제상사 중재기구를 설립하고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재에 관한 국제조약과 지역규칙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제상사 중재는 점점 국제화되고 통일되고 있다. 그 자체로는 중재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없지만, 발효된 판결은 법원이 관련 법률과 조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판결 집행의 중요한 규범성 공약으로서 2005 년 2 월 28 일까지' 외국 중재 판정 공약 인정 및 집행' (뉴욕 공약 1958) 계약국은 이미 135 개 (중국 포함) 에 도달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중재 판결은 이들 계약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상업 분쟁에서의 권위성과 조작성을 크게 강화하여 효과적인 판결의 집행에 유리하다.

당사자는 중재 합의나 계약의 중재 조항에 중재정과 관련 법률에 동의할 수 있다. 중국의 섭외 중재는 1950 년대에 시작되었다. 최초의 섭외중재기구는 1956 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라고 불렸다. 두 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라고 불리며, 법에 따라 국제국내의 계약성과 비계약성 경제무역분쟁을 공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였다. 또 다른 섭외중재기구는 중국 해사중재위원회로 1959 에 설립되어 해양, 근양, 연해 및 해양에 연결된 항항수역의 운송, 생산 및 항행으로 인한 계약성 및 비계약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한다. 40 여 년의 실천을 거쳐 이 두 섭외중재기구는 국제중재계에서 좋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 (4) 각 중재 기관에는 자체 중재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현행 중재규칙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2005 년판) 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금융분쟁 중재규칙' (2005 년판) 이다.

중재협정은 분쟁 전에 합의한 중재협의와 분쟁 후 합의된 중재협의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분쟁 발생 후 중재협의를 달성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중재위원회와 적용 법률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 국제경제무역위원회를 중재위원회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중재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를 신청할 때 현행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 [⑤]

중재는 소송보다 의미 자치로 양측의 인정을 받기 쉬우며, 양측은 완전히 중립적인 제 3 자를 중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결은 뉴욕협약의 100 여개 계약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될 수 있으며, 섭외 민상분쟁을 처리하는 데 선호되고 있다.

넷. 외국소송

섭외 소송은 인민법원과 연계되어 있으며, 관할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비롯되며 강제 관할에 속한다. 법관은 인민법원의 법관일 뿐 국가의 사법주권을 반영하고 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수락 범위에는 합의된 유효 중재 조항을 제외한 모든 섭외 재산관계와 인신관계 분쟁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건의 관할과 관할은 쌍방의 관할 조항과 국제법, 국제협약, 충돌 규범 및 실체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아직 국제 민사 사건의 관할권을 확정하는 통일제도를 형성하지 않았으며, 각국은 주로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근거하여 특정 국제 민사 사건의 관할권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 민사소송에서 일국 법원 관할권의 확정과 행사는 그 법원과 국제 민사사건 사이의 연계요인에 달려 있다. 연락 요인에 따라 국제 민사소송법은 입법과 실무에서 주로 속지 관할, 개인 관할, 전속 관할 및 합의 관할을 채택한다. 우리나라 대외무역회사는 일반적으로 FOB, CIF 등과 같은 국내 인도 방식을 채택한다. 속지 관할 원칙에 따르면 절대다수의 사건 분쟁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섭외민상사재판의 기본 절차는 일반 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증거인증, 판결인정, 집행 등에 있어서는 고유한 규칙이 있다.

섭외상사건의 소송에서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거나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또는 종결의 법적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소송의 표적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밖에서 대량의 사건 관련 증거를 형성할 수 있다. 외국에서 형성된 증거에 대해 현재의 사법실천 요구는 반드시 일정한 증명 절차를 이행하고 상응하는 형식 요구를 만족시켜야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1 조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된 것으로, 소재국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재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재국과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성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은 섭외상사 사건의 증거를 국내에서 형성된 증거와 외국에서 형성된 증거로 나누고 외국에서 형성된 증거에 대해 엄격한 형식 요구, 즉 공증 또는 기타 증명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 규정의 출발점은 인민법원이 해외에서 형성된 증거에 대해 조사하기가 어렵고, 해외에서 형성된 증거에 대해 절차적 또는 절차적 제한을 가하여 그 진실성과 합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⑥]

판결 이후 각국의 판결에 대한 인정과 집행은 다르다. 외국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외국 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연계와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한편,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외국 법원 판결 집행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 법원 판결의 인정이 반드시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으로 충분하다.

각국의 입법과 사법실천을 보면 외국 법원의 판결, 인정, 집행에는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다.

1. 공식 심사 후 시행령을 발급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밟은 국가는 본국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한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일 뿐,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외국 법원 판결이 본국의 인정과 외국 법원 판결 집행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집행령을 내국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치학, 정치학, 과학명언) 독일, 이탈리아 및 기타 국가에서 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2. 실질적인 검토 후 집행 명령을 발행하는 절차. 이 절차를 채택한 국가는 법률과 사실 두 방면에서 자국에서 인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 이 이 두 방면에서 흠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령을 발급해 집행할 것이다. 외국 법원의 판결에 이 두 가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집행령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나 외국 법원의 판결 변경 사유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다음 시행령이 내려져 변경된 판결에 따라 집행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기타 국가에서는이 절차를 사용합니다.

판례법 절차. 영미 등 일반법 국가들은 이런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시행지 국가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지가 있는 국법원은 재심 후 현지법과 갈등이 없을 경우 집행지가 있는 국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일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따라 법적 형식으로 요청을 집행하는 국가의 법원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외국 법원의 내용과 같은 국내 법원의 판결이다. 게다가, 일부 영미법계 국가들은 집행령을 등록하고 발표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⑦]

현재 중국의 주요 무역국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아세안, 중국 홍콩, 한국, 대만, 호주, 러시아, 인도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홍콩과 같은 대부분의 영미법계 국가들은 중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인정한다. 중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고객과 분쟁이 있을 때 양측이 유효한 중재 조항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더라도 국가의 인정과 집행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국가의 고객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효한 중재 조항에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가 간에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사람은 먼저 조약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중국은 프랑스, 러시아, 쿠바, 이탈리아, 캐나다 등 10 여개국과 사법협조조약을 체결했으며, 중국의 판결은 이들 계약국의 인정과 집행이 더욱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 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각국의 법과 소송 절차의 차이로 국내에서 변호사를 초빙하여 외국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은 경제적도 현명하지도 않다. 기업이 관할 법원 소재국에 지사를 둔 경우 현지 직원은 현지 변호사를 직접 영입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법원이 있는 나라의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간과 소통 문제로 위험이 크다. 비교적 좋은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국유지사가 있는 로펌이나 협력로펌을 초빙하여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소통을 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대부분 위험대리 방식을 채택하고, 초기에는 기본적인 운영비만 청구했다. 성공적으로 회수한 후 약속된 비율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다. 노화와 회수의 난이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수금의 20 ~ 40% 정도이다.

동사 (verb 의 약어) 결론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녹아들면서 중국 기업들은 국제시장과 접목하고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동시에 점점 더 큰 국제경영 압력과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해외 외상 매출금은 통제할 수 있지만 피할 수는 없다. 기한이 지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고 강력하며 목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부실 채권의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