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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법협조의 방식과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법지원: 서로 다른 나라의 법원 간에 자국에 따라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사법사무에서 서로 협조하여 일정한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법협조의 내용은 주로 서류 송달, 수사법의학, 상대법원 발효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포함한다.

제 6 조: 상호 법적인 지원 방법

1. 계약 쌍방의 법원과 기타 기관이 제공하는 사법공조는 계약 쌍방의 중앙기관이 직접 통지한다.

2. 전액이 가리키는 중앙기관은 계약 쌍방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지정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외교사법부에 따르면'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이 외교 경로를 통해 서로 법률문서 배달을 위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따르면.

1.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의 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법원에 우리 시민이나 법인, 제 3 국 또는 무국적자에게 법률문서를 전달하도록 의뢰했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것 외에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와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이 나라 주중대사관이 법문서를 외교부 영사사에게 넘겨 해당 고등인민법원에 전달하고, 고등인민법원이 관련 중급인민법원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동봉한 송달증에 서명한 후 중급 인민법원은 반송증을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하고 외교부 영사사에게 회부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상대방 반송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중급 인민법원은 송달증을 발급하고 관련 고급 인민법을 제출해야 한다.

병원, 그리고 외교부 영사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법률 문서의 위탁 배달은 위임장을 사용해야합니다. 위탁서와 제출한 법률 문서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법률문서의 내용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은 마땅히 기각해야 한다. 배달인이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달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이유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고등인민법원이 처리의견을 제출하거나 송달 방해 이유를 명시하면 외교부 영사사가 상대방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반송한다.

둘째, 외국 주중대사 영관은 중국 국민에게 직접 법률문서를 전달할 수 있지만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재화 국민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할 것을 위탁한 것도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셋째,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법원이 위탁한 법률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거부한 국가나 특수한 제한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외국 당사자에게 법률문서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송달해야 할 법률서류는 주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심사되고 외교부 영사사는 전달한다.

2. 송달인의 이름, 성별, 나이, 국적, 상세한 외국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건의 기본 상황을 외교부 영사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3. 위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 법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당사자의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뢰하여 심리할 수 있다. 위탁서와 발송된 법률 문서에는 해당 국가 언어나 그 나라가 사용하기로 동의한 제 3 국 언어의 번역문도 첨부되어야 한다. 국가는 위임장과 법률문서의 공증 인증에 대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부 영사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지한다.

5. 우리 나라 법원은 외국에 있는 중국 시민에게 법률문서를 전달한다. 만약 국가가 내가 직접 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나에게 그 나라에 주재하는 사영관을 위탁하여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법률 문건은 외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6. 우리 법원과 외국 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위탁하여 법률문서를 전달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등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외국 법원이 중국 법원에 법률문서를 송달하여 지불한 비용은 외교부 영사사가 관련 고등인민법원에 전달한다. 중국 법원이 외국 법원에 법률문서를 송달하여 지불한 비용은 관련 고등인민법원이 해외 영사부에 넘겨 전달한다. 그러나 위탁측의 요구에 따라 특수한 방식으로 법률문서를 송달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측이 부담한다.

7, 중국, 일본 (본) 법원은 상대법원에 법률문서를 제출하도록 위탁했고, 상술한 관련 원칙 외에 최고인민법원 1982 년 10 월 12 일' 정보

8. 중국 법원과 외국 법원은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조사를 의뢰하거나 증거를 수집하여 상술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