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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계약 행동 관리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계약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국익, 사회공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가 계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형식 조항을 감독하며, 계약위법행위를 조사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관련 행정부는 서비스와 감독 의무를 이행할 때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계약 지도 및 서비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업 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추진해 당사자가 공평하고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자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기업 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작업을 잘 하고 건전한 정보공개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규정에 따라 사회에 무료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 기업 사업자 등록;

(2) 문서화된 형식 조항 계약 샘플;

(3) 공상행정관리부의 기업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4) 기업 계약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 정보. 제 6 조 사회중개기구는 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 상담, 평가 등의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 7 조 관련 업종 주관 부서나 업종 조직은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 시범문을 만들 수 있다.

관련 업종 주관 부서나 업종조직이 제정한 계약 시범문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관련 업계 주관부, 업종조직은 계약 시범문의 선전과 보급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 장 형식 조항의 감독 제 8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형식 조항은 경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된 소비자와 협상하지 않은 조항을 가리킨다.

통지, 진술, 상업광고, 점포고시 및 서류의 내용은 약정 규정에 부합하며 형식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제 9 조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공정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형식 조항은 경영자의 다음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a) 소비자의 개인 피해를 초래할 책임;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비자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

(3)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증 책임

(4)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5)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기타 책임. 제 11 조 형식 조항에는 소비자의 다음 책임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적정액을 초과합니다.

(2)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 위험 책임을 진다.

(3)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기타 내용. 제 12 조 형식 조항에는 소비자의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를 배제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할 권리;

(2)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요구한다.

(3) 계약 해석권;

(4) 계약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5)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주요 권리. 제 13 조 다음 계약은 형식 조항을 채택한 경우, 경영자는 형식 조항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 샘플을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a) 주택 매매, 임대 및 중개, 위탁 계약;

(b) 재산 관리, 주거 장식 계약;

(c) 관광 계약;

(4) 전력 공급, 급수, 난방, 가스 공급 계약;

(5) 케이블 TV, 우편 및 통신 계약;

(6) 소비자 대출, 개인 및 재산 보험 계약;

(7) 여객 운송 계약;

(8) 성 인민정부는 마땅히 등록해야 할 기타 형식 조항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소비자는 형식 조항이 제 10 조부터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형식 조항이 제 10 조부터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면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가 수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하여 청청문을 요구해야 한다. 이의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경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수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정하며, 개정된 형식 조항을 상공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서류형식 조항 수정통지서를 발행해야 하고, 경영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경영자가' 기타 형식 조항 수정통지서' 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청문을 요구한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청문을 조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