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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법과 국가계량법 전문입니다
제 1 장 총칙

제 2 장 측정 기준, 측정 기준 및 측정 검증

제 3 장 측정 장비 관리

제 4 장 계량 감독

제 5 장 법적 책임

제 6 장 부칙 (1995 년 9 월 6 일 NPC 제 6 대 인민대표대회 제 12 차 회의 채택;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개정 20 13 65438 년 2 월 28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개정 등 7 부법 개정 결정' 에 따라 2 차 개정 20 15 년 4 월 24 일 NPC 제 12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4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개정 등 5 부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3 차 개정) 에 따르면.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계량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측정 단위의 통일과 가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생산, 무역,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계량표준기구와 계량표준기구를 설립하고 계량검정을 실시하고, 측정기구를 제조, 수리,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국제 단위제를 채택한다.

국제 측정 단위제와 국가가 선택한 기타 측정 단위는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이다. 국가 법정 측정 단위의 이름과 기호는 국무원이 발표한다.

비 국가 법정 측정 단위는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4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전국 계량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계량작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 측정 기준, 측정 기준 및 측정 검증

제 5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각종 계량기준을 건립하여 통일국가 가치의 가장 높은 근거로 삼을 책임이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본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회공공계량표준기구를 건립하고 상급인민정부 계량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부서의 특수한 필요에 따라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계량표준기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최고 계량표준기구는 동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기업, 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도량형 표준기구를 건립할 수 있으며, 최고 도량형 표준기구는 관련 인민정부 도량형 행정부가 심사 합격을 주재한 후 사용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사회공공계량표준기구, 부서, 기업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최고 계량표준기구, 무역결산, 안전보호, 의료위생, 환경모니터링 강제검정카탈로그에 포함된 업무계량기구에 대해 강제검정을 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검정이나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제검정을 실시하는 업무계량기구의 목록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전항 규정 이외의 기타 표준 계량기구와 업무계량기구는 사용 단위가 정기적으로 자체 검정하거나 다른 계량검사기관에 보내 검증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감독검사를 해야 한다.

제 10 조 계량검사는 반드시 국가계량검정시스템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국가계량검정시스템표는 국무원 계량행정부에서 제정한다.

도량형 검정은 반드시 도량형 검정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국가 도량형 검증 절차는 국무원 도량형 행정 부서에서 제정한다. 국가 도량형 검증 절차가 없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도량형 행정부에서 각각 부서 도량형 검증 절차와 지방계량검증 절차를 제정한다.

제 11 조 도량검사 작업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제 3 장 측정 장비 관리

제 12 조 계량기구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기업사업단위는 반드시 제조와 수리한 계량기구에 적합한 시설, 인원, 검정기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계량기구 제조허가증' 이나' 계량기구 수리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제 13 조 계량기구를 제조하는 기업, 사업단위가 본 부서에서 생산하지 않은 계량기구 신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를 거쳐 그 샘플에 대한 계량성능 평가에 합격해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4 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국무원이 폐지한 비법정계량단위의 계량기구와 국무원이 금지한 기타 계량기구를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없다.

제 15 조 계량기구를 제조, 수리하는 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제조, 수리한 계량기구를 검증하고, 제품의 계량성능이 합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합격제품에 대한 제품 합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제조나 수리한 계량기구의 품질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 16 조 계량기구 사용은 계량기구의 정확성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국가와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자영업자는 간단한 계량기구를 제조하고 수리할 수 있다.

계량기구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자영업자는 현급 인민정부 계량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계량기구 허가증 제조' 또는' 계량기구 허가증 수리' 를 발급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계량기구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범위와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4 장 계량 감독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계량감독관을 설립한다. 계량감독관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계량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계량검정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단위의 계량검정기관에 강제 검정과 기타 검정과 테스트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검정과 시험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 20 조 계량기구 정확도로 인한 논란은 국가계량표준기구 또는 사회공공계량표준기구 검정의 데이터 처리에 근거해야 한다.

제 21 조 사회에 공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은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 계량 행정부를 거쳐 측정 검증과 테스트 능력 및 신뢰성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2 조' 제조계량기구 허가증' 이나' 수리계량기구 허가증' 제조 수리계량기구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단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3 조: 시험되지 않은 측정 장비 신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불법 소득 몰수, 동시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제조, 수리, 판매하는 계량기구가 불합격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5 조는 강제검정범위에 속하는 계량기구로 규정에 따라 검정이나 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26 조 부적격한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도를 파괴하여 국가와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계량기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7 조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계량기구를 제조, 판매, 사용하는 사람은 계량기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8 조 본법 위반, 불합격 계량기구 제조, 수리, 판매,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9 조 계량감독관은 위법 실직, 줄거리가 심각하여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다.

제 30 조 본법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계량행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본 법 제 26 조에 규정된 행정처벌도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31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벌금, 위법소득 몰수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이 만료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6 장 부칙

제 32 조 중국 인민 해방군과 국방과학기술공업시스템 계량작업의 감독 관리 방법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33 조 국무원 계량행정부는 본 법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에 보고하였다.

제 34 조 본법은 2006 년 7 월 198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