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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과정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인정한 사항,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 동안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2. 고용인 단위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4. 노동사회보장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직계 친족 및 직공 소재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직원들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산업재해를 신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의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고통;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쇼 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가능해졌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해명언) 산업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불분명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곳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너를 돕고, 네가 알고 싶은 문제를 풀고, 너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첫째, 개인은 산업재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르면 기업이 규정에 따라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그 가족은 해당 부서에 직접 산업재해인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인정신청에는 시한이 있다.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근로자나 그 가족은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노동보장부서가 접수하지 않는다. 둘. 산업재해 개인신고절차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