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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돌려보내도 원심을 유지하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완벽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면 사건 사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원판이 유지된다.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I. 법률 조항

1.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원심을 유지하고 지지하며 그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 사건을 심리한 후, 원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후, 상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라고 판결해야 하며, 원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심, 원심, 원심, 원심, 원심)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사건, 2 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원래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 기각, 항소,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는 심사를 거쳐 정확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재판 감독 절차에서 상급법원은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양형이 적절하며, 상소를 기각하거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둘째, 재심 절차

1. 재심 절차는 법이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원심 사건 (일명' 본안') 을 심리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특수한 구제절차를 말한다. 재심 절차에는 개시, 재심 사유 심사, 원안 재심의 법적 절차가 포함된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된 재판 절차로, 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필수 재판 절차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의 1 심 절차와 2 심 절차와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재심 절차는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위법 판결을 시정하는 구제책, 즉 심급을 높이지 않는 특별재판 절차다.

2. 재심 절차는 재심 사유가 법으로 규정된 경우 법원이 원심 사건 (일명' 본안') 을 심리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특별한 구제절차를 말한다. 재심 절차에는 개시, 재심 사유 심사, 원안 재심의 법적 절차가 포함된다. 이 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된 재판 절차로, 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필수 재판 절차도 아니고 민사소송법의 1 심 절차와 2 심 절차와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재심 절차는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위법 판결을 시정하는 구제책, 즉 심급을 높이지 않는 특별재판 절차다.

셋째, 재심 절차

1. 판결 정지 원판결, 판결 집행.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안건에 따라 인민법원은 먼저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판결서는 원장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2. 판결 집행을 유예한 후, 원래 판결의 법적 효력은 잠시 중단되고, 진행 중인 집행 보류는 사건 재심 후 결정된다.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396 조와 민사소송법 제 206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재심 판결에 명시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 및 조정서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잠시 집행을 보류하는 판결을 구두로 통보하고 통지 후 10 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 4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원래 재판, 첫 번째 인스턴스의 절차에 따라 구성; 원래는 2 심이었는데, 2 심의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